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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438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52시간근무에서 타월급제의경우와 저희 회사의근무형태가 제대로된경우인지궁금합니다.23시2차출근 점심x일 01시퇴근 11시출근 8시퇴근점심x2하루근로시간 계약서기준9시간30분입니다. 당직선경우가 포함이된다하면 주말간포함해서 52시간이 넘는데요..근로위반에해당될까요?3.근로계약서기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로 지정되어산정된 월급제라서 당직1일기준10만원을준다고하는데 최저시급이안되는것같아서요.따로 책정법이있는것인지알고싶습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다이어트약 후유증 해결 방법 없을까요?안녕하세요다이어트를 너무 하고싶어서 인터넷에서 정말로 너무 유명하고 성지라고 하는곳에 얼마전인 6월 1일에 가서 약을 처방 받아서 그 다음날 부터 먹기시작 했는데요약을 처음 딱 한번 먹고 나자마자 부터 몸이 계속 너무 너무 괴롭고 아프고 힘들었는데요그래도 진짜 죽어도 버텨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악 물고 버티다가 이번주 토요일에 정말 진심으로 죽을것 같고 약을 먹으면 정말로 죽을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 몸 조금이라도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먹어야지 하고 안먹었거든요약을 먹고 바로 아팠으니 약을 안먹으면 바로 괜찮아질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지금까지도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게 말로 다 할수가 없고 글로도 다 쓸수가 없어요정말로 표현을 못하게 너무 괴롭고 힘들고 아파요그런데 병원에서도 약국에서도 인터넷에서도 그 어떤 후기들 에서도 이런내용은 전혀 없었거든요그래서 이럴줄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한심하게 생각할수도 있고 안좋게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살이 급격하게 찌기도 했고 제가 먹는걸 좋아하고 움직이는걸 싫어해서 운동 안하고 실컷 먹으면서 편하게 살 빼고 싶었을 뿐인데 이 약은 음식을 먹을수가 없게 만들어요그래서 살이 빠지는건가 싶긴 한데 그런거라면 굳이 이렇게 아프면서 못먹는게 아니어도 어차피 굶으면 살은 빠지는건데 싶고 근데 또 이렇게나 힘든데 정작 살은 안빠지는것 같고.. 빠지긴 빠지는건가.. 모르겠어요 빠졌다면 그냥 말 그대로 제대로 못먹어서니까 제대로 효과가 있는건가 싶어요근데 제가 사실 백수인데 이 병원이 인터넷에서 진짜 엄청 유명한데라서 옛날부터 가고싶어서 벼르던곳이라서 가격이 얼마인지도 안알아보고 그냥무조건 가서 약 지어온거였는데요근데 제 상상보다도 훨씬 더 큰 돈이 들긴 했어요병원비 11만원약값 44만2천원왕복 ktx 23,700 x2 = 47,400= 599,400거기에 지하철이랑 기타 이것저것 하면 60넘게 70좀 안되게 들었거든요근데 아직도 너무 너무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서 당장 약을 더 먹기는 힘든데 그렇다고 병원에 얘기하면 병원에서는 약이 몸에 안맞으면 약을 먹지말라고 할것 같고 그럼 살이 안빠지고 저렇게 큰 돈만 그냥 버리는건데 싶어서 아직 병원에는 말을 못했어요물론 아직 주말이라서 어차피 전화 못하는 것도 있고요내일까지도 계속 몸이 나아지지 않으면 얘기 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요일단 증상들로는요일어나기도 힘들고 한발자국 걷기도 힘들게 어지러움계속 울렁거리고 토 나올것처럼 역겨움뭘 제대로 먹기가 힘듬거의 하루종일 설사 ( 먹은게 없어서 안나와도 그냥 계속 꾸루륵 거리면서 설사 심시어 안나와도 계속 그래요 )계속 꾸루룩 거리고 배도 계속 엄청 아픔손도 눈에 보일정도로 엄청 떨림아찔 하고 쓰러질것 같음몸에 힘도 없고 힘이 들어가지도 않음오한과 식은땀계속 몸살난것 같은 상태계속 수시로 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남( 꼬르륵도 아니고 꾸르륵도 아닌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는 정체불명의 소리가 자꾸 나요 )꼬르륵도 소리도 꾸르륵 소리도 계속 많이 나요일단 지금 생각나고 현재도 지속되는건 이정도 인데요약이 하루 세번 먹는것도 아니고 하루 두번인데요첫날 한번 먹었을때부터 이랬거든요진짜 하루가 일년같았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버틴거였어요약 타간 날인 첫날은 제가 열차타고 멀리서 왔다갔다 