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영유아·아동 식단건강관리Q. 100일아기 수유량 550에서 650현재 100일아기인데 몸무게는 5.1나갑니다ㅠ애기가 분유를 잘안먹어요 90먹고 안먹는다하고몸무게는 잘 안늘어요…남편이랑 제가 체구가 작긴한데 수유텀은 그냥꙼̈ 3시간30정도인데 괜찮은건가여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6일 근무 -> 근로시간구성 문의** 근로시간 월 : 휴무화 : 09:00~18:30수 : 09:00~18:30목 : 09:00~18:30금 : 09:00~18:30토 : 09:00~18:30일 : 09:00~18:30총 근로시간 51시간.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아래 계산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1. 월 소정 근로시간 : (40+8) x 4.345 = 209시간2. 월 연장근로시간 : 11 x 4.345 = 47.8시간3.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209+(11 X 1.5 X 4.345) = 281시간감사합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배우자 공제(법적상속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감정평가(부동산): 11억 8,285만뭔가족구성원: 어머니, 형제3명상속인: 어머니 전액 상속법적 상속비율이 1.5 1 1 1로 알고 있고,그럼 어머니 법적상속 금액이 6.82억이 됩니다.그럼 배우지 공제는 6.82억으로 선택하고 일괄공제 5억을 선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시간 대비 최저임금 산정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4시간 해서 주 근무시간이 51.5 시간 맞는건가요?아니면 점심시간은 제외하는것인가요?2번 1번처럼 근무시평일 9시간 반씩 근무하기 때문에주40시간을 초과한것이며 나머지 11.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두배를 받는것이 맞는건가요?3번그렇다면 최저임금으로 월 임금을 계산할때21년 최저임금 8720원 기준(8720x40 + 8720x2x11.5) x 4.345 이렇게 계산해서 2386969원이 나오는게 맞는건가요?4번그렇다면 대략 240만원이라고 계산했을때230만원 + 10만원 (식대) 이렇게 계산하여 임금을 지불하면 문제없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하고 연차수당 15개 더 받을려면 어똑하나요5/1입사여서 1년 채우고 이번년도 5/3까지 일하겠다고 하고 5/3은 휴무 내고 5/2까지 근무할건데요사장한테 5/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하면사장이 계속 그럴거면 4/30까지 일 마무리 해이러면 이런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에 들어가나요?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말 안하면 해당이라던데일단 제가 그만둔다고 말하는 건 3월 중순 말에 말할건데저는 5/3까지 일 하기를 원하는데 계속 4/30까지 일 헤 이러면 어떡하나요?1년 채우고 1일 더 근무하면 연차수당 15개를 더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보통 안줄려고 하죠?이럴때는 어떡하죠?제가 4월말까지 일하고 학원 갈거라는 건 대표가 대충 알고 앴는 상황이에요학원 가기 직전까지 일하고 5/3까지 일할거라고 말 할 예정이에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생산직 만근 수당, 유급 휴가, 주휴수당, 퇴직금입사일: 21/06/01, 아웃소싱 통해소정근로일: 08:00~17:00 월화수목금+ 잔업 17:00~19:00 평일, 물량에 따라 유동적특근: 토,일 08:00~17:00시급: 8.720원, 잔업, 특근은 1.5배3개월간 만근 수당 #만원 있음✔️ 입사 첫 주 토요일 (6/5) 특근날인데개인사정으로 미리 말하고 결근함!이외엔 지각 결근 없음 (7/7 오늘 기준)1. 6월 만근 수당에 해당하나요?2. 22/05/31까지 하고 퇴직하면 익월 월급날에 한달치 퇴직금이 같이 나오나요?3. 6월달 유급 휴가 발생하나요?, 퇴사 전까지 소진하지 못한 유급휴가 수당은 마지막 월급에 포함되나요?4. 퇴직 몇 주 전에 퇴직의사 밝히는게 좋은가요?(현 근무 부서는 단순 반복 쉬운 업무라 금방 배울 수 있는 일입니다)5. 정규직 되는 기준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더 빨리 정규직이 되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입사할 때 올해까지 할 거 같다고 했는데, 근무 환경이 맘에 들어서 1년 채울까 생각이 듭니다.5-1. 