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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혹시 위 사진상에서 동그라미 3,4번은 B,C 보장성 보험료에 반영을 하고 A에겐 빼는 식으로 연말 작업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헷갈리는 이유가 간편PDF에는 동그라미 3,4의 금액이 B,C에게로 반영이 되있어서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위 사진상 동그라미 4번에A : 본인(기본공제대상자)B : 자녀(기본공제대상자)C : 배우자이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며 부양가족으로포함하지도 않았습니다.이럴 경우 A과 보장성보험료 받은 총 금액인2,582,144에서 동그라미 4번에 금액에 기본공제대상이아닌 배우자가 포함되있으니 이 금액은 차감해야 하는게맞나요?
- 폭행·협박법률Q. 장애아동 학대 혐의로 억울한 판결 앞두고 있습니다삼촌인 제가 제가 장애아동인 3살 짜리 조카를 상해입혔다는 이유로 공판에 있습니다.공소사실은1. 피고인이 장애아동(만3세)의 다리를 23년 4월 1일에 골절 시켰다.2. 피고인이 장애아동(만3세)의 또다른 다리를 22년 12월 ~ 23년 1월 사이 골절시켯다.3. 피고인은 장애아동(만3세)를 폭행하는 장면을 장애아동(만5세) 누나에게 보여줌으로서 정서적학대시켰다입니다.저의 쪽 주장입니다.1. CCTV 및 직접적인 목격자는 없습니다.2. 또다른 장애아동인 5살짜리는 저를 지적하긴 하면서도 다른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진술전문가 3명의 의견은 장애아동의견에 신빙성 없다고 판단한 의견서 존재했고 이 중에 한명은 검사측 증인으로 재판장에 와서 발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동진술전문가 3명의 의견을 베제한 상태로 구속영장 낸 것 때문에 2달이나 구속되어 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그래서 판사가 검사를 향해 '증인으로 5살짜리 아동을 부를 것이냐?' 물었는데 검사는 '미취학 아동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부르지 않겠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3. 장애아동이 골취약증 검사 받아보라는 판사 명령땜에 골취약증 검사 받았고 결과 이상없음골밀도 검사 결과 뼈만 또래에 비해 약간 약한 편입니다4. 두 장애아동들이 저의 조카라 그래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있습니다.다행스럽게도 공판 진행 중인 판사가 주말마다 면접교섭을 허락해주는 상태입니다.(CCTV제출 조건부)4. 검사의 공소사실은 23년 4월 1일 피고가 다리를 골절 시켰다. 그러므로 신체적 학대이다. 입니다.지금 의사들마다 골절시기 의견이 다릅니다가) 검사가 지정한 한명의 의사는 제가 돌본 4월 1일날 골절이 맞다나) A의사는 4월 1일로부터 7일 이내 골절이다.다) B, C 의사는 4월 1일로부터 7일~14일 이내 골절이다.라) D의사는 2주 이내 골절이다.골절범위가 넓으면 어린이집 직원이나 부모나 보육도유미도 용의대상인데 저만 남자라서 그렄지 저 위주로 집요하게 수사가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5. 또다른 골절인 22년 12월 초 ~ 23년 1월에 일어났다는 골절도 억울합니다.22년 12월초, 중순은 아이와 함께 살지도 않았습니다.22년 12월 25일부터 조카와 지내기 시작했으며, 이마저도 1월 초에는 코로나 때문에 통채로가족들과 분리된 큰방에 자물쇠 걸어잠그고 지냈습니다. (코로나 내역, 분리된 상태로 음식, 옷, 수건을 요구하는 카톡 및 문자 캡쳐본 재판장에 제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줄 지 모르겠습ㄴ다.그래서 그런지 검사도 처음엔 1월 중순에 가해를 하였다고 공소하다가의사의 '22년 12월 초~23년 1월 초에 일어난 골절로 추정된다'는 의견서를 보며판사가 '이게 말이 되느냐? 공소 변경해보는걸 권한다'는 발언에 '12월 초~ 1월 중순'으로 공소장 변경하였습니다.그런데도 저만을 가해자로 몰고 갑니다.6. 평소 상담사와의 상담과정에서 저를 아주 거칠고 잔인한 사람으로 표현해놓았다더군요,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동생네 부부랑도 트러블이 있었는데 저에 대해 이상한 사람으로 발언해놨습니다.(거칠다던가, 아이를 막 다룬다던가 등등) 특히 저도 어릴때 아동학대를 당했기에 보상심리로 보복하는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담사 주장에 제가 초등학교때 썼던 일기장, 초등학교생활기록부, 친구들 탄원서 받아서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재판장에서 받아들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생네 부부는 일단 재판장에서는 '홧김에 상담사에게 한 말이었다, 과장된 부분이거나 허위된 부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진술하긴 했지만 받아들여줄지 모르겠습니다.7. 좌우지간 4.1 당일에 아파했다면 당일 골절된 것이 맞다며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네요. 동생네 부부는 제가 폭행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진술하긴 했습니다. 동생네 부부는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되었구요.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아이를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다면 울음소리가 들릴 것이고, 큰방에서 조카의 방으로 거실을 거쳐서 지나가야되는데, 거실에서 잠을 자는 동생네 부부가 그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는데 저만 범인으로 몰고가는게 이게 맞는 상황인가 싶습니다.8. 저는 신호위반 사고1,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서적학대(3년전 빚으로 인하여 제가 자해하여 목숨을 끊으려는데 그장면을 지나가던 어떤 유치원 아이가 보고 뒤따라오던 부모에게 발언. 부모측이 신고. 정서적 학대로 일부 유죄 가정법원 교육처분 판결) 이력 있네요 참.. 9. 어쨌거나 그래서 전 구형 5년을 받았습니다.공판 재개 후 다시 최종 공판에서 판사가 검사에게 '기존의 구형 5년을 계속 유지할거냐?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검사는 '유지하겠다'라고 답변 하였습니다.어떤 선고를 받을 확률이 가장 클까요????징역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징역을 받는다면 몇년이나 나올까요...너무 억울하고 그리고 선고날짜가 얼마 안남아서 두렵네요.. 죽고만 싶습니다.
