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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용있는이구아나204
잘 안들려서 뭘 취하하라고 하던데 임금체불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한 진정취하 하라고 하는건가요??? 고용24 홈페이지에 아무리 찾아봐도 취하 하는게 없는데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해당 고용센터에 다시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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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체불 임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취하를 해서는 안됩니다
고용센터에 정확히 무엇을 취하하라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