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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월 31일 토요일일때 급여 계산 기준?1월 31일이 토요일이라 1월 30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1월 급여가 다 들어오는줄 알았는데 30일까지만 계산해서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 의료 보험보험Q. 구1세대보험과 4세대보험의 중복보상.치아파철로 구1세대에서 총 의료비(공단부담금 포함해서 실비보다 더 받음)를 다 받았고4세대(단체보험)에 신청했더니 급여분 81,000원중에서 31,000원 중복 보상받았습니다.초과이득의 금지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각 세대별 보험사의 독립규정으로 인하여 일부 중복보상된것 같구요.어떻게 저렇게 되었는지 산출내역이 너무 궁금하네요.1세대에 전액 받고 4세대에 신청 할 때는 1세대에서 전액 받은 것도 고지했기 때문에보험사들의 실수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안된다던 보험쟁이들은 전문가 행세그만하시고반성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보증금 소송 지연이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추가 답변)...1. 수임 및 상담 단계 (2025년 10월 31일)수임 경위: 질문자님은 원금 회수만 생각했으나, 변호사가 "지연이자가 아깝다"며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그동안 못 받은 지연이자가 아깝다라고 얘기를 하며 더 늦어지면 원금회수가 어렵다고 하여 수임을 결정. (성공보수 없는 계약)대면 상담 내용 (녹취 존재):변호사가 "임차권 등기 완료 후 집 비운 사진과 비번을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이자가 나온다"고 언급함.단, "지금 하면 안 되고, 등기 명령이 등기부에 찍힌 후(나중)에 해야 한다"며 행위 시점을 등기 완료 이후로 미룸.2. 소송 진행 및 소장 접수 (11월 5일)결정적 문제: 변호사가 제출한 소장에 '지연이자' 관련 청구 내용이 아예 누락됨.법리적 과실: 소장에 이자를 청구하지 않으면 판사는 원금만 판결할 수밖에 없음. (변호사의 기본적 청구 누락)3. 임차권 등기 완료 및 사후 관리 (11월 10일 이후)진행 상황: 11월 10일 임차권 등기 설정 완료.변호사의 가이드 오류: 1. 질문자님이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냐"고 묻자, 변호사가 "등기 사실은 알릴 필요 없다"고 답변. 2. 동시에 변호사는 "이사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점유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질문자님에게 카톡으로 보냈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변호사는 질문자님에게 "지금 사진과 비번을 전달해라"는 구체적 지시나 독촉을 하지 않음.전입신고 문의: 질문자님이 "전입신고 옮겨도 되냐"고 물었을 때도, 변호사는 지연이자에 필요한 '인도 증거'를 체크하지 않고 그냥 옮기라고 함.4. 결과 및 현재 상황판결 결과: 원금과 소송비용만 인용되고, 지연이자는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음.피해 사실: 변호사의 설득으로 지연이자를 기대하며 소송을 진행했으나, 변호사의 ①소장 청구 누락 및 ②이행 시점 가이드 미흡(방치)으로 인해 약 1년치 이상의 지연이자를 못 받게 됨.이후 소장을 다시 읽어보니 지연이자에 관련한 내용이 아예 없었음.방금 답변이 왔는데선생님 안녕하세요,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종일 외근이라 통화가 어려워 메시지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 의뢰인분 중 다수는 최초 위임 시 부동산 점유를 유지하고 계시고,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 부동산 인도의무를 완료하시는 분, 2) 이사는 하셨지만 전입신고를 유지하거나 짐을 일부 두는 분, 3)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거주하시는 분의 경우로 나뉩니다(이 중 2)와 3)의 경우에는 인도의무의 완료가 아니기 때문에 지연손해금 청구가 어렵습니다).따라서 최초 소장 접수시 인도의무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저희는 동시이행을 내용으로 하여 소장을 접수하게 되는 것이고, 이후 부동산 인도를 완료하였다고 말씀 주시는 경우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인도완료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게 됩니다.선생님의 경우에도 동시이행을 청구하는 소장의 내용을 확인해 주셔서 저희가 제출한 것이고, 이후 선생님께서 전입신고 변경해도 문제 없는지 여쭤봐 주신 적은 있지만 전입신고를 실제로 하셨다고 말씀 주신 바가 없어 소송이 그대로 진행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취지는 저희도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 부동산 인도와 관련된 내용은 의뢰인분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 이상 저희가 임대차보증금 소송 진행하는 모든 분의 부동산 인도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 답변을 통해서 저는 어이가 없는 게 소장을 읽어봤을 때 거기에 지연이자가 누락되었단 부분을 일반인인 저희가 알고 따로 요청을 드렸어야 하는 부분인 건지...?