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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329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달미만 4대보험 알바비 얼마를 받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 알바를 한번도 해보지 않아 노동법이나 알바비를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잘모르는데가게 사장님이 돈을 덜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스스로 이래저래 알아보다가지식인에 여쭤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했구요제가 월급제로 6월 9 일 수요일 입사 ~ 7월 4일 일요일 퇴사입니다.업장은 카페 입니다. 5인이상 일할때도 있고 아닌 날도 있습니다.최저시급 적용해서 1,822,480원 입니다.1달도 안되서그만 뒀습니다.주 5일 8시간씩 일을 했구요 주말 포함 주 5일 입니다.쉬는날은 매주 월, 화 이틀 쉬었습니다.제가 일한 근로시간이주 5일 8시간 총 19일 152시간 휴일포함 할 시 총 26일 (휴일 총 7일)(매주 월,화 휴일 6일 개인 사유 1일 총 7일 휴식)152시간 + 주휴수당 3번 8720 x 152 = 1,325,440 원 + 주휴수당 3번 (그만두는 주는 주휴수당 X)69,760 x 3 = 209,280 하면 제가 받아야 할돈이1,534,720 입니다. 여기서 - 소득세 3.3%근데 자꾸 사장님이 돈을 적게 보내주고 월급제라고 다르다면서 4대보험 때고 소득세 때고 하면서엉뚱한 말을 하십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급제여도 1달미만이면 고용 , 산재만 의무이고 나머지는 제 선택으로 알고 있고,소득세 3.3 %만 떼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건가요??저는 1달미만을 일을해서 4대보험 하기가 싫거든요...그리고 궁금한게 7월 4일 퇴사를 했는데 카페가 매달 10일 날 월급이라고 6월달 일한 돈을 7월 10일에 줬고7월달 일한것을 8월 10일에 준다고합니다...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대체 얼마를 받아야하는건가요? ㅜㅜ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산정시 기준금액은 기본급만 해당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상시근무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기본금 1,822,480 원 이고교통비(식대) 150,000원 을 지급합니다. 일평균임금 산정시 어떻게 계산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해요~~ 1.일평균임금 = ( 1,822,840 X 3 + 상여금X 3/12 + 연차휴가수당 ) / 3개월근무일수2.일평균임금 ={ ( 1,822,840+150,000) X 3 + 상여금X 3/12 + 연차휴가수당 } / 3개월근무일수1.2 모두 아니라면 바르게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말만 근무한 사람이 중도 퇴사했을 때도 일계산으로 적용하여 월급이 계산되나요?월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학원에 물어보니 140/30x3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3일까지 근무를 해서 3일치 월급이 들어 왔다고 하더군요. (일계산을 함)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말에만 일을 했고 저는 주5일 근무자가 아니니 이렇게 일계산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원 측에서는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 건지 알려 주세요. 대화 내용(문자내용) 첨부합니다.저: 실장님제가 10월 급여를 다시 확인해 보니 계산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연락드립니다. 10월 /2,3(토, 일) 이틀을 일했는데 135,380원밖에 입금이 안 되어서요. 올해부터 월급이 140만원이었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학원: 네 선생님 10월 급여는 일계산 되었습니다140만원÷30×3 에서 3.3%세금제하고 나간 금액입니다..저: 네~ 실장님 일계산 되었다는게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이때까지 주2회 일하고 받은 근로금액이 140인데, 왜 30으로 나누어서 계산이 되는지요...그렇게 계산이 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 급여 계산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달에 평균 8일 정도 일하니 여기에 맞게 계산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확인부탁드립니다.학원: 선생님 저희는 급여가 시급이나 일당제가 아니고 월급으로 나갔기때문에 선생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일에 결혼식 참석했을때나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기간에도 당연히 월급 그대로 나갔습니다.월기준으로 볼때 선생님이 근무하신 날(토,일)이 4주인 경우와 5주인 경우가 있음에도 월급여가 다르지 않고 동일했던건 급여가 시급이나 일당제가 아니고 월급이기 때문이었습니다.저도 제가 지금까지 알고있는 부분이 잘못되었나싶어 노동청에 알아보니 월급으로 지급되는 경우, 중간에 퇴사시에는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을 계산했을때 최저시급보다 적지않으면 통상적으로 일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최저임금은 8,750 이라고하니 8,750×12시간=105,000 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재건축/재개발 관련 양도소득세 여부상황정리;1) 강남3구2) 2017년 여름 재건축 물건 구입 후 그해 말 이주시작 (실거주x)3) 2018년 해외 지사발령 (코로나로 인해 국내/해외 반반 거주/근무)4) 2020년 7월 완공후 입주시작 (전세 내주고 실거주x)5) 2023-24년 영주권 취득예정 (혹은 늦어질 수 있음)질문;A) 이런 상황이면 주택 취득시점이 언제로 계산 되는것인가요?B) 2021년이나 2022년 초 재건축/재개발 물건을 구입한다면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관리처분인가 전 / 후 비교해주세요^^)C) 해외이주/영주권 취득 사유로 양도소득세 면제 방법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장난감 큐브 어떻게 맞추는건가요?