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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산전육아휴직 사용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입사한지 6개월만에 임신사실을 알게되었고 서비스업이라 오래못할거같아 육아휴직 사용하고싶은데산전휴가 26.02.01- 26.05.31 (4개월)출산휴가 26.06.01 - 26.8.29 ( 90일)육아휴직 26.08.30- 27.04.30이렇게 사용 가능할까요???산전휴가는 의무아니라고하던데 회사에서 안해줄수도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 경우 실업급여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을까요?31일 이틀 혹은 29~31일 총 3일을 제가 무급 휴가로 처리하고 쉰다면 받는 실업급여 액수가 꽤 줄어드는 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와 실 근로시간이 다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근로 계약서 상에는 평일 이틀 5시간씩으로 적혀있지만 네 달 정도는 계약서 상으로 일하다가 2024년 7월~9월, 2024년 12월~ 2025년 11월 29일까지 주 15시간 이상씩 근로해왔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역전인가요?🥹같이봐주세요🙏❣️❣️마지막생리 10/29배란일 11/12or 11/13생리예정일 11/2612/4 아기집은 못보고 자궁내막은1.4피검사 수치는 181.2역전인가요?🥹같이봐주세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이렇게 관계 후 임신 가능성 있을까요?11/23 - 콘돔끼고 질외사정 / 처음 한번만 쿠퍼액 있는 상태로 삽입 후 바로 콘돔 착용3) 11/29 - 콘돔없이 질외사정 / 끝까지 넣지 않고 질 입구에만 살짝 넣음아직까지 생리를 안해서 확인이 필요하나 현재 해외여서 임테기 사용이 어려워서 먼저 질문드립니다. 원래 예정일은 11/28이고 생리 어플 확인 결과 배란일은 11/14입니다.
- 형사법률Q. 형사 소송 진행 사항 관련 궁금증이 있어여!안녕하세요 제가 고소장을 넣고 조사를 받고 피고소인 관할로 이동이된 시점이 25/10/29/수 입니다 지금 한달하고 좀 지난 시점인데 피고소인의 기소여부는 언제인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형사 담당자 분의 일처리로 알 수 있는건가요? 매번 전화할때마다 담당자 분이 다른일들도 있다고 하셔서요... 제가 민사 1심 패소가 되어 기소여부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빠르게 진행이 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산부인과의료상담Q. 임신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걱정이 많습니다..!같다고 하셨지만 하나의 난포가 크게 잘자라줘서 배란에는 큰 문제 없는 것 같다곤 하셨습니다.저는 평생 정상 체중이고 생리도 28-29일로 아주 규칙적입니다.다낭성이라는 이야기 듣고 6개월째 이노시톨도 먹고있습니다.이런 상황인데 임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한 직원의 퇴사일과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직원중 한 명이 11월달 마지막주 금요일(11월 28일)까지만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요.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그럼 이 직원의 퇴사일(4대보험 상실일)은 11월 29일(토)가 맞나요?그리고 이 직원의 마지막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는게 맞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선지급 급여·계약서 날짜·근로 제공 시점 관련 법적 문제 여부 문의드립니다운영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상담받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상황 정리1. 10월 말경(약 10/29 전후) 실제로 근로 제공을 시작했습니다.2. 10월 24일,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계약 내용에는 정기 급여처럼 매월 지급되는 형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이때 회사에서 150만 원을 활동비/급여 성격의 선지급으로 먼저 지급했습니다.계약서에는 선지급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3. 이후 11월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실제 작성일은 11월 8일이지만회사가 계약 날짜를 11월 1일자로 소급 기재했습니다.4. 11월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고, 11월 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태입니다.5. 회사는 10월에 지급된 150만 원으로 전체 급여가 정리된 것처럼 이야기하며,명확히 지급 거부를 하지는 않지만 정산을 그냥 넘어가려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1. 회사가 준 150만 원 선지급이 10~11월 전체 급여를 대체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근로 기간·시간과 금액이 맞지 않음)2. 실제 근무일과 다른 계약서 날짜를 임의로 11월 1일로 소급 기재한 것이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3. 실제 11월에도 근무했는데 회사가 급여 정산을 명확히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는 상황이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4. 제가 받은 1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전혀 없는 것이 맞는지,회사가 문제 삼을 여지가 있는지5.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했을 때,회사가 저에게 역으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근거 없는 손해배상 청구 등)---📌 결론적으로 알고 싶은 핵심10월 말부터 11월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회사는 선지급 150만 원으로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정산을 피하는 분위기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임금체불 신고가 법적으로 문제없는 정당한 조치인지,150만 원이 11월 급여를 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이 맞는지확인받고 싶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2025년 연말정산 중도입사 중도퇴직일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2025년에는 다사다난한 구직활동의 해였습니다.[재직기간]1번 회사 : 2025.01.01~2025.07.072번 회사 : 2025.09.29~2025.12.05위처럼 재직기간이 분리되어 있고, 12월 초반에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면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12월 말일자에 전회사에서 메일로 주기로했지만,2025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을 내년에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감이 안와 질문드립니다... ㅠㅠ1. 2026년 1월~2월에 이직에 성공하게 될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2. 2026년 1~2월에 이직을 못하고 구직준비를 할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해당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