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을 다 채우지 않고 회사가 폐업하는데 연차 발생이 되나요?
2022년 3월 7일에 입사했고 회사는 2025년 1월 18일 날짜로 폐업합니다 2025년 3월 7일날 발생하는 년차를 퇴사시점에 받을수 있나요? 법 적으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일 이후에 1년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이기에 그 해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발생합니다. 3.7일 입사이고 1.18 폐업이라면 1년이 안되므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25년 3월 7일 이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신규 연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채워야지만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1년을 못 채우기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폐업을 하더라도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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