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되어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하려고 하는데요. 하루 2시간 주3일씩 한달 일하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예전에 다른 회사에서 한달 단기계약서(주5일씩 일함)를 작성했었는데 고용/산재 보험에서 상용이 아닌 일용으로 가입되어있었습니다. 일하기전에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해주는지 물어보고 해야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을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어떻게해야 할까요?)지금 일용직으로 2일 일한적이 있는데 이 경우 상용직+일용직 혼재로 못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이직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회사에 연락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나요? 이직확인서를 대체할 방법은 있을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업무미숙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조치를 취해주겠다 약속함대표가 보는 앞에서 사직서에 (업무미숙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라고 작성 후 제출퇴사 후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아 연락해보니 업무미숙은 실업급여 사유에 포함이 안된다고 함권고사직이어도 실업급여 포함되는 코드를 찾아 전송함 (26-3)이미 다 확정된거라 정정자체가 안된다고 함반복적으로 왜 사전에 확인을 안했는지 사직 전과 말이 다르지 않냐고 말해도자기가 뭘 더 해줄게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해당 건으로 회사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나 소송건을 없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개인이 이직확인서 발급신청서 작성 후 공단에 팩스로 발송해야된다고 하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전 회사, 현 회사 두곳 모두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전 회사에서는 직접공단에 제출해준다고 하고현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를 줘서작성하고 절취선 밑에를 잘라서 사측에서 가져갔는데제가 이 서류를 공단에 팩스로 보내야된다고 하는데공단에 그냥 보내면 되는건가요?아니면 어차피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주변 고용센터에 가야된다고 하는데집 주변 고용센터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인데여기에 방문해서 서류 제출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다른 지역의 고용센터에 팩스로 보내고집 주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작성방법안녕하세요.직원이 2022.02.07에 퇴사를 하는데 권고사직이라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대표님께서 권고사직이니 한달치 만근급여 + 다음달치 급여까지 지급하시겠다고 하셔서 7일근무에도 불구하고 700만원의 급여가 2월에 지급될 예정인데요.이직확인서에 2022.02.01~2022.02.07의 임금을 입력할때 어떻게 입력해야하는건지 해서요1. 원래 기본급의 일할계산 급여를 입력한다.2. 700만원의 일할계산 급여를 입력한다.3. 700만원 총액으로 입력한다.위의 방법 중 어떤방법으로 기재를 해야하는건가요?위의 방법 모두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기재를 해야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럴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도와주세요ㅠ계속 근무하게 되어 9월 1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다만 3월 이후에는 근로계약서를 갱신 즉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에초에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이런 쪽을 잘 모르셔서 3월 이후로도 새로 다시 써야 하는거 자체를 아예 모르셨더라고요 이직확인서에는피보험 단위기간: 187일이직사유: 01. 근로계약(또는 문화예술용역 등) 기간만료로 기재되어 있어서,저는 실업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고용 센터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러 갔더니,“3월 이후로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 계약 기간 만료로 볼 수 없으니, 회사에 요청해서 다른 사유로 정정해야 하거나 아니면 (4월 1일~9월 12일)까지 인 근로 계약서를 회사에 가서 찾아서 보내라" 안내 받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만 답변하였습니다게다가 회사는 회사에 불이익이 가니 “계약 만료 외엔 다른 사유로 변경해주기는 어렵다”고 답변이 왔고요제가 노무사님께 여쭤보니,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계속 근로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문 인식 출 퇴근 방식이라 9월 12일 까지 근무 한 것도 증명 할 수 있고, 회사가 장애인 보조금으로 운영 되는 곳이라 정규직 채용이 힘들어 계약 만료로 퇴사 한것도 맞고요. 혹시 고용 센터에서 잘못 안내한 걸까요?