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직원의 퇴사일과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직원중 한 명이 11월달 마지막주 금요일(11월 28일)까지만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요.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럼 이 직원의 퇴사일(4대보험 상실일)은 11월 29일(토)가 맞나요?
그리고 이 직원의 마지막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며, 회사가 지정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한날을 퇴사일로 합니다.
근로자든 사용자든 퇴사일을 11.29.이라고 지정을 했거나, 근로자가 11.28.까지 일하고 무단퇴사해싸면 퇴사일은 11.29.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퇴사일이라고 하나, 해당 주 휴무일, 주휴일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입장에서는 그다음주 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므로, 그 의사를 확인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상실일이 되므로 11.28.이 상실일이 됩니다.
2.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요일에 퇴사 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인 11월 29일이 됩니다.
2. 마지막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