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5월01일 입사 후 2025년 05월03일 퇴사시 연차?
회사 사정으로 폐업하게 되면 23/05/01 입사~23/05/03일 퇴사시 연차 발생은 1년치 그대로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년 5월 1일 입사 후 2025년 5월 3일 퇴사 예정이라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로서 연차 15일이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퇴사일까지 1년 이상 재직하였기 때문에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폐업 여부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연차는 사라지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퇴직 시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05/01 입사~23/05/03일 퇴사시 연차 발생은 1년치 그대로 발생합니다.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5.1.~2025.4.30.까지 80% 이상 출근하면 2025.5.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5.05.01.에 전년도 1년에 대한 대가로 연차 15개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5월 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1년미만 11개 + 24년 5월 1일 15개 + 25년 5월 1일 15개) 연차 발생 후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는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 2025년 5월 2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