- 내과의료상담Q. 40대 남성, 펙수클루 복용 후 가슴 통증과 체한 느낌이 심근경색 증상일까요?안녕하세요. 역류성 식도염과 공황장애가 있는 40세 남성입니다.오랫동안 펙수클루와 안정제를 복용해 오다가, 증상이 호전되어 단약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주와 국수를 먹고 체한 뒤 구토를 하고 목부터 가슴이 화하고흉통이 있어서 다시 펙수클루(40mg)를 5일째 복용 중입니다.오늘 아침 약을 먹고 식사 후,오메가3,비타민c ,히알루로산, 코엔지임10 도 같이 섭취했습니다 그후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웠는데 체한느끼 갑자기 가슴 중앙을 누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을 한참 웅크리고 있다가 펼 때 등까지 뻐근한 느낌이 들고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까스활명수를 마시니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아 사과를 먹었는데, 다시 속이 안 좋아 조금 전 구토를 했습니다.건강 염려증이 있어 6개월 전에 아래와 같은 정밀 검사를 받았고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장 석회화 CT (점수 0점)• 심장 초음파 및 운동부하 검사 (정상)• 혈액 검사 및 경동맥 초음파 (정상)평소 줄담배를 많이 피우는 편이고, 일주일 전쯤 평소 안 하던 아령 운동을 3일 정도 강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방구가 계속 나오고 등 뒤가 뻐근한데, 이 증상이 심근경색 같은 심장 문제일까요? 아니면 식도염이나 근육통 때문일까요? 검사를 다시 받아봐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움직이면 가슴이 뻐근합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비타민중 가장 중요한 영양성분은??1.비타민 A,B,C,D중 중요한건 어떤건가요?2.비타민 A,B,C,D 모두 하루에 얼만큼 먹어야 건강과 면역에 좋은가요?3.종합비타민 하루 한 알먹는다면 비타민B와 비타민D모두 하루 권장섭취량 만큼 먹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부분이 항상 어렵네요ㅠ위 사진상에 A,B,C는 모두 기본 공제대상자이며, A:본인 B,C:본인의 직계비속 즉 자녀 입니다.위 사진상의 경우 동그라미3,4,번에 금액을 A 보장성 보험료에 다 반영 하면 되는게 맞을까요?그리고 A,B,C 모두 기본공제대상자이니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그리고 B,C의 경우에는 A가 받으니 저 금액을 반영을 하지 않으면 될까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31살 이직 한 달 차, 체력은 한계고 비상금은 900인데 퇴사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올해 31살 직장인입니다. 지난 11월 정규직으로 이직해서 이제 두 달 정도 되었는데, 진지하게 퇴사를 고민 중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현재 부서에 체계가 너무 없습니다. 자료 결재나 위계질서, 업무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제 업무 파악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특히 업무 스타일이 너무 안 맞습니다. 저는 A를 끝내고 B를 하는 스타일인데, 여기는 A, B, C를 동시에 벌려놓고 정신없이 일하다가 나중에 수습하는 식입니다. 하루에 회의만 3번 이상 들어가고, 입사 후 한 달 넘게 단 하루도 정시 퇴근을 못 하고 잔업 중입니다.잠은 잘 자는 편인데도 매일 이런 식이니 체력적으로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현실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나이: 31세비상금: 약 900만 원고정 지출: 월 118만 원 (대출/생활비 등)4대 보험 이력: 11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가입됨이직 준비를 병행하자니 체력이 도저히 안 따라줍니다. 900만 원으로 4개월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그냥 그만두고 이직에 올인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력에 남는 게 무서우니 어떻게든 이 악물고 버티면서 다녀야 할까요?선배님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보장성 보험료 질문을 많이 하게 되네요.위 사진상 동그라미4번에 A :본인(기본공제대상자)B:자녀(기본공제대상자) c는 기본공제 대상자가아닐 경우 A가 보장성보험료로 받을 총 금액인2,582,144에서 10,600원은 차감히는게 맞는거죠?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죄송합니다 사진 첨부와 함께 다시 올리겠습니다 ㅠ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부분이 항상 어렵네요ㅠ위 사진상에 A,B,C는 모두 기본 공제대상자이며, A:본인 B,C:본인의 직계비속 즉 자녀 입니다.위 사진상의 경우 동그라미3,4,번에 금액을 A 보장성 보험료에 다 반영 하면 되는게 맞을까요?그리고 A,B,C 모두 기본공제대상자이니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그리고 B,C의 경우에는 A가 받으니 저 금액을 반영을 하지 않으면 될까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비거주 아파트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적용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2년 후에 B주택 매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양도세 계산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A아파트: 2019.1.16~2026.1.19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매도 완료)B아파트: 2023.6.23 비조정지역일 때 매수 후 2028.1월에 매도 예정(거주하지 않음)C아파트: 2026.1.22 매수 후 계속 보유 예정비조정지역일때 B주택을 매수하였고, 거주를 하지 않고 2028.1월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조정지역이어서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