애초에 지연이자 얘기를 거듭 얘기했고 이미 거주사실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데 인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는 내용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요? 변호사 과실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한 회사 과태료를 제가 내야 할까요?계약서상으로 25. 1. 31. 퇴사를 했습니다.연차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25. 1. 16. 퇴사한 걸로 기억합니다.저는 회사의 근로자고 직업상 하나의 사업단을 맡은 담당자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25년 1월 10일 근로자 신고를 잘못하여 접수는 됐으나 등록이 안 되어26년 1월에 10명의 과태료가 나와 제가 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그 중 한 명은 제가 근무하지 않았던 1. 31. 신고자도 있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모든 담당자들은 사소한 일처리라도 상위자 결재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저 또한 당시 상위자 결재 처리 후 진행했으며과태료 고지서에 납부자는 사업장 사업단 이름으로 되어있고법정신고기한은 25. 2. 15일로 되어있습니다.제가 1. 31. 근무는 하지 않았다고 하니 따지는게 기분 나쁘다는 듯 그 사람은 빼고 나머지 9명에 대해 납부하라면서 저한테 돈을 일방적으로 보냈습니다.다행히 카카오톡으로 받는 거라 수락하지 않아서 받지 않았는데제가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건가요?연락이 오는 걸 제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마지막 카톡에 저렇게 연락이 와 있는데이것더 무시해도 되나요??제가 무시하면 안 된다면 어떻게 답변을 보내야 할지 알려주세요 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보증금 소송 지연이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1. 수임 및 상담 단계 (2025년 10월 31일)수임 경위: 질문자님은 원금 회수만 생각했으나, 변호사가 "지연이자가 아깝다"며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그동안 못 받은 지연이자가 아깝다라고 얘기를 하며 더 늦어지면 원금회수가 어렵다고 하여 수임을 결정. (성공보수 없는 계약)대면 상담 내용 (녹취 존재):변호사가 "임차권 등기 완료 후 집 비운 사진과 비번을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이자가 나온다"고 언급함.단, "지금 하면 안 되고, 등기 명령이 등기부에 찍힌 후(나중)에 해야 한다"며 행위 시점을 등기 완료 이후로 미룸.2. 소송 진행 및 소장 접수 (11월 5일)결정적 문제: 변호사가 제출한 소장에 '지연이자' 관련 청구 내용이 아예 누락됨.법리적 과실: 소장에 이자를 청구하지 않으면 판사는 원금만 판결할 수밖에 없음. (변호사의 기본적 청구 누락)3. 임차권 등기 완료 및 사후 관리 (11월 10일 이후)진행 상황: 11월 10일 임차권 등기 설정 완료.변호사의 가이드 오류: 1. 질문자님이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냐"고 묻자, 변호사가 "등기 사실은 알릴 필요 없다"고 답변. 2. 동시에 변호사는 "이사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점유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질문자님에게 카톡으로 보냈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변호사는 질문자님에게 "지금 사진과 비번을 전달해라"는 구체적 지시나 독촉을 하지 않음.전입신고 문의: 질문자님이 "전입신고 옮겨도 되냐"고 물었을 때도, 변호사는 지연이자에 필요한 '인도 증거'를 체크하지 않고 그냥 옮기라고 함.4. 결과 및 현재 상황판결 결과: 원금과 소송비용만 인용되고, 지연이자는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음.피해 사실: 변호사의 설득으로 지연이자를 기대하며 소송을 진행했으나, 변호사의 ①소장 청구 누락 및 ②이행 시점 가이드 미흡(방치)으로 인해 약 1년치 이상의 지연이자를 못 받게 됨.이후 소장을 다시 읽어보니 지연이자에 관련한 내용이 아예 없었음.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요? 변호사 과실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사업장 현황신고 임차인이 바뀐경우에 대해 질문합니다예를 들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임차인이 8월 1일에 바뀌었다면 등록임대주택 요건충족기간에2025/08/01~2025/12/31만 쓰면 되는 것 인가요?아니면 입력추가하여기존 임차인 2025/01/01~2025/07/31일까지 써야하는것인가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지금 상태에서 사후피임약 먹어야 할까요?1/13 - 생리 이틀차, 마이보라 경구피임약(처음) 복용 이틀차, 질내사정함1/19 - 질내사정함1/25 - 질내사정함1/31 - 질내사정 후 피임약 복용하려고 확인 해 봤는데 한 알이 빠져있었음. (20일차였는데 19알만 복용된 상태)아마 29일 약을 빼먹은 것 같은데 확실치 않음. 