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년05월01일 입사 후 2025년 05월03일 퇴사시 연차?
회사 사정으로 폐업하게 되면 23/05/01 입사~23/05/03일 퇴사시 연차 발생은 1년치 그대로 발생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05/01 입사~23/05/03일 퇴사시 연차 발생은 1년치 그대로 발생합니다.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5.1.~2025.4.30.까지 80% 이상 출근하면 2025.5.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5.05.01.에 전년도 1년에 대한 대가로 연차 15개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5월 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1년미만 11개 + 24년 5월 1일 15개 + 25년 5월 1일 15개) 연차 발생 후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는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 2025년 5월 2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