하느라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다음날인 6월2일 부터 먹었고 6월5일 아침약 까지는 먹었어요그리고 그날 버티고 버티다가 거의 쓰러질지경 아니 쓰러질 지경은 진작 부터 그랬지만 정말 죽기 직전이었어서 저녁이랑 오늘 아침약은 안먹은 상태 인데 물론 조금은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 너무 안좋아요그래도 어제 저녁약하고 오늘 아침약을 안먹어서인지 약간씩 이지만 점점 나아지고는 있는것 같아요근데 약이 좀 더 먹으면 그 다음 약 부터는 지금약 보다 강도가 더 세진다고 하더라고요지금도 이렇게 죽겠는데 지금보다도 강도가 세진다면 좀 엄두가 안나기도 하고 솔직히 많이 무섭긴 해요지금 생각같아서는 도저히 무섭고 죽을것 같아서 못먹겠는데 그러기엔 약값도 저게 한두푼도 아니고 저렇게나 큰 돈인데 저게 물건도 아니고 환불같은것도 안되는거잖아요그래서 안먹으면 그냥 생돈 날리는거라서 너무 아깝고 몸만 나아지면 다시 먹다가 다시 안좋아지면 또 쉬고 그러면서 반복 할까 싶긴 해요근데 지금보다도 강도가 더 세진다고 하면 감당이 될지 무섭네요그래서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다른건 그래도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어떻게든 견딜게요근데 울렁거리고 토나올것같고 역겹고 하는 그런것만이라도 호전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거기다가 이 약 때문에 제 몸이 너무 안좋아져서 인지 제 몸이 약을 완전 거부하는 느낌 입니다약을 먹으려고 하면 막 토 할것 같고 약을 보기만 해도 속이 막 진짜 토 나올듯이 꿀렁거리고 토할것 같은데 그게 약을 생각만 해도 그래요심할땐 진짜로 토가 올라와요진짜로요근데 이거 진짜 힘들게 가서 구한거고 일도 안하는 저한테는 진짜 진짜 너무 너무 비싼거라 죽을 힘을 다 해서 양 손으로 틀어막고 다시 삼켰어요다른건 약 때문이라 하더라도 이건 약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 같은데요인터넷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건 해결 방법이 안나와서요정신과 가보거나 아니면 최면치료 같은거 효과 있을까요?울렁거리는거 진짜 그거 너무 싫은데 방법 진짜 너무 알고 싶습니다혹시나 참고 될까 해서 약 이름같은거 대략 적어볼게요토라메이트정아카펜정다이엔캡슐토라메이트정 (똑같은건데 또 있는것같아요)나오미정둘코라인정로페트정마메이드정조피스타정이중에 아마 같이 처방 받은 수면제도 있을지도 몰라요그냥 단순히 아프기만 하면 진통제를 먹으면 그만일턴데 그게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다른약을 먹어야 하나요?아니면 뭘 빼야 하나요?근데 병원에서 처방해준건데 마음대로 빼면 안될것 같기도 하고 살이 안빠지는건 아닐지 싶기도 하고 아니 근데 뭐라도 제대로 먹고 싶은데 약을먹으면 뭘 제대로 먹을수가 없어요지금 약을 안먹었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뭘 못먹겠어요진짜로 약 안먹고 약 버려야 하나요저렇게나 비싼건데 어찌해야 하는지 너무 고민이 크네요병원에 말하면 약 먹지 말라고 하겠죠?저한텐 진짜 진짜 너무 큰 돈이라서 너무 너무 아까워서 차마 약을 버릴수도 없고 와 진짜 너무 고민돼요어떻게든 먹어야지 몸 좀 나아지면 먹고 안좋아지면 다시 멈추고 반복하자고 몇번을 생각해도 몸이 너무 괴로워서 자신 없고 계속 다시 다짐하고반복이네요아니면 설마 약 때문이 아니라 저 코로나 걸린건 아니겠죠?집에 부모님이랑 고양이도 있는데 부모님도 고양이도 아무 문제 없긴 하거든요괜찮은거겠죠?제가 지금 몸이 안좋아서 이거 글 쓰는것도 진짜 무지 오래 걸려서 썼어요꼭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 민사법률Q. 중대과실 교통사고의 처벌(벌금) 수위와 형사합의금 수준저희 아버지가 트럭을 모시다가 중앙선을 침범(12대 중과실)하여 차량 5대에 접촉사고를 내고 5명의 피해자가 부상(염좌, 2주)을 당했습니다. 책임보험만 드신 상태였는데 4분의 대인/대물은 보상 한도내에서 처리가 되었고 한 분은 대인 한도를 초과하여 민/형사 합의를 150만원에 보았습니다. 다른 네 분의 형사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합의금을 얼마를 제시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피해규모의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잡히는데요. 