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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1가구 1주택자 분양권 양도소득세분양권 양도소득세가 21년 6월1일자로 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미만 전매할시 70퍼 2년이상은 60퍼지방세 포함시 각각 77퍼 66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p가 1억이 붙었다고 가정할시에 양도소득세(지방세포함)를 1년미만은 7700만원 6600만원이 되는거 맞죠??게다가 1가구1주택자는 비조정지역 2년이상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비조정지역일경우 양도소득세는 60퍼를 적용하여 6600만원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0원이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시간 내 방과후 교실 수업에 대해제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방과 후 교실, 돌봄 교실을 하고 있었는데, 입사를 한 뒤에도 근무시간에 회사에서 허락을 해주어서 수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수업을 나가는 거까지는 괜찮은데, 회사에서 제가 방과 후 교실과 돌봄 교실로 받게 되는 수익을 제 통장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지금까지도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입금되는 수익을 현금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은 제가 더 많이 내고 회사는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p.s. 재 입사 전에도 한 2년 정도 이런 식으로 가져갔으며, 다시 입사한 지 1년이 되어가는데 똑같습니다. 부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 퇴사 후 1계월 계약직으로 했을 시 실업급여말 그대로 A라는 회사에서 퇴사 후 B라는 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 하고나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있다고 한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며 그 서류는 A회사에서 해야하는지 B회사에서 해야하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p.s) 올해C라는 회사에서 4개월 후 2주 쉰 다음 A라는 회사에서 바로 일을해서 고용보험 180일은 넘을 듯 싶습니다.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항생제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제가 며칠 전, 이비인후과(의원급)에 처음 갔었습니다. 간 이유는 후비루, 비염, 목 이물질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 의사분과 상담을 하여 초진을 받았습니다. 약 종류로는 대강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마크로라이드 항생제), 코싹엘정(항히스타민), 엘도클캡슐(진해거담제), 스토가정10mg(h2차단), 시네츄라 시럽(진해거담제) 5일분을 받았습니다. 먹는 동안 부작용이라는건 딱히 없던 것 같습니다. 있어 봐야 배변이 아예 안 마렵고, 안나오는 것 정도? (평소에도 배변을 3일에 1번 정도 했었습니다. 대부분이 설사지만요) 확실히 먹으니까 증상이 좀 호전되었습니다. 자기 관리도 하여 자기 3시간전부터 음식을 안 먹고, 물도 적게 마셨던 평소와는 달리 조금이라도 더 마셨습니다.약을 받고 2일 동안 먹고 나서 3일째 정도 되던 날, 다음 날에 시간이 안되어 미리 그 곳을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약들로 5일치를 주더군요. 바뀐 것이라곤 항생제와 시럽약은 주지 않으시고 스토가정이 p-cab 으로 된 것? 또한 저는 전에 받은 남은 약들은 일절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허나 지금까지 먹으면서 목 이물감은 그대로 안 줄어들고, 헛기침도 나며, 비염 때문인 것 같던 구강이 자주 건조하여 2번째 떄 받은 약들을 다 잘 먹고 다시 그곳으로 가, "초진 때의 약이 더 잘 든 거 같아요" 정도로 말하니 의사 분께서 초진 약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 날 저녁부터 초진때와 같은 약만을 다시 먹었습니다. 물론 전에 받은 약들도 일절 손도 대지 않고요.하지만 다시 이 약을 먹고 나면서 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밥을 먹고 아침,저녁 때 먹는 약을 복용하고 난 뒤 몇십 분후면 매스꺼웠습니다. 구토가 나올랑말랑 하며 침이 쓴 맛이 나고, 침이 쓴 맛이 날 때면 치아가 평소보다 그리 심하진 않게 좀 흔들렸습니다. 혀가 아프고, 구강 건조는 더 심해졌고, 목은 아프진 않지만 가슴이 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2일째도 그리하여 전화로 문의 드렸더니 항생제만 빼고 복용하라 해서 지금은 그리 하고 있습니다.무엇이 문제일까요? 처음엔 없던 구토가 생겨났습니다.똑같은 약들(특히 항생제)을 아침저녁아침저녁 즉 4개먹고 끊고, 5일 지나고 다시 받아 4개먹고 끊어서?밥을 많이 먹고 간식도 자주 먹던 사람이 간식을 적게, 밥을 적당히 배불러질 때 그만 먹어서?어릴 때 부터 비염을 방치, 복통이 자주 와서?식후 30분에 먹으라는 것들을 식후 바로 먹었어서?운동이 부족해서?저의 개인적인 문제가 궁금하며, 최소한 앞으로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1가구 1주택 주택 매매시 세금9억원이하 분양권을 얻은후 2년이상 실거주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2년이상 실거주시 매매할때 발생하는 세금이 전혀 없어지나요?예를 들어 4억 아파트를 분양얻어서 P가1억이 붙으면 2년 미만 거주시 양도소득세가 66퍼센트라서 66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2년 이상만 되면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되고 내야할 세금이 전혀 없어지는건가요?