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사전 자발적사직인데도 사업주가 실업급여수령종용했을때구두로 근로계약을 상호협의하에 맺고 임금내역서도 받지못했습니다.세후180만원을 받은적도 있고, 190을 받은적도 있다. 원천징수 떼보니 근로신고는 월180만원으로 되어있더라구요.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다음주에 출석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아침에 너가 일찍 출근한건 안다면 퇴근은늘 30분일찍했다고 오후2시30분까지 일했다고 주장하고, 너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소장님에게 너 일찍 퇴근시키라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의 2년동안일한 업무문자와 교통카드는 2년치 조회가 안되서 10개월치라도 조회한내역이있고 출근할때는 근무지근처 걸어서15분거리에 본가집이있어서 도보로 출근했고, 퇴근할때는 독립한집이있어 버스로 30분거리이기에 교통카드를 이용했습니다.그리고 사장님이 급여인상과 4대보험가입까지하면 2명을쓰고있지만 1명을 잘라야할것같다고 말씀하셔서 제가나가겠다고 했는데 해고통지가 없었고 저도 2년동안 일했는데도 임금협상이 결국 이루어지지않아 4대보험들어주면 190만원 받고있는거 10만원 감가할의향은 있다. 대신 그 10만원 소장님 드리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제가 자발적으로 사직서 한달전에 제출해서 실업급여는 생각하지않았는데 사장님이 너가 당분간 쉴거면세금혜택을 받아야하니 권고사직으로 꾸며서 처리해줄수있다했고 그때는 최저임금 미달인지 모르고 어차피사직서도 냈는데 괜히 부정수급한다는 이야기 나올것같고 거절했습니다.실업급여 받을생각이없고 제가 그동안 부족하게 받은임금 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업주가 이직확인서 사유를 정정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 지 고견 여쭙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올해 초에 퇴사하고 노동청에서 진정 과정을 거친 후에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내고실업급여를 신청 진행 중입니다고용보험도 확인청구 진행하여 상실사유서 코드12번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받아냈고이직확인서만 처리되면 되는데 등기로 요청서를 2번 보내고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담당자분이 업주 측에 전화통지까는 걸 보고 왔는데도 아직 진전이 없길래다시 센터에 전화해보니 업주가 다녀갔는데 제가 쓴소리 하기 싫어 좋게 얘기한 카톡을 빌미로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업주가 신청하려는 이직확인서 사유가 자진퇴사였기에기존의 상실사유서와 일치하지 않아서 직원은 다시 알아보고서 오시라고 돌려보냈는데업주가 센터를 직접 방문한 점으로 보아 바로 공문발송은 어렵고 근무일 기준 10일 기다린 뒤에도처리가 안되면 그 때 공문발송을 하겠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그래서 제가 2차등기까지 다 보내고 다 기다려줬는데 임금체불확인서 증빙으로 삼아직권처리 해주시면 안되겠냐 했더니 그건 노동청 서류라 여기서는 증빙자료로 쓰긴 어려울 것 같고업주가 끝까지 이직확인서 사유 처리 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야기하기에제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법적으로 저처럼 임금체불이 있어서 퇴사한 경우 업주가 실업급여 못타게 흑심 품고버틴다고 실업급여 진행 못한다.. 라는 점이요..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허술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말입니다마침 담당직원분들도 부서가 바뀌어서 업무에 서툰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중간중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이런 말들을 하기에 전문가분들께 명확하게 여쭤보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위의 직원분이 임금체불확인서는 다른 기관의 서류이기에 이직확인서 사유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게맞는 건가요? 법조인이 아닌 제가 보기에도 임금체불확인서에는 양측이 합의하고 확인한 사항으로 완료된서류인데 말입니다. 혹시 센터에서 계속 수동적인 태도로 모르겠다며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면고용센터 상위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강제적으로 진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 실업급여 소급적용 가능여부직장내 괴롭힘으로 비자발적퇴사한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몇일전 퇴사한 직장으로부터 가해자를 견책에 처한다는 통보서를 받았고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실업급여는 위 같은 조건이 인정되면 받아들여지는것으로 알고 있는바 소급적용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025.05.19. 사직서제출퇴사(직장내괴롭힘)2025.06.24. 퇴직일로부터 한달 실업후 타 직장으로 이직 2025.07.22. 전 직장에서 직장내괴롭힘 인정 가해자징계노동청 처분결과통보 조사종결그러면 한달간 휴직한 부분에 대하여 현재 다른곳에 근무중임에도 한달분의 실업급여 소급 처리가 되는가요? 또한 위 처분결과가 나왔으니 이에 대하여 묵인 방관한직장자체에 계속 직장내괴롭힘당하였다고 신고하였음에도묵살 한 부분은 위 처분결과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으므로 직장에 대해 제가 또 과태료 처분을 받게할수 없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알고 인지 하였음에도 방관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알고있습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성희롱으로 민사 소송중인데 소송이 끝나고 자발적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가지고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님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다른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근로시간 미준수 관련 질문입니다직장에 다니고 있는데퇴근시간이 02시로 계약하고 급여도 02시까지 일하는거에 대한 급여만 들어옵니다 (추가근무수당x) , 허나 문제는 02시에 퇴근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손님나가고 하라는 청소 하다보면 02시 칼퇴근은 정말 흔치않게 가끔 한번씩하고, 웬만하면 02시30분에서 어쩔때는 03시 넘어서 퇴근할 때도 허다합니다. 