근무기간에 대해 미리 말해둔게 있으니 1년 사이 정규직이 되진 않겠죠?5-2. 정규직은 명절 수당이 있는 걸로 아는데 추석 설날 때 못 받겠죠?6. 주휴수당은 대충 일요일 8,720원 x 8시간 해서69,760원씩 발생하는 것 맞나요? 6월 2째주부터 발생하죠? (6월 첫주는 화요일부터 시작)7. 현재 소득세만 뗀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 언제쯤 소득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가족간 금액 모아 아파트 매매시 차용증 쓰는 방법은?차용증2-> 2억1700은 이율 4.6% 적용, 35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연간 이자 998만, 실제 이자지급 안하고, 원금만 51만 6천원씩 35년 지급)(a. 적정이자와 실지급이자 차액 1000만원 안넘어서, 증여세 과세 안되는게 맞나요?b. 증여세가 부과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c. 35년 만기가 너무 긴가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52시간 소정근로 시간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40시간 = 171.4시간 - 연장근로시간 : 30일 ÷ 7일 x 12시간 = 51.4시간3) 28일 경우 - 소정근로시간 : 28일 ÷ 7일 x 40시간 = 160시간- 연장근로시간 : 28일 ÷ 7일 x 12시간 = 48시간2. 해당월의 평일수(주중휴일포함) x 8시간1) 31일 중 평일수가 21일(공휴일 2일 포함) 경우- 소정근로시간 : 21일 x 8시간 = 168시간- 연장근로시간 : 31일 ÷ 7일 x 12시간 = 53.1시간2) 30일 중 평일수가 22일(공휴일포함) x 8시간- 소정근로시간 : 22일 x 8시간 = 176시간- 연장근로시간 : 30일 ÷ 7일 x 12시간 = 51.4시간두 가지 방법 중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은 어떤 것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 의료 보험보험Q. 51년생 실비 보험가입문의 합니다.51년생 실비 보험 가입가능 한가요??그리고 대략적인 금액은 어느정도 나오는가요?그리고 가입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실제납부된 4대보험과 제가 공제받은 4대보험이 다르다고 차액을 저에게 받겠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확인이 됩니다.(급여명세서상 6월: x,7월 : 51,320+5,920/8월:45,280+5,220/ 9월: 43,020+4,960/10월:43,020+4,960 /11월:38490+4440/ 12월:43,020+4960)또 고용보험 또한 동일한 평균보수금액으로 신고가 되었고 고용보험 14,080원(6개월) 10,900원(12월분) 총 95,380원이 12월까지 납부된걸로 확인됩니다.급여명세서상 6월 10,920/7월 11,970/8월 10,560/9월 10,040/10월 10,040/11월 8,980/12월 10,040국민연금도 동일한 평균 보수금액으로 신고가 되어 79,200원씩 12월까지 554,400원이 공단에 납부된걸로 확인 됩니다.(급여명세서상 : 6월 없음 7월 67,320 / 8월 59,400/9월 56,430 /10월 56,430/ 11월 50,490 /12월 56,430)궁금한점은 전직장에 원천징수 영수증에 표기된 부분과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인된 4대보험금액이 달라서 확인요청을 드렸더니 오늘 신고되고 납부한 금액과 제가 실제로 공제받고 급여명세서상에 기록된 연금,보험료등에 차액이 발생되었다고 그걸 업체측이 그동안 납부를 했으니 저에게 돌려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업체에서 신고를 평균보수금액을 신고해서 4대보험료가 그금액이 나온건데 왜 그 차액을 공단측이 아닌저에게 요청하는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공단등에 신고된 4대보험이 997,260이고 급여명세서상에 공제된 금액은 702,740 해서 차액 294,520원을 돌려달라고 합니다.세법에도 이런경우 근로자가 사측에 돌려줘야 하는게 맞다고 보는건가요? 업체에서도 어디에 물어보든 자신과 같은 답변을해줄거다라고 하는데 맞는건지요.이미 4대보험에 대한걸 공단홈페이지 조회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소득세납부 및 지방세도 납부했는데다시 신고를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