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진 첨부와 함께 다시 올리겠습니다 ㅠ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부분이 항상 어렵네요ㅠ
위 사진상에 A,B,C는 모두 기본 공제대상자이며, A:본인 B,C:본인의 직계비속 즉 자녀 입니다.
위 사진상의 경우 동그라미3,4,번에 금액을 A 보장성 보험료에 다 반영 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A,B,C 모두 기본공제대상자이니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B,C의 경우에는 A가 받으니 저 금액을 반영을 하지 않으면 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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