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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중고거래로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었습니다.9월 14일번개장터에서 중고로 VR을 구매했습니다.9월 15일, VR 컨트롤러에 이상이 있어 판매자에게 둘 다 교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9월 21일 컨트롤러를 받았습니다.이하 각각 A, B라고 하겠습니다.9월 22일, 컨트롤러 A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 후 교환 요청하였고 9월 28일 A'컨트롤러로 교환 받았습니다.10월 2일 A'컨트롤러는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으나, 비트세이버를 하던 도중 B컨트롤러에 소리 기능과 진동 기능이 부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10월 4일 B컨트롤러에 대해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판매자의 말로는 검수를 하고 보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아래 파일은 10월 4일 대화 내역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자 연차수당 입사일 기준 , 회계년도 기준①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주는게 맞는지아니면, 원칙적으로 ②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직원 A입사 2021-11-08퇴사 2022-01-14입사일 기준: 1일 +1일 =2일회계연도 기준: 1일+ 2.22일(입사연도 근무일 54일 / 365 *15) + 1일 = 총 4.22일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편의상 회계년도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글을 봤는데 그럼 이런 경우(입사일 기준<회계년도 기준)에도 원칙대로입사일 기준대로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특수상권 전대차 계약 전 계약해지요청본 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10월 14일 확정계약서를 전달 받아 아직 싸인하기 전입니다. 하지만 확인서작성 후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특수상권이다보니 운영에 대한 제한사항이 많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몇가지 불화가 있었고 앞으로 운영하며 그들이 제시한 사항들을 지킬 자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6개월분의 월세와 관리비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하는데 그 또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1년계약을 요구하고싶은데 계약해지시 아직 계약서 싸인 전인데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계약서 내에는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진행된 전대차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 해지되기 전 기간동의 월평균 임대료,관리비를 합한 금액에 6을 곱한 금액' '전차인이 전대차개시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입점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여 전대인이 본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는 전차인은 월 기본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한 금액에 6을 곱한 금액' 을 지급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약서에 싸인은 안 한 상태이니까 위 계약 내용을 지킬 의무는 없지 않나요? 아니면 이미 확인서를 작성하고 영업을 개시했으니 위 계약 내용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 내과의료상담Q. 안녕하세요 코로나 질문드립니다.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죽이자?라는 주의인데 예를들어 A약을 다 먹고 B약을 먹어도 되는지 다 나아도 총 14일치를 다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3개월미만 근로자 고용계약 해지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14일자로 B분에게 제가 A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11월 30일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할것이다라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안내하였습니다. (별도 이메일을 제가 알고있지않으며, 근로장소도 모르기 떄문에 연락처만 알고있어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급여는 9,10월 지급하였고 11월 급여는 12월 10일에 지급 될 예정입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 3개월 미만 근로자일 경우 30일 전 해고 예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로 확인하였는데 현재 제 상태에서 11월 30일에 직원 B분을 4대보험에서 해지하면 고용해지 절차는 완료되고, 문제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A분이 제가 놓친 근로법등 법적인 내용으로 문제 삼을것이 걱정되어 이렇게 상담 요청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노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안녕하세요,코로나 약 질문드립니다.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죽이자?라는 주의인데 예를들어 A약을 다 먹고 B약을 먹어도 되는지 다 나아도 총 14일치를 다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크레아티닌 수치 병원마다 다른건 의미없나요?A병원 피검사에서는 참고값 0.7~1.2 인데 제 크레아티닌 수치는 0.79 나왔습니다B병원에서는 참고값 0.5~1.4인데 수치값은 0.6나왔습니다원래 이렇게 차이 나나요? 의미 없는 수치값이죠?
