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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콜라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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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퇴사일과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직원중 한 명이 11월달 마지막주 금요일(11월 28일)까지만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요.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럼 이 직원의 퇴사일(4대보험 상실일)은 11월 29일(토)가 맞나요?

그리고 이 직원의 마지막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며, 회사가 지정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한날을 퇴사일로 합니다.

    근로자든 사용자든 퇴사일을 11.29.이라고 지정을 했거나, 근로자가 11.28.까지 일하고 무단퇴사해싸면 퇴사일은 11.29.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퇴사일이라고 하나, 해당 주 휴무일, 주휴일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입장에서는 그다음주 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므로, 그 의사를 확인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상실일이 되므로 11.28.이 상실일이 됩니다.

    2.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요일에 퇴사 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인 11월 29일이 됩니다.

    2. 마지막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