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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손해배상청구 소송시 정신적손해배상 관련하여...제가 원고인데 정신적 손해배상도 꼭 받고 싶습니다.정신적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 그 증거자료로서 '정신과진료1회'는 충분하고 결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을 할까요? 정신과진료 기록남겨둬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상 전환/휴직 여부 관련정신 질환으로 퇴사 후 구직급여 신청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이직확인서 상에는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반영이 되어있고,업무가 불가하다는 진단과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소견서 및 그 외 진료 기록이 있습니다. 추가로 회사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요, 전환배치와 휴직 관련한 문항에 걸리는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전환배치의 경우, 이미 의사에게 “업무가 지속될 경우 건강 악화 가능“의 소견을 받았기 때문에, 근무 자체가 어려워 거부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이 확인서 상에 [전환배치 제안하였으나 거부]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2. 병가 휴직 제도가 있다는 점은 입사 이래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약 3회 이상의 퇴사 면담에서 한번도 안내받지 못하였습니다. 휴직이 가능하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하여 따로 요청한 사항이 없습니다. 퇴사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자 처음으로 안내 받은 내용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해당 규정을 활용한 케이스도 접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서 상에는 [휴직이나 병가 활용 가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활용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위 사항으로 인해 구직급여 신청 시 반려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해당 부분에 대한 소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군대 생활고민상담Q. 병역판정검사 정신과 재검 질문드립니다25년 10월에 신검을 받고 2급이 나왔는데 예전에 정신병원 입원기록이랑 진료기록이 있고 병이 다시 재발해서 6개월 간 다시 병원을 다니고 재검을 받을려고 하는데,먼저 재검 신청 후 7급이 뜨면 그때부터 병원을 6개월 간 다녀야 하나요?아니면 그냥 병원 6개월 다니고 재검 신청하면 되나요?(현재 2급이고 4급 이하 받을려고 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내용증명에 이름과 주소지를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나요?가정폭력으로 현재 가족과 단절하며 살고 있습니다.신체적 폭력이 아니라 상해 진단서나 기록도 없고, 정서적 학대로 간주한 진단서와 진료기록사본 7년치가 구비되어 있고현재 <가정폭력상담사실확인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사본>으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제한 행정 처리하였습니다.최근에 친척이 전근무지를 찾아와 제 연락처와 제 남자친구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직원을 난감하게 사실이 있고, 저한테까지 전달되어서 자택에서 머무는 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현장에서 경찰관과 면담 중 위 구비서류를 지참해서 설명하였으나, <상해진단에 대한 기록 또는 이전 신고이력이 없어 접근금지 명령은 불가능>하다고 한 상황입니다.이후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면담하였지만,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라 진단서, 가정폭력상담사실확인서, 행정처리 내용만으로는 진행을 하기 어렵다. <내용증명이나 고소 이력이 있어야 진행을 해주겠다.>'라는 답변을 받고 나왔습니다.살기 위해서 단절했는데 경찰신고나 조치가 행해지려면 가해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좌절스러웠지만, 지금은 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부치고, 형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형사고소하여 경찰관에게 진술해야 향후에 일이 생기더라도 덜 억울할 것 같습니다.가정폭력을 사유로 개명을 하였습니다.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법적 대응하겠다. 상기 행위들을 원치 않는다' 내용을 넣어 내용증명을 부치고자 하는데, 제 이름과 주소지가 노출되는 것이 걱정입니다.변호사 선임 방법밖에 없는지, 우체국에서 해당 행정서류를 보여주면 블라인드 처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장애판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가 필요합니다제가 장애판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적장애 구비서류를 보니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와 임상심리평가보고서, 6개월간 진료기록서가 필요한데요 전에 내원했던 병원에 문의를 해봤지만 병원이 바빠서 인지 전화도 안받아서 문의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집 주변 병원에 가려고 예약은 해봤는데 대기환자가 많아서 6개월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네요.