다행히 부상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에 면허정지와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형사 합의금은 1주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라고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최대 400 ~ 800 만원(4명 x 2주)에 형사 합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탁을 해야 한다면 이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합의를 안하고 벌금을 그대로 맞아도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 요약 >- 책임보험- 트럭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하여 차량 5대, 피해자 5명 -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대물, 대인 보상 완료 (한 분은 민/형사 합의)- 나머지 4분에 대한 형사 합의 시 합의금은 어느 선이 적정한 지? - 과다하게 부를 경우 공탁금은 어느 선이 적정한 지? -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을 맞는 것이 유리한 지?
- 저축성 보험보험Q. 퇴사 후 연금저축보험 해지 해야 할까요?16년도 재직시 연금보험을(종신연금형/ 10년) 들었었습니다 19년도 퇴사 후 납입일시정지를 1년x2번 하였고마지막 1번이 남았습니다(납입일시정지 1년단위로 총 3번 가능)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취업 예정이며납입일시정지를 연장하는것이 나을까요?아니면 해지하는것이 나을까요?(현재 매달 입금하는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월 10만원이고 총납부금액 370만원,해지예상금액은 세금 공제 등 제외시 300만원 가량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계산호텔(모텔)에서 카운터 당번으로 월 260 + 식비 10만원에 일을 하기로 하고 근무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270만 적어놓고 임금산정박식 , 휴게시간 명시 같은 조항들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3개월 수습시간이라길래 그 이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줄줄 알았습니다.격일제 근무로 주간 오후 2시에 출근하여 밤 11시까지는 카운터에서 2명이 근무하고(한명은 주간고정입니다) 11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저 혼자 근무하는 근무형태입니다. 총 근무시간 21시간중(휴게시간 식사시간 2시간제외) 19시간을 격일제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제가 계산한 최저시급 문의드립니다.1. 제 하루 근로시간은 24시간중 식사 휴식시간(2시간) 총 19시간입니다. 1일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경우 19시간 X 8720(최저시급)= 165.680원 2. 야간수당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까지 = 8시간 / 8시간 X 4360원(수당 50%) = 34,880원3. 연장수당 2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 11시간 / 11 X 4360(수당50%) = 47.960원4. 총합 일일 최저시급 165.680 + 야간수당 34.880 + 연장수당 47.960 = 248.520원으로 계산되더군요7월 한달 주휴수당(네이버 계산) 69.760원 + 4번 = 279.040원 7월 한달만 하루에 248.520 원씩 단순 계산해서 격일제로 15일 근무248520 X 15일 = 3.727.800원주휴수당 + 최저시급 : 3.727.800 + 279040 = 4.006.840 입니다제 계산이 맞다면260을 월급으로 받았고, 미지급된 차액인 160만원 가량을 노동부에 진정하여 받을 수 있나요?업무특성상 카운터 뒤에는 휴게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으며 야간 11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는 단독근무이기때문에 휴식을 취할 수도 없는 형태입니다.근무를 하루에 2시간만 쉬고 풀로 근무했다는 기록은 1.사장님이 야간에는 절대로 카운터를 비우지 말라는 업무지시 카톡 확보(1인 단독근무 휴식시간X)2. 카온터 CCTV 기록 확보(제가 근무한날은 동영상으로 19시간 풀로 촬영 2달치 확보)3. 업무카톡확보4. 업무사진확보(시간과 날짜 GPS가 표시되게 찍히는 사진들 )5. 같이근무했던 직원의 사용확인서, 6. 자가 차량 GPS 위치가 포함된 운행기록 보험회사에서 요청해서 기록 받아놓음(출퇴근확인용)모두 확보해놨습니다.이 증거들을 가지고 최저시급 미지급건으로 신고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궁금한점입니다.8시간 근무에 대해 8720x1.5 = 104,6402) 8시간 근무에 대해 8720x2.5 = 174,400두 계산방법 중 어느것이 맞는 계산방식인지 궁금합니다. 