가지각색 큐브가 정말 많은데요.한면에 3X3큐브를 맞추려면 어떤방법으로 맞추는건가요?4X4큐브나 5X5큐브는 갯수만 많아진 것이고 맞추는 방식은 동일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스케줄 근무 광복절 주휴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300인 이상 사업장 시급직 (주 소정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8/15(공휴일) 근무 시 지급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우선 근무형태는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 매주 휴무일 변경 됩니다. (ex. 월, 수 휴무 or 목, 일 휴무)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수당만 지급하여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휴무일이 매주 바뀌는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주휴일)를 정한 순서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아래 두 개의 표는 일요일(8/15)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느냐, 무급휴일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게 맞나요 ???첫번째 표의 경우 일요일(8/16)을 무급휴일로 지정할 경우 토요일(8/14)이 주휴일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두번째 표의 경우 일요일(8/16)을 유급휴일로 지정할 경우 주휴일과 중복되므로 유급휴일 또는 주휴수당만 지급해도 되는게 맞는건가요 ? 2. 그러면 유급 휴일 지정하는 법적 기준이 있나요 ? (취업규칙에는 첫번째 휴무를 무급/유급으로 정한다는 내용X)3. 그리고 취업 규칙에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해서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부여하며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매주 휴무일이 변경되는 스케줄 근무를 하는 직원이 주 6일(월,화,수,목,금,일) 근무 했을 때 일요일을 주휴일로 봐도 되나요?? 노무사님의 정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코인으로 빌려서 현금으로 갚는데 상환 의무가있나요?지인에게 코인을 그때시세로(950만원정도 가량) 빌려 투자를 하였고,그 코인이 2000만원에 도달하면 팔것이라길래 그럼 그 시세에 도달을 하게되면 시세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그 금액을 돌려 주겠다 하여 950만원 가량의 코인을 빌리게 되었습니다.투자목적의 대여였구요하지만 투자중 손실을 입고있어 투자금을 뺄수 없는 상황에서 약속한 날짜(정확한 날짜를 지정하지는 않았고 다음달까지는 힘들것같다는 식으로 상환 날짜를 미루어주기를 요청하여 승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와 다르게 상환을 요구하여 (이사를 가게되어 돈이 필요하다고 받아갔으며 모자란돈은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메꿀거니까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여 이자포함하여 상환하였습니다)투자중인 코인이 약 300만원이 된 상황에서 어쩔수없이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었으며 그로인해 손해만 본 상황에서 현금으로 약 1250만원 가량을 상환하였습니다애초의 약속대로라면 1천만원 가량을 더 갚아야 하는상황인데 이 경우에 갚지않아도 되는지?아니면 갚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이자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 당시 시세를 상회하는돈을 이미 상환 하였습니다. 다 갚게 되면 원금대비 약 2.1X 배정도 되는데 이 계약이 유효한지요?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카카오톡상의 서로간의 약속만 있고 따로 계약서나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요약하자면1.당시 시세 950만원가량의 코인을 빌려 투자를 하고 되돌려 주기로 하였으나, 정확한 날짜를 지정하지는 않았고,2.상대에게 현재 상환은 힘들다, 날짜를 미루자 하여 몇차례 미룬상태에서(정확한 날짜 지정 X)3.갑작스러운 상환요구로 실제로 손해만 잔뜩 본 상황에서 원금 이상의 현금을 상환 한 상태입니다.(1250만원)4.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당장 갚지않으면 소송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여가 250만원일 때 시급 및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질문1) 월 급여가 250만원일때 시급은 얼마인가요? 25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11961.72248. 이 나오는데요. 11961.72248... / 11962 / 11970 질문2) 연장근로를 3시간했다면 계산할때 시급을 어떤값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11961.72248 x 3 x 1.511962 x 3 x 1.511970 x 3 x 1.5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고용(주말/주중) 어떻게 해야하나요?1월부터 주말에 일할 알바생을 뽑았는데요. - 하루 5시간 근무- 시급 9,160원- 주 2일 근무(총 10시간)- 한달 8번 근무(총 40시간)- 고용계약서 작성할 예정이럴 경우 3.3세금 제외하면 알바생한테 지급해야할 금액이,9,160원 x 40시간 x 3.3프로 = 354,309원 입금하면 되는게 맞나요?알바 뽑을 때 사업주는 어디에 알바뽑았다고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처음이라 하나도 몰라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1억 미만 아파트 취득세 문의드려요?주택수 포함 X3주택은 비규제 1억미만 아파트로 이번 달에 취득하려고 하는데1) 1억 미만인 경우 취득세가 1.1퍼니까 3주택 아파트도 1.1퍼일까요?2) 2주택은 분양권이라서 3주택을 먼저 취득하게되는데 3주택은 1.1퍼 취득세고, 그럼 2주택 취득 시기에는 이미 1,3주택을 취득했기때문에 3주택자 취득세로 8퍼일까요?3) 2주택은 분양권이지만 3주택 취득 전에 계약했기때문에 2주택 취득 시기에는 2주택자 취득세가 적용될까요?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