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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디딤돌(생애최초) 대출과 전입에 관하여안녕하세요.디딤돌(생애최초) 대출과 전입에 관하여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 올립니다.상황: 친인척 관계가 아닌 A와 B가 각각 디딤돌(생애최초)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매한 상태이며 각자의 주택에서 거주 중입니다.1. 이때, B가 자신의 디딤돌(생애최초) 대출로 구매한 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A의 주택(디딤돌(생애최초))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만약 B가 무상거주사실확인서와 함께 전입신고를 하여 A의 주택에서 분리 세대주가 된다면, 디딤돌(생애최초) 대출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즉, A가 거주 중인 주택에 A와 B가 각각 세대주로써 존재할 때.) 3. A와 B가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A 주택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4. 마지막으로 A와 B가 혼인신고 후 B 소유의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A의 주택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디딤돌 생애최초를 -> 신혼부부 대출로 대환하여 A 소유의 주택과 그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원 근로계약서(재택근무)를 작성하려고 합니다(수정버전) 한번 봐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재 여행업을 운영중인데 직원에 대해 정확히 계약서를 작성 후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이전에 잠깐 같이 일했습니다) 지금 직원이 일을 해주는데 무슨 일을 부탁하면(강요X) 자기는 상품하나만 맡겠다고 하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연봉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합니다. 지금 재택근무 중이고 제가 편의도 봐줘서 성수기 바쁠때는 돈도 좀 더 챙겨주고 그러고 비수기때는 따로 터치도 안했는데 불만은 계속 늘어나더군요.. 그래서 정식으로 고용을 하려고해도 재택근무라 시간과 장소도 자유롭고 제가 연락을 할 때도 애기 유치원때문에 나와있다 아파서 병원에 와있다라면서 본인이 사전 협의없이 외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하는시간은 하루 3~4시간 정도인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계약서 내용좀 봐주세요 문제가 없을까요??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한 부분만 적어봅니다(보험이나 이런건 당연히 포함했습니다)*이전에 썼던 계약서에서 자문을 받아 수정한 버전입니다.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1.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2. 소정근로시간은 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한다.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재택근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은 업무 내용, 업무량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3.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오전9시 ~ 오후 5시) 중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4. 회사는 형식적인 출퇴근 여부가 아닌 업무 결과, 업무 수행 내용 및 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근무를 관리한다.5. 회사는 업무 수행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 제공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a. 담당 업무의 이행 여부b. 업무 보고 및 요청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c. 반복적인 업무 지연 또는 지시 불이행 여부d. 회사의 합리적인 업무 요청에 대한 업무상 응답 및 처리 여부2.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연락 두절, 반복적인 업무 보고 미이행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업무 보고 의무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연락 가능 의무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상 연락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여야 한다.*단 본 조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상시 대기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연차유급휴가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다.2. 연차 사용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재택근무 중 병원 방문, 개인 외출 등으로 인해 업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간의 처리(연차유급휴가 사용 또는 무급 처리 여부)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4. 단시간 외출이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성과 및 재계약1.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 협조도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2. 여행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근로자는 인지한다.3. 재택근무의 특성상 업무량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기간 업무 제공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4. 단,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 8조에 따라 법정 기준에 맞게 보상한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이벤트 당첨금 관련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2명이 10일동안 열심히 이벤트 미션을 수행해서 당첨금이 생겼습니다.당첨금 수령은 A 라는 사람이 보유한 앱에서만 수령이 가능했고 당첨금 수령후반반씩 나누기로 하고 참여 했습니다.미션을 완료하여 당첨금 받을수가 있었고 평소에는 당첨금 수령을 1~2일 동안 수령할수 있었는데저희가 참여한 이벤트가 오후 7시에 끝나서 다음날 9시 까지 수령으로 되었습니다.A라는 사람이 당첨금 수령하려고 자주 접속해서 봤지만 수령으로 변환되지않아 수령을 못했고이후 잠들어서 수령할수 있었지만 수령 못했습니다.결국 당첨금을 못받았는데 B라는 사람한테 당첨금에 반을 직접 개인돈으로 줘야하는지아니면 못탔으니까 아무말도 안하고 못받았으니까 안준다는게 당연한건지 의견이 궁금 합니다.B라는 이벤트 열심히 해서 금액을 받을수 있었는데 못받은거라 A라는 사람한테 도의상 달라고 했는데달라고 하는게 일반적이지 않는 생각인지도 궁금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통비법에서 a랑 b가 대화하는걸 녹음할 때 a가 하는건 상관없는데 c가 a의 동의만 얻고 녹음하는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a한테만 동의를 얻고 녹음기를 숨겨두는걸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a한테 가서 너 b랑 대화할 때 녹음해와 하는거도 포함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같은날 2건일때 실업급여같은날짜로 상실신고가 들어가면요A회사 장기 근무후 계약만료 퇴사B회사 단기 근무후 자진 퇴사 (일주일내)B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시 실업급여 못받나요?A회사 계약만료일 전 연차소진 중 B회사로 이직했으나 A회사 계약만료일에 B회사도 퇴사했습니다.