- 가족·이혼법률Q. 사망신고 후 상속포기 예정인 아버지 미납세금 및 사망보험금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아버지가 22년 8월 중순 작고하셨는데, 사망신고는 9월 14일에 접수하여 26일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유산은 어머니 및 자녀 모두 상속포기 할 예정입니다.문의 드리고 싶은것은 하기와 같습니다.아버지께서 생전에 미납하신 지방세와 종합소득세가 3백만원 정도 있습니다.근데 이번에 안심상속 조회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1. 현재 사망신고는 완료되었고, 상속포기 전인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어머니 앞으로 청구해도 되는건가요?또한 보험사 2곳에 사망보험금이 나올것이 있습니다.A 보험사는 수익자가 어머니로 되어있는데, B 보험사는 수익자가 미정입니다.2. 사망보험금의 경우 상속포기 전인 현재도 각 보험사에 청구하여도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직금, 고용보험취득일 정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18년 2월~ 22년 10월7일 현재.14일 퇴사예정. 월~금 주5일 일6시간 근무.(최저시급)근로계약서 작성X , 고용보험가입, 주휴수당X, 월급이체내역O1. 고용보험가입내역 조회하다보니 제 고용보험 취득일이 19년1월 으로 되어있는것을 확인, 사업주에게 정정 요청했으나 어렵겠다 알아보겠라고 미루고 있습니다. 퇴사 예정인데, 퇴사 전까지 처리안해주면 제가 직접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가 없고, 급여이체내역뿐인데 가능할까요?2. 제가 근무한 지점은A지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지않은 다른 지점에 저를 일용근로자로 가입해놓은것을 알게됐습니다. (사업주가 얘기하거나 동의 구한적 없음)이런일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도 취소요청 할 수 있을까요?3. 상기 근로시간 기준으로 퇴직금과 미지급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민사소송과 간이대지급금문의드립니다2주지나도 입금을 안해서 아버지와 통화 및 문자로 싸우다 조만간 입금해주겠다해서 2~3일 기다렸습니다. 입금이 안되자 아버지가 언제줄거냐고 하니 저랑 통화하고 싶다고만 말해서 저는 통화하기 싫어서 노동부에 진정넣었습니다. 출석조사까지 마친 뒤 그날 저녁에 감독관에게 전화가 왔는데 사업주가 저와 통화로 좋게 끝낼 수 있다고 하여 통화해보라고 했으나 저는 통화하기 싫어서 대답못하고 망설이자 통화 안할거면 검찰로 넘긴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도 싫고 검찰도 싫어서 취하하였고 지금까지 입금이 안되서 22년 8월 16일에 임금체불진정넣고 몇일뒤에 사장한테 카톡으로 최저임금×근로시간×근로일수만 계산해서 계좌번호 알려주면서 3일안에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기다려도 입금 안해서 준다 안준다만이라도 말이라도 해달라하니 안줄것처럼 말해서 서로 싸우다 끝까지 가보자고 해서 더이상 말안하고 출석조사받을당시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사업주는 당연히 잠수탔고요 검찰넘기고 소액체당금 신청할거라고 감독관에게 이메일보내니 그다음날인가 전화가 와서 9월 6일인가 7일에 감독관이 출장가서 만났는데장부에 근로시간적어놨으니 계산해서 증거제출하겠다고만 말하고 계속 잠수탔습니다몇일후에 제가 사장에게 카톡으로'감독관이랑 검찰로 사건넘기고 소액체당금 신청하는걸로 얘기끝났다 이거 받으면 정부에 체불금액에 이자20프로 합해서 내야되고 안내면 재산가압류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자 사장이 '뒈져'라고 답해서저는 '죽여봐 죽이려다 뒤지지말고'라고 답했고 사장이 저에게 5번 전화가 왔는데 통화하기 싫은것도 있고 일하는중이라 못받았습니다어제 감독관이 사업주확인서 소송제기용으로 발급해주며'다음주 월요일(17일)에 출석하겠다고 오늘 (13일)사장과 통화했다 조사끝나면 연락주겠다'고 했습니다법률공단에 상담예약은 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원래 처리기한이 9월 21일까지이나 지금 현재 12월 10일로 연장되었습니다.1. 만약 사업주가 조사를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소송제기용으로 발급받은상태에서 대지급금청구용으로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2. 노동부에 확인해보니 중간회시에 '귀하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된 법위반사실에 대하여 수사중이며 2022년 12월 10일까지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청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대지급금청구용으로 발급받으려면 12월 10일까지 기다려야하나요?3. 감독관이 조사당시에 제출했던 근로계약서와 근로일수, 시간(연장수당, 주휴수당 등 포함)을 토대로 계산한값이 1,526,000원인데 사장이 전액 인정못한다 or 부분인정한다 or 사장이 장부에 적어놓은 제 근로시간은 제가 노동부에 제출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데 본인이 작성한 장부를 토대로 계산한 금액만 인정한다(주휴수당x)고 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나요?4.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상담도 11월 1일에 잡혔는데요 사업주 출석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것과 법률구조공단 상담이 끝나고 진행하는게 좋을까요?사장이 카페, 호프집을 운영하는데요간단히 근로자수를 계산하면 저포함 총 7명인데요제기억으론 제가 근로한 14일중 휴일 하루 빼고저포함 근무인원이4일 저, A, B 총 3명, 5일~7일 저, A, B, C 총 4명,8일 저, B, C 총 3명9일~10일, 16일~17일 저, A, 주말알바 2명13일은 휴무라 모르겠고11일부턴 B가 그만둬서 원래 호프집에서 일하다 카페로 넘어간얘(D)를 불러서 저와 일하고 평일에 나오던 A를 카페로 보내서 11~15일, 18일은 저, C, D 3명이었습니다 이러면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