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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2024년 8월 1일 입사 후 2025년 8월 1일 이후 퇴사 시 연차 발생 기준안녕하세요.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 발생 및 사용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5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 입사 첫 해에는 입사일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연차가 부여됩니다.다음 해 1월 1일에는 전년도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질문: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에서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총 몇 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근무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2024.08.01 ~ 2024.10.01: 수습 계약2024.10.01 ~ 2024.12.31: 정규직 계약 (1차)2025.01.01 ~ 2025.12.31: 정규직 계약 (연협) (2차)연차 관련한 답변은 이미 받았는데 계약일자와 연관있을 수 있다고 들어서 내용 추가합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지급 및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2024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7월 15일에 퇴사하였습니다. 1. 근무 기간 중 같은 업무를 지시 받아 이행하였습니다. 근속 기간 중 2025년 1월만 4대보험이 아닌 3.3%공제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2. 1년 이상 재직하였으니 매달 발생하는 월차가 아닌 연차가 2025년 7월 2일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인가요?연차를 쓰지 못 하고 퇴사하면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3. 퇴직금 및 연차 수당이 인정 된다는 가정하에 회사측에서 퇴직금 지급 및 연차 수당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발생 및 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연차휴가 정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법적 해석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2024년 4월 15일 입사하여 2025년 6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회사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1월 1일 ~ 12월 31일)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 연차 15일 중 근무한 6개월에 해당하는 7.5일만 인정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현재까지 (24.04.15부터 25.06.30 까지)17개 연차 사용 한 상황입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1년 경과 시점(저의 경우 2025년 4월 15일)에 연차 15일이 전액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퇴사 시점에는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 산정 방식이 더 유리하므로 해당 기준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드립니다: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를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 산정하여 퇴사 시 연차수당을 일부만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가능한지요?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방식이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지요?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연차 초과 사용이라고 볼 수 있나요?저의 연차는 며칠 남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자의 연차 발생 유무가 궁금합니다25.4.1자로 입사 하였고 25.5.31자로 퇴직 하셨는데,29,30일을 연차로 대체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연차 1일 발생아닌가요 ? 6월 1일자가 되어야 2개 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주말이라 더 어렵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발생 기준일이 주말일 경우 직후 월요일 퇴사시 연차보상금 발생하는지?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n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이고,연차발생 기준일(=입사일)이 토요일인 경우,직후 월요일을 퇴사일로 하면 연차보상금 온전히 받고 나오는데 아무 문제 없는지요?예를 들면 12일이 입사일로 연차발생일인데 토요일이면,14일(월)을 퇴사일로 정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퇴사일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퇴사일이 이직처(다음 직장) 입사일과 겹쳐도 무방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2024년 8월 1일 입사 후 2025년 8월 1일 이후 퇴사 시 연차 발생 기준안녕하세요.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 발생 및 사용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5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 입사 첫 해에는 입사일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연차가 부여됩니다.다음 해 1월 1일에는 전년도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질문: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총 몇 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 발생 및 사용에 차이가 있다면, 그에 따른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사용갯수에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 24년 8월19일에 입사해서 25년 2월28일에 퇴사하는걸로 오늘 퇴사관련 서류를 작성했습니다.근데 생각해보니 연차가6개남아있는걸로 알고있는데 5개를 사용한것같아 내일 다시 확인해봐야하겠지만 그전에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퇴사의사를 말씀드린건 2월 14일이였는데 이게 연차 발생에 영향이 끼쳐 5개가 될수있니요?위 상황을 고려해 2월28일에 퇴사하는 상황일때나올수 있는 최종적 연차갯수가 6개가 맞는지 5개가 맞는지 노무사님들 알려주세요. 만약 회사측에서 5개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2023년05월01일 입사 후 2025년 05월03일 퇴사시 연차?회사 사정으로 폐업하게 되면 23/05/01 입사~23/05/03일 퇴사시 연차 발생은 1년치 그대로 발생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자의 연차 발생에 대해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저희 회사는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연차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 1)근로자 정보 : 연봉제 근로자 / 1주 소정근로 40H / 입사 : 2025.02.01→ 2025.04.30에 마지막 근무 후 퇴사 희망. 원래대로라면 4월에 만근을 할 경우, 5/1에 연차(월차)가 1일 발생 4월 말일에 퇴사를 하면, 연차(월차)가 발생하는건가요?질문 2)근로자 정보 : 시급제 근로자 / 1주 소정근로 25H / 입사 : 2024.05.10→ 2025.05.09에 마지막 근무 후 퇴사 희망. (근무기간 전체 만근) 1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2025.05.10에 연차(월차)가 15일 발생하는데, 5/9에 퇴사를 하면, 연차(월차)가 발생하는건가요?위 질문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연차 발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2월17일 입사, 4월 5일 퇴사입니다! 한달 수습 계약했고 이후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퇴사시 연차미사용1개에 대하여 급여랑 같이 지급해달라고했더니 두달 이후부터 발생이라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한달 만근시 연차1개발생인데 한달수습기간에는 지급이 안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