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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산부인과의료상담Q. 생리 예정일에서 4일 지났는데 생리가 안하고 있어요아직까지 생리가 안하고 있어요평소 주기는 30~31일 주기 입니다임신 가능성 있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자 연말정산 어디서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2025년 12월 1일자로 저희회사로 4대보험 취득신고한분이있습니다.근데 전 사업장에서 소통오류로 12월31일자로 상실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그러면 저희쪽이랑 전사업장이랑 12월 근로소득기간이 겹치는데이럴때는 어느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전사업장에서는 1월부터 계속근로자였고저희회사에선는 12월부터 근로자로 되었습니다.연말정산은 전사업장에 서류제출하고 거기서 하고저희쪽에서는 기본공제로 마감하면 될까요?
- 부동산경제Q. 한달간 친척집 전입신고 하려고하는데 질문 있습니다.2월 24일 지금 사는집에서 나와야하고 새로운 집은 3월 31일날 들어갑니다. 중간에 친척집에서 잠깐 있어야하는데 전입신고를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설정하는게 맞나요?? 중간에 전세대출도 받아야해서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전입신고를 집주인 세대주와 함께 주민센터에 가야하나요?? 아니면 인테넷으로 할수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 과도 지급에 대한 질문드려요 ㅎㅎ저는 12월 16일에 입사하고, 1월2일 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저희회사는 12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는 1월에,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는 2월에 받는형식인데12월급여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3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다음달에는 1월분에 대한 2일치 급여가 들어와야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임의로 2일치 급여 -3만원(초과지급급여)를 해서 주면 임금전액 지급 원칙 위반인가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퇴사일 1월 31일) 실업급여 신청 vs 면접본 곳 2월 3일부터 바로 일하기 수락안녕하세요.저는 한 대형마트 H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직원입니다.다름아니라 2026년 1월 초에 현재 일하고 있는 매장이 자금 및 경영난으로 인해 1월 31일에 폐점을 통보 받았습니다.인근지역 매장에 전환배치에 지원하여 확정 통보를 받았으나그 매장도 오는 4월 중순에 폐점통보를 받아 무산되어 결국 폐점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그 상황 속에서 기존 근무처 고용보험 가입일수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충족, 만약을 대비해 이직확인서 모두 처리. 현재 일하는 곳도 매장 폐점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사유라 이직확인서만 처리하면서 미리 가인정을 받기 위한 실업급여 신청만 하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으나1월 중 면접을 봤던 1곳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합격되면 퇴사일이 1월 31일인데 바로 다음 주인 2월 3일부터 나와줄 수 있는지 제의를 해왔습니다. 만약 수락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고민이 깊습니다. 전부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해야지 왜 바로 일을 구하려 그러나, 좀 쉬면 안되니?"라는 주변의 시선이 적지 않고 그렇다고 면접 본 것에 대한 결과와 기회비용도 무시할 수가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선택을 해야할지 아니면 2월 3일부터 일하는걸 수락을 하는게 좋을지 어떤 선택이 좋을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다시말해서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을지 기회가 오면 바로 잡아야할지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이건 본인 선택이니 알아서 하세요" 같은 답변은 절대 사절합니다.)
- 산부인과의료상담Q. 임신14주2일차 증상 궁금합니다.와이프(31살) 임신 14주2일차입니다. 계속 입덧으로 힘들었고요 (특히 밥먹고 영양제먹고 심하다고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한이 있고 체온38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담당병원에 전화해보니 병원 내원& 타이레놀을 먹을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증상이 있는게 맞나요? 첫아이다 보니 너무 옆에서 보는 남편으로써 안쓰럽고 답답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월세액 관련 질문드립니다.30일에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A월세집에 안살고 있어서 세액공제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무주택자인거는 마찬가지인데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 대학교 생활고민상담Q. 다자녀 국가장학금 최신화 신청 ㅡ아버지 정년퇴직세째아이 군복무 후 대학교 2학년으로 2026년 3월 복학예정입니다.ㅡ아버지ㅡ2025년 12월 31일 정년퇴직어머니ㅡ2025년 9월 4일 퇴직다자녀국가장학금을 2025년 12월 21일에 신청한 상태로 9구간이 나왔습니다.2026년 1월 2일에 건강보험피부양자(아버지.어머니)로 변경된서류 준비해서 최신화 신청을 했습니다. 질문 ㅡ1학기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적용이 안되나요?질문 ㅡ아이가 학교에 전화해보니 2학기부터 적용될거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질문 ㅡ26년도는 부모가 둘다 1월부터 백수입니다. 소급적용이 안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2024년도 중도퇴사자의 경정청구와 2025년 연말정산 문의안녕하세요2024년 10월 말 근무하던 회사에서 중도퇴사하였고...이후 쿠팡풀필먼트에서 2024년 10월 31일만 근무, 11월간 총 7일 근무, 12월간 총 13일 근무, 2025년 1월간 총 5일 일용직 근로자로 15만원 이하의 일당을 받고 일하다가 2025년 1월 중순에 지금의 회사로 입사했습니다.관련해서 경정청구(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 않음)와 2025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1. 2024년도 경정청구 - 미처 몰라서 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홈텍에 들어가니 경정청구항목에서는 예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만 표시되고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것은 표시되지 않으며 항목에서도 추가나 수정이 불가능하더군요. 그러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면 그 곳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과 쿠팡풀필먼트에서 근무한 일용직 근로소득(총 285만원)이 표시됩니다이 경우 경정청구 시에 전 직장에 근무했던 것만 경정청구로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2. 2025년도 연말정산은 현 회사에서 진행하면 되는데...그럴 경우 2025년도 1월동안 5일 근무한 일용근로소득도 연말정산시 쿠팡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함께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주택관련 공제 - 상속받은 주택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25년 6월 17일에 제가 빌라를 2개 상속받았습니다.상속 전 저는 독립 세대주로 무주택자였고 12월31일까지 전세집에서 쭉 살고 있었습니다.제가 25년 연말정산에서 주택임차차입금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