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받을려면 꼭 큰 병원에 가야하나요? 아니면 주변있는 정신겅강의학과 병원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헤르페스 2형과 유사성행위 상해미수죄 고소되나요?정도 찢어지고 응급실에 갔었는데 당시엔 병원비만 내고 끝냈지만 (합의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일절) 공소도 남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 (사진, 영상, 대화기록, 정신과 및 응급실 진료기록 + 상대가 사건 당시 증거 수집을 막으려한 기록 등) 증거도 충분하니 특수폭행으로 지금이라도 고소하고 싶은데요 성병관련해서도 같이 넣고 싶어서요 성병같은 경우는 너무 시간 지나면 불리하니 여쭤봐요 일단 검사를 해보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둘 다 형사로 넣을 예정이고 합의금 목적입니다 성병도 형사로 접수하는게 가능할까요? 사실 그냥 좀 찝찝해서 검사는 받을 건데 검사비만 청구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제 돈주고 검사받는 것도 억울하고 형사고소와 함께 피해 회복의 일부로 넣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고 된다면 합의금은 얼마부터 부르는게 적절한가요? 혹시 두 사건 모두 상대가 합의를 안 하려 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을까요? 초범이라서요 그리고 특수폭행의 경우엔 합의를 해도 처벌이 가능하죠? 상대가 3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었고 피해자도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고의성 없었다는 식으로 주장한다면 최근에 있던 성병 사건을 함께 언급하는게 반복적 상해와 고의성 강조로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 의료법률Q. 정신건강의학과,내과같이진료하는병원제가 병원을 가려고하는데 정신건강의학과,내과같이진료하는병원이더라구요 내과진료받으려고하는데 혹시나 나중에 진료기록이런거남을때 정신건강의학과진료를 같이한다고 나중에 진료기록으로 불이익이런건 없겠죠ㅠㅠ
- 가족·이혼법률Q. 남편 외도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만났었다고합니다. 차안의 블랙박스 기록은 다삭제했습니다.그리고 유부녀쪽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으나 연락을 피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외도로고 볼수가 있을까요? 나중에 이혼을 하거나 현부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면(정신과 진료기록 첨부) 소송에서 승산이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3년 전 학원 선생에게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당한 건에 관해.당함.7. 답답한 점: 학원 CCTV 자료, 증거 확보 가능 및 냉정한 소송 가능 여부.(단,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진행한 기록은 존재하며 현재도 치료 중 및 진료 기록 발급 가능)
- 명예훼손·모욕법률Q. 신분도용과 명예훼손 그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청구있습니다.저는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한 불면, 불안, 집중력 저하, 현실 혼동 등의 증상으로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진단서는 일주일 후 발급 예정이고, 추후에도 정신과 진료를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현재 제가 확보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1. 학부모와의 문자메시지 (의대생이 수업한다고 들었다는 내용 포함)2. 학부모의 송금내역 (원장 개인 계좌로 입금)3. 학부모 증언4. 임금체불 내용증명 발송 증거5. 정신과 진료기록저는 이 사건에서 신분도용(정보통신망법 제48조)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원장과 관련 강사에 대해 형사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또한 저를 사칭하여 부당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수업과 관련없이 제가 학원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것과 관하여 수사 시 업무상 배임 정황이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1. 위 사실관계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 죄목(신분도용, 명예훼손 등)은 무엇인지2. 학부모 증언과 문자메시지만으로 신분도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3. 정신과 진료기록을 위자료 산정이나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4. 원장이 금전 이득을 취했으나 일부 환불한 경우, 여전히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5. 또 어디서 내 신분을 도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고, 추후 다른 사기행위의 공범으로 내몰릴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 고소장 접수 시에 기입할지6. 수사 시 원장의 금전 이동 기록을 보고 업무상 배임정황이 드러날 수 있는지(학부모가 사기금액을 이체한 계좌와, 저에게 월급을 입금하는 계좌가 원장 개인명의로 추측되는 계좌로 같은걸로 알고있습니다.)만일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기소될 경우 민사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