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작성 1일 소정근로시간 질문이요
신고급여가 130만원(비과세제외) 일 때
이직확인서 작성 하는 걸 봤는데
1일 소정 근로시간 작성 부분 있더라구요
보통8시간이니까 8로 적는게 맞나요?
8시간으로 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것 같은데
인터넷 계산방법 찾아서
계산해 보면 5.1835 이런식으로 나오던데
5시간
6시간
8시간
중에 뭐로 신고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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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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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은 올림처리가 되므로 6시간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계산방법 찾아서 계산해 보면 5.1835 이런식으로 나오던데 5시간 6시간 8시간 중에 뭐로 신고 하는게 맞나요?
→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고급여가 130만원이면 8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뭘로 해야되냐고 묻지를 말고 사실대로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부합하게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