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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 하는시기입니다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를 보통 1심 2심때 같이 하는지? 결과 나오면 따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멸시효 기간도 있다는데 근무는 18년도 부터 했고 21년 1월 5일부터 소송 진행하였습니다 하청업체 근무할 때 임금차액분은 소송내용에 적혀있어 돈을 받을거 같은데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거주주택 비과세 여부)않아아파트 분양권 B 구입 2018.07.19.분양권이 아파트(C)가 되고 사용승인일 2019.01.18.아파트 잔금 치르고 입주날 2019.04.22.현재까지 세대원 전원 거주아파트 2026년 6월 양도 예정현재 다가구 주택의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은 289,000,000만약 양도일 전에 관할 지자체에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10년 동안각 호실 원룸 세입자들에게 한번도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다면 아파트 C(분양권이 아파트가 되었음)를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나요?(원룸을 산 이후, 분양권을 1년 이내에 산 조건, 상가가 있는거는 괜찮은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사실 신고할때 알바는?결석하면 저는 일 안하지만 어쨋든 3만원 받는데근로사실 신고하면 3일치 거의 18만원 금액이 빠져셔요....ㅠㅠ 하루로 일했다고 묶어서 근로사실 보고하면 안되나요?
- 성범죄법률Q. 몰카의심된다기 보다 너무 오바인건지 ㅠㅠ18년도 6월쯤 일어난일인데요 인터넷으로 만난거라의심이 되요 모텔을 한 두세번? 두번정도 인것같고저는 혼전순결이고 더구나 상대신원이 불분명해서더욱이 하고싶지 않았어요 근데 관계를 안하면 헤어지겠다고 하니 관계를 안하면 반복되는 이별에 합의하고 하기로했고 모텔에 갔어요 첫날은 오후 즈음 커텐도 쳐서 거의 어둑어둑했고 둘째날은 이른 오전에 만나서 모텔 처음인날은 어둑했지만 그래도 몰카하지않았을까 싶고 둘째날도 밝은 대낮이라 그건 또더 당연히 몰카하지 않았을까 싶고 기억잘 안나는데다른 사례들을 읽으니 더 헷갈려요 나도 그랬었나싶은게 큰 가방도 배낭그런거 화장대위에 났었는지밑에다 내려놨는지 헷갈려서 그 사람물건이고. 한번모텔 이후 내가 장난반으로 너무 진지하게 물어보면난리칠테니 동영상촬영하는거 아니야? 하고 하니고개를 절래절래 했다가 진짜 찍는다? 라고 아니 고개까지는 안 절래절래 하고 그냥 찍는다? 라고 이말을 경찰서에 전화로 문의할때 말못드려서 잊고후회되요 단서가 될만한 건지 ㅠ 그리고 만약 본인이찍어서 팔려고 한다면 제가 처음이라 안된다 아프다이러고 해서 완전삽입도 아니고 상대방도 귀두에서좀 넣다 말게되서 두번모텔을 가도 이게 팔수나 있는건지 그런거 보면 아닐것 같은데 또 모르는거니까아ㅜ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나도 영상이 돌아다니면고소가 또 가능하니 아예 생각을 말자고해도요 워낙 인형눈에도 몰카 아주 작은거에도 몰카가 있다니까 혹시 찍었을까 싶고 카페아이디도 카메라관련 이름 이런가던데 카메라를 잘아나싶고 사람들이 지나가다 저를쳐다보거나 하면 영상속에서 내얼굴를 보고 기억해서 보나싶고 근데 얼굴을 자세히 안찍어도 멀리서화장대에 놓고도 얼굴을 찍을수가 있고 보이나 싶고희망말고 현실적인 조안 부탁드려요 경찰서를 가야한는지 전화로 경찰서 물어보는것도 한계가 있고상대방 이름 생년월일 월은 알고 일은 확실히 기억안나고 번호 주소도 모르고여 ㅠㅠ
- 생활꿀팁생활Q. 1등급 가전 환급제도 2026년에는 진행하지 않나요?1월 16일 18:00 환급신청 종료라고 되어있더군요. 그렇다면 1등급 가전 환급제도 2026년에는 진행하지 않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현재의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12월 18일 권한 없는 부대가 위법한 이동조치를 결정합니다. 결과에 대한 미통지는 이 과정에서도 발생합니다. 문제 인식 자체를 할 계급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14년 후 국가보훈부 상대 2010년 심사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위 전공상심사 사실을 인지했고 허위진술 및 사실왜곡으로 조작된걸 인지했습니다. 