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는데 진정취하를 해야 업무를 가능하다던데 맞나요ㅕ???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실업급여 신청하러갔는데 실업급여 당담자가 진정취하를 하라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다른분들은 취하 하라고 안했다던데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 진정과 실업급여 신청은 별개의 건으로 일반적으로 진정을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 측에서 취하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정취하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 분쟁상태에 있지 않을 것 등은 수급요건이 아닙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한 번 취하하면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취하하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오해하고 있다며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지청 진정과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별개이며 오히려 노동지청을 통하여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임이 입증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므로 취하를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