아니면 다른 세금이 발생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에 관한 질의입니다.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에 관한 질의입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육아휴직의 경우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1년 유급, 추가 2년 무급으로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1년 6개월을 추가로 무급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올해 3월 29일에 복직했는데요. 관련된 사항은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18년 : 2018년분 연차 모두 사용, 출산휴가 90일 사용, 육아휴직 1년 사용(~2019) - 2019년 : 육아휴직 기간 연장 6개월 사용, 추가로 무급휴직 1년 사용(~2021) *육아휴직기간동안 발생한 연차는 보상받음 - 2021년 3월 29일 : 복직. 현재 근무 중이런 상황에서 현재 사측과 노측의 주장 중 어느 의견이 더 타당한 지 알고 싶습니다-- 사측 주장 : 2020년 기간 동안은 무급휴직이었기 때문에 복직한 올해(2021년) 휴가를 부여할 수 없고, 2022년에도 2021년 1년 80% 미만을 근무하기 때문에 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 노측 주장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의거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기간 내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p.s. 관련된 저희의 현재 기준 단협도 첨부합니다. 궁금합니다.제73조 [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④ 육아휴직은 자녀 당 3년 이내(1년 유급, 1년 이상 무급)로 한다. 육아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과 승진소요기간등의 적용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를 준용한다. ⑤ 재단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⑥ 재단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⑦ 재단은 육아휴직 및 노동시간 단축으로 결원에 대하여 인력 충원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 생활꿀팁생활Q. 상생소비지원금 결제관련 질문입니다상생소비지원금 포인트가 애매하게 남아있는 경우, 남아있는 포인트보다 높은 금액을 결제하게 되면 결제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남아있는 포인트가 일단 써지고 부족금액만큼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는건지, 아니면 포인트 차감이 되지 않고 계좌에 있는 돈만 빠져나가는 건지(예를 들어, 남아있는 상생소비지원금 포인트가 만약 1000p인데 그보다 초과된 금액인 3000원짜리 상품을 구매하는 상황인 경우, 1000p가 우선 차감되고 부족금 2천원은 계좌에 있는 돈으로 결제가 되는건지 아니면 상생지원지원금이 써지지 않고 바로 계좌에서 3천원이 빠져나가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분양권 증여는 부담부증여로 해석될 수 있나요?분양권(중도금 완납 가정시)은ㆍ기납부영역 : 계약금, 중도금ㆍ미납부영역(채무) : 잔금, 중도금 이자등기전 미성년자에게 증여시ㆍ기납부영역은(70%) 증여세ㆍ미납부영역은 양도세로 계산될 수 있는가요?ㆍ양도세로 계산된다면 시가(+P) 를 감안하나요?아니면,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그냥 분양권 양도(2년 후 양도)로60%세율 일괄적용하나요?
- 무역경제Q. 반송(shipback)관련문의입니다한동안 쉬다가 다시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수출한 자재의 일부에서 불량이 발생하여 수입처에서 반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재수입후 다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정사항 과 추가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1. 수입처 debit note -> 수출처 확인-> credit note 발행-> 수입처에서 Inv와 P/L 작성-> 이것을 받아 비엘과함께 포워더와 관세사에게 전달(반송 사유서와 함께) -보통 비엘은 포워더끼리 받아서 안주는 경우가 많앗던거 같음그리고 지금 생각이 안나는게 2년안에 재수입은 관세 면제라서 재수입조건으로 수입을 했던거 같은데 관세 면제를 위해 그러면 해당 서류와 수출당시 사용했던 인보이스, 패킹도 함께 전달을 했었는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추가로 비엘 면장까지 줬었는지도,,)2. 그리고 해당 상품을 다시 재수출을 한다고 하면 일반 수출이 아니라 재추술조건으로 수출하여야지 관세를 면제 받을수 잇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일반 수출로 해도 됐었는지...그리고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재수출 사유서 인보이스 패킹 + 당시 수입했던 인보이스 패킹 면장이것만 있으면 됐었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조정지역 비과세 기준 질문드려요조정지역에2020년 7월 9일 아파트 계약2020년 7월 30일 잔금치루고 취득비조정지역에2021년 8월 10일 분양권 p주고 계약2021년 9월 8일 부부공동 명의변경2024년 7월 완공예정이런상황인데요 현재 조정지역 아파트에 전세세입자가 살고있어요 1. 비조정지역 분양권 완공 후 실입주전까지 조정지역 아파트 보유2년 실거주2년 총 4년을 채우고 매매하면 비과세가 되는게 맞나요?2. 1번 질문내용이 조정지역 아파트 계약시점이 아니라 잔금치루고 취득세 납부한 날로부터가 맞나요?3. 분양권취득이라는건 p주고 계약한 날인가요? 아니면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한 날부터인가요?전문가님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