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만 근무한 사람이 중도 퇴사했을 때도 일계산으로 적용하여 월급이 계산되나요?
저는 학원강사로 주말(토,일)에만 근무하고 월급으로 140을 받았습니다.
사정이 있어 10/3일까지만 일하고 중도 퇴사하게 되었는데, 월급을 받아보니 135,380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월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학원에 물어보니 140/30x3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3일까지 근무를 해서 3일치 월급이 들어 왔다고 하더군요. (일계산을 함)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말에만 일을 했고 저는 주5일 근무자가 아니니 이렇게 일계산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원 측에서는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 건지 알려 주세요. 대화 내용(문자내용) 첨부합니다.
저: 실장님제가 10월 급여를 다시 확인해 보니 계산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연락드립니다. 10월 /2,3(토, 일) 이틀을 일했는데 135,380원밖에 입금이 안 되어서요. 올해부터 월급이 140만원이었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학원: 네 선생님 10월 급여는 일계산 되었습니다
140만원÷30×3 에서 3.3%세금제하고 나간 금액입니다..
저: 네~ 실장님 일계산 되었다는게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이때까지 주2회 일하고 받은 근로금액이 140인데, 왜 30으로 나누어서 계산이 되는지요...그렇게 계산이 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 급여 계산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달에 평균 8일 정도 일하니 여기에 맞게 계산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확인부탁드립니다.
학원: 선생님 저희는 급여가 시급이나 일당제가 아니고 월급으로 나갔기때문에 선생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일에 결혼식 참석했을때나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기간에도 당연히 월급 그대로 나갔습니다.
월기준으로 볼때 선생님이 근무하신 날(토,일)이 4주인 경우와 5주인 경우가 있음에도 월급여가 다르지 않고 동일했던건 급여가 시급이나 일당제가 아니고 월급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까지 알고있는 부분이 잘못되었나싶어 노동청에 알아보니 월급으로 지급되는 경우, 중간에 퇴사시에는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을 계산했을때 최저시급보다 적지않으면 통상적으로 일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8,750 이라고하니 8,750×12시간=105,000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학원강사로 주말(토,일)에만 근무하고 월급으로 140을 받았습니다.
사정이 있어 10/3일까지만 일하고 중도 퇴사하게 되었는데, 월급을 받아보니 135,380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월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학원에 물어보니 140/30x3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3일까지 근무를 해서 3일치 월급이 들어 왔다고 하더군요. (일계산을 함)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말에만 일을 했고 저는 주5일 근무자가 아니니 이렇게 일계산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원 측에서는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 건지 알려 주세요. 대화 내용(문자내용) 첨부합니다.
저: 실장님제가 10월 급여를 다시 확인해 보니 계산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연락드립니다. 10월 /2,3(토, 일) 이틀을 일했는데 135,380원밖에 입금이 안 되어서요. 올해부터 월급이 140만원이었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학원: 네 선생님 10월 급여는 일계산 되었습니다
140만원÷30×3 에서 3.3%세금제하고 나간 금액입니다..
저: 네~ 실장님 일계산 되었다는게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이때까지 주2회 일하고 받은 근로금액이 140인데, 왜 30으로 나누어서 계산이 되는지요...그렇게 계산이 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 급여 계산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달에 평균 8일 정도 일하니 여기에 맞게 계산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확인부탁드립니다.
학원: 선생님 저희는 급여가 시급이나 일당제가 아니고 월급으로 나갔기때문에 선생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일에 결혼식 참석했을때나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기간에도 당연히 월급 그대로 나갔습니다.
월기준으로 볼때 선생님이 근무하신 날(토,일)이 4주인 경우와 5주인 경우가 있음에도 월급여가 다르지 않고 동일했던건 급여가 시급이나 일당제가 아니고 월급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까지 알고있는 부분이 잘못되었나싶어 노동청에 알아보니 월급으로 지급되는 경우, 중간에 퇴사시에는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을 계산했을때 최저시급보다 적지않으면 통상적으로 일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8,750 이라고하니 8,750×12시간=105,000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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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일할계산은 실제 한달의 역일을 나누어 근로한 일수를 곱해주는 방법도 있고
총 소정근로일(실제 근로일 + 주휴일)로 급여를 나누어 근로한 일수를 곱해주기도하고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일당을 계산하여 실제 근로일수만큼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정이 있어 10/3일까지만 일하고 중도 퇴사하게 되었는데, 월급을 받아보니 135,380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월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학원에 물어보니 140/30x3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3일까지 근무를 해서 3일치 월급이 들어 왔다고 하더군요. (일계산을 함)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말에만 일을 했고 저는 주5일 근무자가 아니니 이렇게 일계산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원 측에서는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 건지 알려 주세요. 대화 내용(문자내용) 첨부합니다.
1. 네. 이런 경우에는 한달 급여와 한달 근로시간을 이용해서 시간당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해야 합리적입니다.(중간에 근무하지 않는 날이 많으므로, 일할계산은 부정확합니다.)
선생님의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을 알려주시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 근무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주2일을 근무하기로 하고 월 세전 140만원을 받기로 계약했다면,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16/5)*4.345주 입니다.
16/5는 주휴수당분입니다.
한달 83.4시간입니다.
140만원을 나누면 시급은 16,787원입니다.
3일을 근무하고 그만두셨다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8시간*3일+16/5)*16787원 = 456,606
456천원이 넘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학원에 알리셔서 정당한 임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으로 급여를 받다 중도퇴사하게 될 경우 일할계산을 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 5일 근무가 아니라면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이전 달의 월임금에서 근로시간을 나누어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2) 또는 3)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급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중도퇴사시 일할계산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한 일수의 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질문자님이 적용받던 시급을 곱하여 산정한 후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