같은날 A,B회사를 퇴사한건데 A회사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 B회사가 안되서 혹여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원 관련해서 근로계약서(재택근무)를 작성하려 합니다현재 여행업을 운영중인데 직원에 대해 정확히 계약서를 작성 후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이전에 잠깐 같이 일했습니다) 지금 직원이 일을 해주는데 무슨 일을 부탁하면(강요X) 자기는 상품하나만 맡겠다고 하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연봉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합니다. 지금 재택근무 중이고 제가 편의도 봐줘서 성수기 바쁠때는 돈도 좀 더 챙겨주고 그러고 비수기때는 따로 터치도 안했는데 불만은 계속 늘어나더군요.. 그래서 정식으로 고용을 하려고해도 재택근무라 시간과 장소도 자유롭고 제가 연락을 할 때도 애기 유치원때문에 나와있다 아파서 병원에 와있다라면서 본인이 사전 협의없이 외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하는시간은 하루 3~4시간 정도인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계약서 내용좀 봐주세요 문제가 없을까요??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한 부분만 적어봅니다(보험이나 이런건 당연히 포함했습니다)*이전에 썼던 계약서에서 자문을 받아 수정한 버전입니다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1.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2. 근무시간은 일 7시간(오전 9시 ~ 오후 5시), 주 3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3.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4. 회사는 근무 시간의 형식적 출퇴근보다는 업무 결과, 업무 수행 내용 및 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근무를 관리한다.5. 회사는 업무 수행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 제공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a. 담당 업무의 이행 여부b. 업무 보고 및 요청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응답c. 반복적인 업무 지연 또는 지시 불이행 여부2.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연락 두절, 반복적인 업무 보고 미이행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업무 보고 의무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연락 가능 의무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회사의 업무상 연락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연락 두절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다.*단 본 조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대기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연차유급휴가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다.2. 연차 사용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재택근무 중 병원 방문, 개인 외출 등으로 인해 업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간의 처리(연차유급휴가 사용 또는 무급 처리 여부)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4. 단시간 외출이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성과 및 재계약1.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 협조도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2. 여행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근로자는 인지한다.3. 특정 기간 업무량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4. 단,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 8조에 따라 법정 기준에 맞게 보상한다.
- 산부인과의료상담Q. 13주 임산부 영양제좀 봐주세요ㅠㅠ여기에 철분제만 추가해서 먹으려고하는데어떨가요?혹시 또 부족한 영양소는 없을가요 ?엘레뉴 1 럭스 복용중인데…엘레뉴 2에는 철분이들어잇긴한데 제가 워낙변비가 심해서 액상으로 먹고싶거든요 ㅠㅠ그리고비타민a도들어가잇는데이거는어떻개 보충해야 할까요?아님 굳이 안먹어도될가요. ㅠㅠ
- 민사법률Q. 지인을 통해 지인의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자만 정말 많이 주고 원금은 하나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A가 B를 통해 C한테 돈을 빌린지는 꽤 됐고 원래 1500만원 정도 하던걸 이자를 주고 있다가 23년도에 1000만원을 더 빌려서 총 2500만원을 빌렸습니다.빌린금액이 2500만원이 된후 이자율이 올라서 원래 그전엔 3-40만원 줬었는데 70만원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삼개월 안되서 12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2-3년 동안 이자만 1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A랑 C는 만난적이 없고 중간에 B를 통해 이자를 보내고 말을 주고 받았구요이자가 달에 120만원이나 되니까 현재 준 금액이 3000만원이 넘어가는데 원금은 하나도 갚아지지 않았고 이자만 3000만원 이상을 줬습니다. 원금은 무조건 한번에 달라고 이야기해서 원금을 같이 갚을수도 없었구요 그래서 정 힘들어서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불법이자에 해당이 될수 있다는데 맞는가요? 그러면 더이상 돈을 안줘도 괜찮을까요? 여태 보낸 내역이랑 B와 주고 받은 문자 음성 다 가지고 있습니다.
- 고등학교 생활고민상담Q. 학교에서 고가의 립스틱을 도난당한 것 같습니다5만원정도 가격의 립스틱을 잃어버렸습니다정황상 반에서 패딩을 벗다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내가 학교를 다 돌고 가방과 쓰레기통과 분실물함까지 가서 확인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학교 sns와 인스타그램스토리에도 분실물을 찾은다는 글을 올렸습니다.그리고 사흘뒤 주말에 친구에게서 A가 제가 잃어버린 제품과 같은 제품을 사용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그래서 학교에가서 A와 친구에게 부탁을 하여 제가 구매하였던 색상과 같다는걸 확인했습니다.A는 제가 패딩을 벗어둔 옆자리입니다.이걸 훔쳤다고 의심하고 담임선생님께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시지 않았습니다.어떻게 해야 도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1가구 3주택에서 혼인합가 등아래 오피스텔 취득당시 조정지역(22월7월 조정해제)22년 2월 7일 취득ㅡ오피스텔 (A본인명의. 미거주.임대)22년 5월 31일 취득ㅡ아파트 신축 혼인 전ㅡB집사람 명의24년 3월 5일 취득ㅡ아파트 신축 A본인 명의(B집사람.애 거주)ㆍA본인은 주소지 (외조모 월세에 거주 부양) 외조모 자산x24년 4월 5일 혼인신고 후 1가구 3주택26년 1월 5일 매도ㅡ오피스텔(A본인 명의.3년11개월 보유) ( ㅡ1500만원 양도 차액)26년 3월 13일 매도ㅡ아파트 신축(A본인집 24년3월5일 건) (+5900만원 양도 차액ㅡ구청 신고금액)현재 급히 주소 이전함(26년1월6일 부터5900만원 오른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걱정입니다위 내용은 다 오피스텔1억 아파트3억대 입니다(공시가는 더 늦은 것으로 압니다)26년3월13일 신축 매도 날에거주할 집 매수양도세가 얼마될지. 이득에 대한 요율 궁금합니다혹여 혼인 합가에 따른 비과세 적용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