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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상해 보험보험Q. 식당에서 금속 이물질이 나와 치아에 손상이 갔을 때 어떡하나요?식당에서 블로그 협찬을 받아서 한 일식 레스토랑에 방문하여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다가 콱 하고 씹히더니 스테이플러 심이 나왔습니다 치아는 엄청 시리고 도저히 음식을 씹을 수 없어서 남기고 나왔습니다 사진도 찍어놓고 식당측에도 알려놨고 전화번호를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식당측에서도 보상을 해주겠다 하였고 치과는 총 두곳을 3번에 걸쳐서 방문하였고아랫니는 일상에 불편함 및 통증이 있어 레진치료를 하였습니다.그리고 윗니는 약간이지만 코드K04.09의 상세불명의치수염과 약간의 금이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그런이유에서 총 2주동안에 걸친 3번의 치과방문과 그에따른 저의 직장 무급휴가 사용 및 만근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주휴수당 및 치료비,그리고 윗니의 치료비를 레진치료비를 기준으로 위자료와 교통비등 실질적인 손해만 계산했을 때 82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식당측은 이를 아깝다고 생각하는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잠수를 타고있습니다.만약 식당측에서 이를 잡고 늘어지거나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할경우 오히려 배상금액을 300만원으로 올리고 제가 20대여서 레진치료의 보편적 치료주기가 5년인 것을 계산하여 향후 치료비와 치주염으로 인한 신경치료,를 모두 고려해 300만원은 적은 것 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 4200만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이 연봉에 대한 시급 환산이랑 주휴수당 등등 계산 가능할까요?제가 일 하는 근무시간으로 최저시급+주휴수당 값도 궁금합니다아 그리고 제가 식당으로 취업한게 아닌 이 프렌차이즈의 본사인 F&B 회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사 직원으로서 이 점포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건데 이렇게 되면 식당이 아닌 본사쪽 사람이니 여기서 연차가 생기거나, 연장근로수당을 받는게 충족된다면 저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비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피부양자 자격박탈안녕하세요 알바하는 21살입니다 2024년 7월 셋째주부터 5개월 넘게 알바생으로 근무 중인 식당(주 20시간 이상,하루 5시간,주휴수당)에서 지금까지 받은 월급이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왔다는 걸 얼마 전 알았습니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넘겼기에 저는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맞지 않아 다음 12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결코 적지 않을 돈입니다.저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쓰신다 했는데 아직도..) 3.3프로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여기저기서 3.3프로 하길래 부끄럽게도 저는 이게 보통이라고 생각했어요...그냥 내가 번 만큼의 세금 떼고 주는구나 싶었죠. 근데 위법이더군요.그래서 사장님께 이전에 신고된 것들의 정정과 앞으로의 월급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길 요청하려 합니다. 원래라면 4대보험도 들어줘야 하니까요... 저는 원칙대로 바로잡고 싶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게 마음에 걸립니다. 만약 고용자 측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500 밑으로만 잡히게 일부만 정정하겠다고 하면 노동부를 알아보려 하는데, 이와같은 상황에서 제가 충분한 권리를 주장하고 알맞은 처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사장님 자신은 3.3프로 뗀다고 미리 말했고(면접에서 들음) 그게 사업소득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공지했다고(이런적 없었는데 혹시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까봐) 주장하셔도 어차피 계약서도 없고 위법이니 상관없는 것이죠? 사장님이 쉽게 알겠다 해주시면 좋겠는데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5-10분 지각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나요?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저희 식당이 프랜차이즈인데 본사 직영이거든요.제가 출근시간에 5-10분정도 지각하는 경우가 주에 1-2회 정도 있습니다.본사에서는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권한은 생기지만 경영주 입장에서는 지급이 의무는 아니라며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는중인데 이게 사실인가요?아니라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시 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
