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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자동차생활Q. 자동차 변속기 D옆에 숫자는 뭘까요?자동차 변속기 D옆에 숫자는 뭘까요?자동차를 몰때보면 변속기에 P R D 가 있고 D옆쪽으로 바를 옮길수 있던데 이게 뭘까요? 1 2 숫자도 있고 혹시나 잘못될까봐 한번도 사용해본적이 없는데 뭘까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분양권 판매 시, P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번에 나름 계획을 세워가며 청약을 들었으며 운좋게 당첨이 되었습니다. 부린이라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가며 청약을 넣었는데, 계획과 실천은 다르다는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튼, 경기 동부권에 교통 등의 입지가 좋은 아파트 고층에 당첨되었을 경우, 아래의 경우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1.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은 계약금조차도 못미칩니다. 어찌저찌 계약금은 맞출 수 있겠으나 그 이후의 중도금 등의 대출이자를 감당하면서까지 그 집을 선택함에 후회는 없을까요..? 2. 만약 차선으로 그 집의 분양권을 판매할 경우, 어느 타이밍에 판매를 하는게 가장 효율적일까요..?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 안과의료상담Q. 정상안압녹내장인데 눈물약(하메론-p 0.3% ) 넣어도 문제없나요?10년전부터 정상안압녹내장 의심이라서 미리 예방차원으로 정기검사와꾸준히 하루 1번 안약(잘라탄점안액 2.5ml)을 넣고 있습니다.질문) 눈이 좀 피곤할때,인공눈물( 하메론 -P 0.3%)을 넣어도제 눈에는 문제없을까요?혹시 걱정되서 하메론안약 설명서를 봤는데, 3) 국내 시판후조사결과 다음 병용약제 투여시의 이상반응 발현율이 병용약제를 투여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스테로이드제제(corticosteroids), 안구건조치료제(dry eye preparations), 항균제(anti-infectives), 녹내장제제(glaucoma preparations), 항알레르기제제(anti-allergy), 백내장제제(cataract preparations),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스테로이드+항균제(antiseptics with corticosteroids)
- 자동차생활Q. 자동차 엔진 경고등 표시가 떠요2주정도 주행을 하지 않다가 오늘 시동을 걸어보니 엔진 경고등이 따면서 기어 P R N D 및 정차 주행 중에도 떨림이 심하고 가속도 잘 안되는데 뭐가 문제 일까요…? 아시는분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나스닥과 s&p 차이는 무엇인가뇨?안ㄴㅕㅇ하세요. 민지 구조대원입니다.나스닥과 s&p 차이는 무엇인가요?? 미국 주식을보면 크게 2개로ㅠ나눠 져있던데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심전도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qrs간격은 일정하지만 불편감 있을때마다 p파 및 t파가 불안정하게 솓구칩니다. 판독이 가능하시다면 이에 대한 원인을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자동차생활Q. 자동차 예열시간 꼭 필요한가요?특히 겨울철에는 P N D R 각 단마다 10여초씩 예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요즘 차는 다 좋아져서 출발 직후 저속운행 1-2분만 하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던데요예열, 꼭 필요하나요?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는게 최선인가요?
- 생활꿀팁생활Q. 핸드폰 기기변경 교체 시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핸드폰 교체 관련해서 문의사항 문의드립니다.1. 핸드폰 약정 남아있는 상태에서, 위약금 없이 기기변경 가능할까요?2. 기기 쿠팡이나 인터넷으로 사서 유심칩만 교환해주면 될까요? 3. 향후 알뜰폰 사용 예정이라면 보통 교체하는 기기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게 일반적이겠죠?P.S) 약정이 7월까지라 기기도 그 때까지 버티려고 했는데 상태보니깐 그 때까지 못 버틸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PMI지수가 뭐고 어떻게 보는 건가요?S&P 글로벌이 발표한 2월 PMI지수가 50.5가 나왔는데, 이거 때문에 주식시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PMI지수가 뭐길래 주식시장이 떨어지는거죠?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최저세율은 15.4%가 맞는 거죠??2,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 초과분에 대해서 6.6%가 아니라 최저세율 15.4%가 적용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15.4%의 원천징수분이 있어서 여타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7,200만 원까지인가는 '비교과세'로 사실상 낼 세금이 더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p.s 애매하게 넘을 거면 안 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