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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메뚜기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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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을 다 채우지 않고 회사가 폐업하는데 연차 발생이 되나요?

2022년 3월 7일에 입사했고 회사는 2025년 1월 18일 날짜로 폐업합니다 2025년 3월 7일날 발생하는 년차를 퇴사시점에 받을수 있나요? 법 적으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일 이후에 1년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이기에 그 해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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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발생합니다. 3.7일 입사이고 1.18 폐업이라면 1년이 안되므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25년 3월 7일 이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신규 연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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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채워야지만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1년을 못 채우기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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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폐업을 하더라도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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