법률
프로젝트 진행과 이에 대한 자금의 공동 부담 구두계약(녹취) 후 일방적 계약 파기 통보와 보상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법률 질문을 처음 하다 보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상황
2025년 11월 2회, 12월 1회 진행 된 공연의 다음 회차 진행 준비 중 업무상 편의를 위해 기획 및 제작에 대하여 기획팀(4인)과 제작팀(1인)(음향/조명/무대장비 렌탈)으로 표면적인 부서 분리를 진행함 (동일한 사업자 1개 내에서 분리됨)
제작팀이 행사 비용 출자에 대한 부담감을 표출하여 양쪽 기획팀과 제작팀에서 총 제작 비용을 분담하고, 기획팀이 이전에 구매했던 행사 물품의 일부를 중고로 구매하여 제작팀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기로 함 (제작팀이 행사 물품 렌탈 및 제작 비용을 부담, 기획팀이 행사 유치 및 기획과 섭외, 현장 운영을 담당 하는 것으로 구두 계약 및 녹취 완료, 카카오톡 채팅으로 본 내용의 재확인 및 인지중임을 확인받음, 다만 행사 당일 식대 및 기획 행사물품은 무상으로 제작팀이 제공하기로 함)
1월 18일, 제작팀이 다음 회차의 공연 제작을 기획팀에게 선 제안 하여 오프라인 회의 진행 후 4월 17일~18일로 행사 일정을 지정하며 행사 진행 여부 및 참여를 확정함
이후 기획팀에서 각종 초기 기획 및 서류 작성, 구청 공간 사용 승인 신청, 소요 예산 산출, 출연진 섭외 및 외부 협력 기획사와의 계약을 완료하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준 실시간으로 정리된 자료를 수시로 제작팀에게 공유하였으며, 제작팀 1인 역시 이에 대한 답변 및 반응, 아이디어 제시 등 행사 제작과 참여에 대한 의지를 나타냄
2월 14일 밤 11시 38분, 출연진의 80%가 확정되고 구청 서류 제출이 완료된 시점에 기획팀의 무대 규격에 대한 상세 내용 문의에 대해 제작팀이 '잠시만 멈출게요'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남김, 이후 여러차례 호출에도 무시
2월 15일 새벽 5시, 수익화가 예상만큼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작팀의 1차 행사 참여 취소 통보
2월 15일 새벽 6시, 이후 기획팀과 제작팀 사이 여러 질의응답과 설득을 통해 일부 사항 (무대를 외부에서 렌트)협의 후 제작팀의 재 참여 의사 확인
2월 15일 오전 10시, 제작팀이 공동 외부 수익활동으로 만들어진 공금 60만원에 대해 기획팀에게 무상 제공하기로 했던 행사 물품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의견 변경, 제작팀은 사전 협의 완료된 무상 제공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하고 행사 물품의 총 수량에 대해 문의함 (이후 2월 20일 현재까지 답변 거부 중)
2월 16일 오전 1시, 제작팀이 모든 논쟁을 파기하고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통보 (행사 물품 관련 답변 거부)
2월 17일 오전 2시, 제작팀의 행사물품 품목 및 수량 확인의 지속적인 누락 및 기존 구두 계약 완료 사항들에 대한 일방적 변경 요구와 요구 취소가 계속 반복
2월 18일 오후 5시, 제작팀의 행사 불참 및 행사 무조건 취소 통보, 섭외 출연진 및 외부 계약 대상자 연락처 요구
2월 19일 오후 11시 41분, 행사 물품 수량 문의에 대한 답변 계속 거부 중 (기획팀 소유물품 포함, 제작팀 측 창고에 보관중)
2. 질문 사항
행사 제작비를 제작팀과 기획팀이 절반씩 부담하는것으로 구두상 계약 및 녹취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제작팀의 계약 파기 통보와 약속 불이행에 대해 발생하게 된 금전적/비금전적 피해 (이미 행사 취소가 불가능한 시점으로, 기획팀이 약 700만원의 비용을 들여 행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게 됨 + 외부 협력진 및 섭외 된 아티스트와 계약된 기획사 간의 신뢰 붕괴 및 이미지 손상)가 인정될 수 있나요?
위의 피해 중 실제 피해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어떠한 항목으로 피해 사실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본 상황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요구한다면 최초 계약대로 진행했을 때의 총 행사 제작비 (약 200만원)와 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된 피해 비용 (약 700만원) 중 어떤 비용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위의 내용에 대한 내용 증명을 작성하여 가해자 제작팀 측에 제출하는 경우 어떠한 부분을 주의하여야 하는지 조언을 여쭙습니다.
3. 결론
내용을 자세하게 적으려 의도하다 보니 장황하게 적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재차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넓은 아량으로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인 제작팀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하여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계약 파기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지출된 비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라면 모두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파기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는 선임하여 변호사의 명의로 발송하시는 것이 상대방을 압박하는 데 유효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여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주장을 하셔야지 상대방게 원만하게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합리적인 범위를 특정하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