고용 센터에서는 별 다른 안내 없이 단호하게 “해당 안 된다, 별 다른 방법 없으면 회사랑 상의해서 사유 정정하라”는 말만 되 풀이 하셔서, 실업 급여 첫 신청이라 잘 몰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원래 첨부한 근로 계약서를 수정해서 제출하면 위법이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에 다시 가서 찾아보거나 회사와 상의 하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엔 1차로 첨부된 근로 계약서가 따로 있으니 (4월 1일~9월 12일)근무로 새로 작성 해서 제출 하면 될까요? 혹시 이외에 또 다른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위해 필요한 서류발급 거부 및 허위작성시 신고방법은?말로는 근로계약서가 2024 1/1~ 2025 1/1 까지 여야 하는데, 잘못 작성했으니 다시 고쳐주겠다(1년 근무 한 계약서와 한달 근무한 계약서 나눠서 제공)하며, 그럼 실업급여를 못받거나 아니면 연차수당(1년 만근으로 15개 생김)을 못받을 거라고 함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이런 상황이고,-만약 사업주가 제가 요청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를 발급처리를 해주지 않기위해 미루거나, 허위로 작성했을 때 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카톡으로 31일까지 계약만료 코드로 이직확인서를 주겠다는 문서, 개인녹음으로 계약만료를 통보받은 대화를 주고받은 증거 있음)-또한 이렇게 발급 처리가 미뤄졌을 때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계약직 이후 실업급여 수급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전 직장에서 약 390일 근무 / 4대보험O / 자진퇴사이후 3월 18일부터 4월 19일 금요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근무한 경우,실업신고서 / 신분증/ 통장사본 / 근로계약서(이전 직장 근로계약서는 없고 계약직 근로계약서만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전 직장과 계약직 직장 두곳의 이직확인서)를 갖고 퇴사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될까요?1. 딱 한달만 하면 고의성을 의심 받는다는데, 출퇴근확인서(수기로 출퇴근시간 수기로 작성하고 대표가 매주 일요일마다 확인합니다)와 계약직 입사 당시 제출했던 이력서 같은 걸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이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그리고 4대보험에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고용보험만 요청드려서 그것민 들어가 있는데 4대보험 4개 모두 다 들어가야 하나요, 고용보험만 들어가 있어도 되마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작성 1일 소정근로시간 질문이요신고급여가 130만원(비과세제외) 일 때이직확인서 작성 하는 걸 봤는데1일 소정 근로시간 작성 부분 있더라구요보통8시간이니까 8로 적는게 맞나요?8시간으로 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것 같은데인터넷 계산방법 찾아서계산해 보면 5.1835 이런식으로 나오던데5시간6시간8시간중에 뭐로 신고 하는게 맞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질문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온라인으로 작성이 가능하던데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이직확인서는 꼭 팩스 보내거나 해야하나요? 이직확인서 양식이 있던데 사장님이 작성해주고 날인 서명 해주면 제가 직접 그거 들고 고용센터로 가면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ㅠㅠ 제출 방법을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2개 근무시 실업급여 고용보험 일수 산정 방법 및 실업급여액 변화가 있는지 여부뒤로 구두로 계약기간를 정하지 않고 3개월마다 계약을 연장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4년 1월 1일 최초 입사 및 최초 계약서를 작성하고(계약서상 2024년 3월 31일까지 계약) 3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되면 7월까지는 아무 소식 없다가 7월 1일부터 다시 구두로 계약 연장 후 근무(사용자 또는 근로자 요청으로 다시 구두 계약으로 근무 했음)이 때는 계약 연장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계약 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벌써 저렇게 몇 번 반복 되어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저렇게 다시 계약연장을 했을 때는 구두로만 언제까지 하겠다 ex) 이번에는 5월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그 때까지만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구두로만 이렇게 다시 계약을 연장했을 때에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4.계약만료로 퇴사 할 때 어디를 먼저 퇴사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동시에 퇴사를 해야할까요?(A근무지는 구두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락을 드려 근무 중간에 이번에는 언제언제까지 근무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함. 이 때 자진퇴사로 볼 소지가 있어 노무사님들께 여쭤 보는 겁니다.)5.여러 곳에서 쪼개서 근무를 해 왔는데 이럴 때는 이직확인서를 근무 한 곳 모두에서 받아내야 할까요?(ex.a에서 3개월 b에서 4개월 c에서 2개월 이런식)6.만약 고용보험이 일용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이직확인서가 아니라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전직장 전전직장 이렇게 다 받아내서 제출해야 하나요?도와주세요 노무사님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