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직원이 2022.02.07에 퇴사를 하는데 권고사직이라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권고사직이니 한달치 만근급여 + 다음달치 급여까지 지급하시겠다고 하셔서
7일근무에도 불구하고 700만원의 급여가 2월에 지급될 예정인데요.
이직확인서에 2022.02.01~2022.02.07의 임금을 입력할때 어떻게 입력해야하는건지 해서요
1. 원래 기본급의 일할계산 급여를 입력한다.
2. 700만원의 일할계산 급여를 입력한다.
3. 700만원 총액으로 입력한다.
위의 방법 중 어떤방법으로 기재를 해야하는건가요?
위의 방법 모두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기재를 해야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일시적ㆍ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급여를 제외한
월급여에서 7일치를 일할계산하여 기재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을 초과하는 금액은 임금이 아니고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평상적인 근무 시 받는 임금을 의미하는 바 원래 평상시 받던 임금에 대해 일할계산 급여로 하시는게 맞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월에 귀속되는 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입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