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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8대2 가해자 대인 합의금 문의안녕하세요교통사고 8대2 가해자입니다.현재 상대방이 대인합의금만 2,000,000원의 80% 1,600,000을 받아갔으며, 치료비는 아직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가해자인 저도 똑같이 2,000,000원의 20%인 400,000원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궁금한것은 상대방 보험 대인1에서 상해등급12급 치료비의 한도가 1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그 이상은 과실 상계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본인 치료비가 20만원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잔여한도 100만원으로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는걸까요?보험사에서는 대인1의 치료비는 말그대로 치료비만 해당되지 합의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 이후 향후 조치에 대한 질의인사규정에 수습평가 조항을 근거로 수습 직원 2명을 대상으로 3개월 간의 근무 실적을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일 때 정규직 채용임에도 불구 근로자 1의 경우 55점으로 임용 불가로, 근로자 2의 경우 71점으로 임용 보류로 평가 되었습니다.위의 평가를 근거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 1과 2 모두 근로계약 종료로 의결되어 해당 사실을 근로자 2인에게 통보하였으나, 2명의 근로자가 부당 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로 판단을 했습니다.이 경우, 2명의 근로자를 복직 시켜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복직을 위한 절차가 궁금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1. 근로자 2명은 복직 시 사용자의 수습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야 하는지?2. 근로자 2명을 복직 시키기 위해 사용자는 별도의 평가와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지방노동 위원회의 판정서를 근거로 별도의 절차 없이 복직이 가능한 것인지?3. 판정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통보서에 복직 예정일을 30일 이후로 복직일을 기재해도 되는지?4. 근로자 2명의 복직으로 평가자와 근로자 간 갈등이 예상됨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근무처를 이동할 수 있는지?이상 4가지를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할아버지들도 정력좋은 사람들이 존재하는지정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난영향 매우커보이더라고요?70대기준 80대 90대는 정력이 타고났어도 이때는 정력이 쇠퇴할꺼같아보입니다
- 내과의료상담Q. 심박수 신경쓰이네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수면 심박수 애플워치자료에요아침에 잠결애 화잔실다녀온게있는대그게 심박수가 160대가나온건지ㅠㅠㅠㅠ계속 휴식기 심박수80대이거든요163보니까 놀래서 수면율 호흡율 같이율려봐요전부 괜찬은수치인가요그리고 자기전에 심장이 벌렁거리는느낌나서심박수보면 정상이거든요 그럼 그건 기분탓인거죠...?혈압도잇고하다보니 신경쓰이네요ㅠㅠ
- 민사법률Q. 대리 결제 법관련질문입니다!!!!!돈을 80%금액만큼 보내준다면 이게 문제가될 소지가있는건가요? 더설명드리자면 업체는 설명드린거와같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것이고 A라는 업체가 사업자등록증,통신판매업네이버에도 사이트로 등록되어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기타가전디지털·가전제품Q. 지금 네이버 마이박스 유료로 쓰고있는데요저는 핸드폰 삼성갤럭시 s24쓰고있고 지금 네이버 마이박스 유료로 80GB쓰고있는데 용량이 부족하다면서 사진동영상이 더이상 안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용량업그레이드를 할려고하는데 용량 업그레이드도 이미구독중이면 안되고 구독만료될때까지 기다렸다가 구독해지하고 다시 용량 업그레이드해야된다는데 구독만료까지 21일이나 남았는데 급하게 핸드폰에있는사진 동영상 파일등등 전부 백업해놔야되는데 구글포토나 구글드라이브나 원드라이브를 유료결제를 하려고하는데 핸드폰으로 자동백업 자동올리기? 잘되었으면좋겠고 핸드폰 사용하고있어도 자동으로 자동으로백업잘되었으면 좋겠는데 (my box처럼..)그리고 압축파일이나 파일등도 백업할건데 그때쓰기좋은게 구글포토 구글드라이브나 원드라이브 중 추천좀해주세요! 뭐가더 편리하고 쓰기 편한가요?근데 구글포토와 구글드라이브의 차이점은뭔요?
- 내과의료상담Q. 78세 엄마께서 심방세동이신데요..좌심방 비대가 있어서리듬회복은 힘들고 심박수만 조절한다고 해서요릭시아나.이솝틴.디곡신만 드세요.크게 불편한 증상은 없고혈압은 140~110대/70대 맥박은 70~80대 정도 나오시는데요.(혈압약 원래 드시다 심장약 복용후 낮아져서 안드시는데 계속 오르고있어 지켜보는중이고 아침기상후 140대에서 두세번 더재면 130까지 내려가고 심장약복용후 점심이후에는 120~110대입니다)심방세동이 있는줄 몰랐는데다른수술로 입원중 발현(칼륨수치2.7)되었고그동안 부정맥 있다는말은 못들었으나좌심방 크기를보면 발작성에서 지속성으로 바뀐것같다고 하시네요.항부정맥약 먹어볼수는 있지만 효과가 크지않을것같고 약부작용이 이솝틴에 비해 크기에심박수만 유지하는게 좋을것같다고 의사분께서 말씀하시네요.실제로 저희아버지께서 코다론400을 매일 두달드시다 부작용으로 급성 폐질환으로 큰일날뻔하셔서 조심스럽고 부작용을 직접 지켜본결과 엄마께서 체력도 안되시기는해서요..이런경우 심박수조절과 릭시아나(노악)으로만 조절하며 지내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혈압약을 애니디핀0.125를 드셨었는데다시 드셔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다음진료일은 아직 멀어서 아하에 도움을 구해봅니다..
- 생활꿀팁생활Q. 영유아 포함 4인 가족 대략 식비 어느정도일까요아직 영유아 두명인 4인 가족 한달 식비 어느정도 일까요?? 생활비랑 하면 어느 정도 일까요 대략 80으로 간 ㅇ할까요??????
- 형사법률Q. 무보험차상해 형사합의금. 민사합의금 공제될거까지 계산해서 합의금받아야되나요?찾아보니까 형사합의금 받으면 무보험차상해 보상처리될때 공제된다고 하더라구요.현재 치료비는 200정도 나왔고 책임보험120만원까지만 인정되니까 80만원정도 초과된 상태입니다.무보험차상해 보상금은 50만원정도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1.만약 형사합의금 2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때 민사합의금(보험사합의금)에서 200만원이 공제되는거니까보상금50만원은 당연히 못받는거고, 초과된 치료비 80만원도 제가 지급해야되는거죠?2.불공제요청서나 채권양도동의서를 작성해도 공제 될 가능성이 높다고하는데이런 불확실한게 싫어서요, 애초에 보험사합의금 공제될거까지 생각해서 (초과치료비 내가 납부) 높게 부르는게 맞는걸까요?3.제가 형사합의금을 많이 받는다고해서 치료비 외에 보험사에 더 뱉어내야될 금액은 없는거죠?아무리 사례를 찾아봐도 안나와서요..꼭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상담 누수 공사 하자로 환불 요청80만원만 지출된 상태입니다단계적으로 하는거라 이제 전체방수공사를 2~300만원을 들여 해야한다는데 예산이 안맞는 사람은 80만 그냥 날리는것 아닌가요?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계약서도 없고 현금으도 지불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으로 환불해달라고 했으나 거부한 상태입니다 공사전반에 대한 녹취는 가지고있고사진도 전부 찍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