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설립 전 관계사 근무 퇴직금 산정 궁금합니다
법인설립 전 모회사인 관계사 소속으로
2025.12.01~2025.01.31 근무
이후 법인설립하여 2025.02.01소속전환~2026.02.28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25년 12월,1월 근무한 두달치 내역을 포함해야하나요? 불포함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방침에 의해 입ㆍ퇴사처리 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변경 전 근로기간도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전환되었을 뿐이고 해당 근로자가 동일한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아 업무 등을 계속하여 수행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타당할 것입니다.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715, 20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