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작성법 ( 자세히 부탁드립니다ㅠ)
이직확인서 작성시 최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정해달라고 오는건 왜그런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최저임금에 해당되어야만 받나요?
만약에 과세 비과세 포함하여 주5회 1일 8시간 근무이고 기본급이 200만원이면 이직확이서 작성시 1일근무시간을 8시간이상으로 체크해서 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에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것으로 근로시간을 표시하면
월급은 최저월급 이상이 되게 기재해야 이직확인서 작성에 문제가 없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 월급이 2,096,270원이 되기 때문에 기본급 + 식대 합산 금액이 위 금액 이상이 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월급을 최저월급 미만으로 기재하면 1일 평균 근로시간을 허위 작성한 것이 되어 반려처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세전 기본 월급이 190만원이라고 기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기재하면 2개 중에 1개는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정하던지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이 됩니다. 2,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반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