이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상사와의 관계도 좋지않아 퇴사를하려하는데 퇴사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넣어서 퇴근시간 이후에 일했던거를 청구 가능할까요? 근데 가지고 있는 증거는 퇴근때마다 카카오톡으로 마감사진을 보내는데, 그 카톡방만 있습니다.. cctv 영상도 확보할 수 있을 거 같긴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사 25년 1월부 입사)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소급적용.해고예고수당 합의에관한질문11개월간 5인미만 식당에서 3.3프로 세금제외하고근무하다가 해고예고통보를 받고 해고를당했습니다.그래서알아보니 30 일전 해고예고 고지안하면(계산해보니29일) 해고예고수당을지급해야하고 피보험자격청구를통해 4대보험소급적용하여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하다고해서 사업주에게 4대보험소급적용요청하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미지급으로 진정을넣은상황입니다. 그후 사업주에게 출석요구하라는 등기가보내졌고 그후 사업주가 연락이와서 일정금액합의금을 줄테니 노동청에 진정넣은거철회하고 4대보험소급적용안하면 안되겠냐고 제안을하네요.위내용의 토대로 여기서궁금한점! ! !1.사업주와 근로자 둘이서 합의하에 금전거래시 법적으로 문제되는게있나요?2.만약 문제가된다면 어떤문제가되나요?3.만약 문제가없다면 상호합의하에 금액대는얼마든지상관이없는지.그리고합의시 서류나 서명같은것이필요한지상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 보험료 얼마나 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제가 체불임금을 받기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실업급여때문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통해 자격을 얻은상태인데 이때 지금까지 안낸 4대보험료를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4대보험료는 제가 지급받은 월급을 기준으로하는것인지 아니면 체불임금까지 포함된 상태에서의 급여를 기준으로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더니 회사에서 실업급여 취소로 벌금물게 해주겠다며 협박 할때에 어떻게 해야하나요?아버지가 퇴사 후 퇴직금이 적게 들어온것같아 노동청에 문의를 넣었더니 진정서를 넣어보라고 해서 넣으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계산하는 법도 잘 모르고 해서 가보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진정을 취소하고 회사랑 이야기 하자고 하더군요. 노동청에서 대질신문 날짜 나왔다고 그전에 회사랑 따로 얘기하자고요.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노동청에서 따로 방문 관련해 일정이 잡힌게 없었습니다. 필요한 서류 알려주고 나중에 부르면 제출하면 된다고만 했습니다. 아무튼 일단 거절하니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하고 서로 벌금 물자고 협박하더랍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몇년간 꾸준히 회사 업무량과 근무자가 줄었고, 그로 인해 아버지에게 다른 업무가 추가되면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무만 하고싶다 새 업무를 계속 시킨다면 건강상 다니기 어렵다고 하셨고,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후임도 양쪽 업무를 할수있는 사람이 고용되어 인수인계도 마치고 퇴사하셨구요. 사직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확인해보니 이직확인서상 사유는 경영악화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자면...퇴직금으로 진정을 넣으면 회사와 근로자가 바로 대질신문을 하게되나요? 하게 된다면 날짜를 회사측에만 고지하는지요. 아버지는 주말이 지난 지금도 노동청에서 따로 연락은 없는 상황입니다.만약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었다고 노동청을 통해 확인이 되면 아버지와 회사가 보는 손해가 있나요?실업급여를 회사측에서 취소가 가능한지, 그럴경우 회사와 아버지가 받을 처벌이 무엇인가요?부정수급으로 처리 될 경우 아버지가 할수있는 대처가 있는지요. 병원은 지금도 다니고 계시지만 근무로 인한것인지 입증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직서도 없어서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고 증빙이 어려울것 같은데, 그외에 자발적 퇴사가 아님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는데 진정취하를 해야 업무를 가능하다던데 맞나요ㅕ???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실업급여 신청하러갔는데 실업급여 당담자가 진정취하를 하라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다른분들은 취하 하라고 안했다던데 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조항 좀 봐주세요ㅠㅠ제9조 (손해배상)② 고용 노동청에 본 계약과 관련한 어떤 이의나 진정을 제기 할 수가 없다. 만약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게 노동청에 진정하여, 당사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 한 경유는 1천만원을 위약별로 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지금 퇴사했고 퇴직금 받은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도 신청했구요. 처음 입사했을때 최저임금보다 돈을 못받았고 연차를 써본적이 없는데 연차수당을 따로 안주셨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저런 조항때문에 제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