기존 1배라는것이 주휴수당을 말씀하신거같은데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1번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현업직이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주40시간)을 미준수하여 근로형태를 바꾼경우 합의방안이 궁금합니다.우리 사업장에서 현업직으로 교대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자체적인 근무상황부를 만들어서 주4일제(주당 32시간정도)로 근무를 하다가 이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에는 주40시간으로 근무하도록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부분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징계보다는 근무형태를 바꿔서 합의문서를 체결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1. 노조측: 노사합의를 통해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형태를 확정(근로계약서 변경체결X)2. 사용자측: 해당 근로자 8명 모두 근로계약서를 변경체결(노사합의사항 아님)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 변경체결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토요일 근무시 시급, 추가근무시 시급은 어떻게 되나요??기본급 8,720 원 이라고 가정을 하고 (2021년 기준 최저 시급 기준)토요일 근무시 8시간 근무시 8,720 x 8(시간) x 1.5 = 104,640 원이 맞는건가요??아니면 토요일 8시간 근무시 8,720 x 8(시간) x 2.0 = 139,520 원이 맞는건가요??그리고 추가 2시간 근무하면 얼마나 더 받게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0/4 대체공휴일 근무시 급여지급 (월급제/시급제 차이)안녕하세요,대체공휴일 근무시 급여지급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우선 30인 이상 사업장이라 대체공휴일 적용사업장입니다.아래 월급제와 시급제 근로자 휴일근무가산수당 지급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일 근무시간에 동일하게 1,822,480 지급되나 근로계약서상 차이가 있습니다.* 월급제: 1,822,480*시급제: 8,72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만근 시 월 급여 환산액 1,822,480원)- 주 5일 8시간 근무 (유급휴일은 일요일(만근시))두 경우 근로자 모두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시 8,720X1.5X8=106,460원 추가지급하면 되나요?시급직은 2.5로 계산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급여지급명세서에 어떻게 표시해야하나요?1. 대체공휴일 제외 실 근로시간 급여 (8,720 X 201=1,752,720) + 대체공휴일 근무시 급여 (8,720 X 2.5 X 8시간=174,400) = 1,927,120 (200시간으로 해야하는지 201시간으로 해야하는지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 만근시 월급여 환산액 (8,270 X 209=1,822,480) + 대체공휴일 근무시 급여 (8,720 X 1.5 X 8시간=106,460) = 1,928,9403. 기타 계산방법근로자대표 서면 동의하에 부서별로 A, B부서는 4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C부서는 다른 일자를 휴일대체일로 정하여 부서별로 진행할 때도 별도 문제는 없나요. 근로자대표 선출시 사용자성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 (인사, 급여 등)은 제외해야하는건가요? 생산 쪽에서 어느정도 근태 관리(인사평가, 급여지급 X)를 해주시는 분 또한 사용자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회생·파산법률Q. 독서실 환불 규정..정말 도와주세요 ㅠㅠ(이미 다닌두달을 정상가로 차감)(30x2)로 계산해서 40만원으로 돌려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아니면 그냥 낸 금액인 60만원으로 받는게 맏나요?위예시 처럼 금액이 작으면 모르겠는데 금액이 상당해서 여쭤봅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