원래시간인 23:50에 한 알 복용 하고 한 알 빠진 걸 다시 확인 한 후 00:10에 다시 한 알 복용함. 2/4 - 휴약기 3일차, 질내사정함현재 상태에선 사후피임약을 복용하는 게 맞는걸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퇴사한 직원인데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계약서상으로 25. 1. 31. 퇴사를 했습니다.연차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25. 1. 16. 퇴사한 걸로 기억합니다.저는 회사의 근로자고 직업상 하나의 사업단을 맡은 담당자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25년 1월 근로자 신고를 잘못하여 접수는 됐으나 등록이 안 되어 26년 1월에 10명의 과태료가 나와 제가 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그 중 한 명은 제가 근무하지 않았던 1. 31. 신고자도 있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모든 담당자들은 사소한 일처리라도 상위자 결재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저 또한 당시 상위자 결재 처리 후 진행했으며과태료 고지서에 납부자는 사업장 사업단 이름으로 되어있고법정신고기한은 25. 2. 15일로 되어있습니다.제가 1. 31. 근무는 하지 않았다고 하니 따지는게 기분 나쁘다는 듯 그 사람은 빼고 나머지 9명에 대해 납부하라면서 저한테 돈을 일방적으로 보냈습니다.다행히 카카오톡으로 받는 거라 수락하지 않아서 받지 않았는데제가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건가요?연락이 오는 걸 제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아니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보내야 할지 알려주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 이관 과정에서의 문의가 있어요.12,384x근무시간으로요.대신 15시간 이상 일 하더라도 12,384원을 받게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동의하고 계속 12,384원을 시급으로 받았습니다.1월 31일을 마지막으로 본사와 채용대행사의 계약이 종료되었고, 본사로 계약이 이관되었습니다. 그 계약서를 오늘 작성했고요.본사측에서는 기존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며 주휴포함 시급을 받는 것이 추후에 불리해질 수 있다면서 기본시급 12,000원에 주휴시급 0원으로 다시 계약하자고 하였습니다.저도 처음엔 납득이 되어서 알겠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한 번 쯤 검토를 요청해봤어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약 이관시에 시급을 바꾸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시급은 10,32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지만 실질 시급이 12,384원에서 12,000원으로 떨어졌다는 점을 본사에 검토를 부탁해도 되는 걸까요?그리고 채용대행사와 계약할 땐 사회보험료를 공제한다고 계약서에 쓰여있었고, 본사와의 계약서에는 3.3%를 공제한다고 써있었습니다.저는 근로자의 형태이고 개인사업자는 프리랜서, 용역이 아닌데 3.3%를 공제해도 되는건가요?저는 사회보험을 적용받고 보험가입도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고 싶습니다.시급과 사회보험 가입 부분을 본사에 문의하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틀렸는지 한 번 검토해주실 수 있으실까요?문의는 다음과 같이 남길 예정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면서 궁금한 게 생겨서요. 기존에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표기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주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을 실질적인 기본시급처럼 지급받아 왔습니다.계약 구조를 정리하는 것 자체는 이해하지만 계약 이관 과정에서 실질 시급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재검토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또 현재 근무 형태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3.3% 원천징수 방식보다는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근로자 계약으로 직장가입자 전환이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인설립 전 관계사 근무 퇴직금 산정 궁금합니다법인설립 전 모회사인 관계사 소속으로2025.12.01~2025.01.31 근무이후 법인설립하여 2025.02.01소속전환~2026.02.28일자로 퇴사하는 경우퇴직금 산정에 25년 12월,1월 근무한 두달치 내역을 포함해야하나요? 불포함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