재심은 국방부 중앙전공상심사 통해 전부 공상 인정되었으나 발생한 여러 피해에 대한 사과는 없습니다. 당시 통지의무가 있던 지휘관에 직무유기죄가 계속범 판단에 의해 공소시효 5년을 보장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헌법 제39조 2항의 위반이 명백해 위헌소송해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 52시간 초과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안녕하세요주휴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오퍼레이션 직원입니다.회사에선 주를 월요일로부터 일요일로 봅니다.1/3(토) 6시간 연장1/4(일) 6시간 연장1/5(월) 2시간 연장1/6(화) 2시간 연장1/7(수) 2시간 연장1/8(목) 4시간 연장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주로 봤을땐 1월 첫째주 12시간 연장, 1월 둘째주 10시간 연장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선 연속근무로 6일 22시간 연장을 했는데 12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법적 문제가 있나요?
- 축구·풋살스포츠·운동Q. 피파4 밀라노 300 윙어나 lb 추천바꾸고 싶어도 17~18짜리 돈나나 메냥은 매물이 없네요... 300으로 쓰고 싶은데 누굴 바꾸야 지뉴 쓸수 있을까요? 굴리트 rtn8강 아직도 괜찮나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오른쪽 머리가 쑤시듯이 아파요(지속적인 두통)진단이 정확히 나온게 아니라서 그것땜에 계속 신경을 쓴 탓인지 모르겠으나 11월18일쯤에 두통이랑 오심이 심해져서 타병원에서 응급mri를 찍게 됐는데 거기선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냥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12월 초에 서울 큰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께서 판독을 다 보시더니 뇌동맥류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mri 소견에도 이상이 없다고 그러셨어요따로 추적검사 안해도 되냐고 여쭤봤는데 그럴필요 없다고 그러셔서 그냥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두통은 여전하더라고요...뒷머리가 쑤시듯이 아프기도 하고 오른쪽 머리 위가 쪼이듯이 아프기도 하고 어제부턴가... 머리 안이 욱신거리고 쑤시듯이 아프고 뭔 지금까지 두통이 가신적이 없어서 미치겠어요또 mri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걸까요? 뇌동맥류 아니라고 말을 들었는데도 두통이 생길때마다 걱정이 심해져서 미치겠네요
- 교통사고법률Q. 사거리 교통사고 가피해자 차량 경찰조사관동일한 폭 도로)우측차 진입속도 : 25km본인차 진입속도 : 18km우측차 파손부위 : 앞 범퍼본인차 파손부위 : 조수석 앞 휀다 > 뒷 휀다까지경찰 조사관이 우측차량 우선권으로 제 차가 가해차량이라고 하는 이유1. 제 차가 정지선에서 정차하고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진입이라고 주장X> 황색신호구간은 정지 및 서행의 의무 있고 상대차도 정차하지 않았으면 속도 및 충돌 위치를 봐야하는거 아닌가요?2. 둘다 30키로 미만으로 서행했고 상대차는 충돌시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차하였기 때문에 정면 충돌이고 제차는 충돌 후 브레이크 조금 후에 밟았기 때문에 측면이 파손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측차량 우선> 충돌시 측면 충돌로 브레이크 밟았음에도 차가 밀리면서 정차하였고 충돌 구간까지 우측차보다 속도가 느린 본인차가 정지선으로부터 더 많이 이동한 상황인데 왜 가해차량이 되는 건가요?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가해차량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제가 주장하는 부분들을 법적 타당성을 갖게 경찰관한테 진술하고싶은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혹은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