- 상해 보험보험Q. 식당에서 금속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손상되면 어떻게 하나요?식당에서 블로그 협찬을 받아서 한 일식 레스토랑에 방문하여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다가 콱 하고 씹히더니 스테이플러 심이 나왔습니다 치아는 엄청 시리고 도저히 음식을 씹을 수 없어서 남기고 나왔습니다 사진도 찍어놓고 식당측에도 알려놨고 전화번호를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식당측에서도 보상을 해주겠다 하였고 치과는 총 두곳을 3번에 걸쳐서 방문하였고아랫니는 일상에 불편함 및 통증이 있어 레진치료를 하였습니다.그리고 윗니는 약간이지만 코드K04.09의 상세불명의치수염과 약간의 금이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그런이유에서 총 2주동안에 걸친 3번의 치과방문과 그에따른 저의 직장 무급휴가 사용 및 만근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주휴수당 및 치료비,그리고 윗니의 치료비를 레진치료비를 기준으로 위자료와 교통비등 실질적인 손해만 계산했을 때 82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식당측은 이를 아깝다고 생각하는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잠수를 타고있습니다.만약 식당측에서 이를 잡고 늘어지거나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할경우 오히려 배상금액을 300만원으로 올리고 제가 20대여서 레진치료의 보편적 치료주기가 5년인 것을 계산하여 향후 치료비와 치주염으로 인한 신경치료,를 모두 고려해 300만원은 적은 것 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식당측은 사고 발생 이후 보험을 급하게 가입하여 현 사고에 관한 보험은 없는 상태이며 사비로 보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책정이잘못된것같은데 부탁드려요?5인미만 사업장주6일 오전10:00~오후9:00 일11시간 풀타임근무(브레이크타임없는 1인근무 식당주방이라 별도의 휴게시간을 가질수가없습니다)주말, 법정공휴일, 명절연휴 근무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작성을 요구했으나 대표이사는 바쁘다는 핑계로 작성을 미루는중이고면접때 구두로 월급을 330만원을 이야기했는데지금 막상 근무를하게되어보니 최저시급도 안되더라구요.*5인미만사업장))주휴수당,초과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법적으로 적용되는 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에 합당한 급여는 얼마인가요?24년 9월 6일 입사하여 매주 월요일마다휴무였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식당 근무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3년정도 식당에서 점장으로 주 72시간을 일하면서 월급 320을 받고 있습니다.4대 보험은 안하고 있고 사업소득으로 3.3프로 이건 매장에서 내주고 있어요.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일 할 때 3년전에 마지막으로 작성해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 계약서에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한다.이런게 적혀 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도 상식적으로 주72시간을 근무 하는데 320이면 최저임금 수준이고 그동안 주휴수당 이런 것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식당에서 평일 월~금 4시간씩 일하고 토일 12시간씩 일합니다. 쉬는날은 평일 1일 주에 평일 16시간 토일24시간 합계 40시간 인데 주휴수당은 일주일마다 몇시간씩 주는지 궁금합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수당 지급 잘 아시는분????식당에서 근무중에 휴무일 제외 9일정도 일하다가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퇴사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상에 1달 이하로 근무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급여를 받았을 때 너무 적게 들어온 것 같아서 확인해보니 주휴수당만 적용된 것 같고 연장수당,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종수당은 급여에 포함이라는 문구도 근로계약서에 있었습니다 퇴사하지 않고 근로했다면 휴일 수당 다 지급해주는 업장이었고 일용직으로 신고해서 4대보험 가입도 없었고 세금도 떼지 않은 것같아요 일용직이면 연장수당과 휴일수당같은 수당들을 적용 할 수 없는건지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영업 초보인데 알바를 뽑았습니다. 주휴 수당, 건강 보험 등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요식업 (매점 및 구내식당)총 2인 사업장 (65세 사장, 70세 신규 알바)1년 소득 1400만원 가량 (간이 사업자)저기 기입한 70세 신규 알바를 새로 뽑은 분인데요,처음 알바를 뽑아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일단 근로계약서 써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궁금한 점은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은 65세 이상은 안줘도 된다는 것 같던데, 4대 보험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알려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