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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생애최초) 대출과 전입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디딤돌(생애최초) 대출과 전입에 관하여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 올립니다.

상황: 친인척 관계가 아닌 A와 B가 각각 디딤돌(생애최초)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매한 상태이며 각자의 주택에서 거주 중입니다.

1. 이때, B가 자신의 디딤돌(생애최초) 대출로 구매한 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A의 주택(디딤돌(생애최초))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만약 B가 무상거주사실확인서와 함께 전입신고를 하여 A의 주택에서 분리 세대주가 된다면, 디딤돌(생애최초) 대출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즉, A가 거주 중인 주택에 A와 B가 각각 세대주로써 존재할 때.)

3. A와 B가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A 주택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4. 마지막으로 A와 B가 혼인신고 후 B 소유의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A의 주택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디딤돌 생애최초를 -> 신혼부부 대출로 대환하여 A 소유의 주택과 그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A,B 둘 다 디딤ㄷ몰 대출을 정상 이용 중이라면 서로 집에 동거인, 무상거주, 세대원으로 전입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대출 자격, 유지에 큰 문제는 없고 혼인 후에는 B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면 A 주택ㅇㄹ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품별 약정, 세대 판정이 얽혀 있어 실제 은행, 기금에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디딤돌 대출의 경우 2년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실거주의무가 이행이 된 경우는 전입에 자유로울 수 있지만 의무기간내 전출의 경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2. 통상 아파트일 경우 물리적 세대분리가 불가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혼인신고는 전입신고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4. 신혼부부관련 대출에 대환기능이 있을 경우 자격조건등을 보아 대환이 되는지는 대출 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이때, B가 자신의 디딤돌(생애최초) 대출로 구매한 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A의 주택(디딤돌(생애최초))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 기존 주담대 대출은행에서 관련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보증금 회수를 당할 경우도 있습니다.

    2. 그리고 만약 B가 무상거주사실확인서와 함께 전입신고를 하여 A의 주택에서 분리 세대주가 된다면, 디딤돌(생애최초) 대출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즉, A가 거주 중인 주택에 A와 B가 각각 세대주로써 존재할 때.)

    ==> 이 부분은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고 주담대 대출을 받은 주택에 거주의무가 발생됩니다.

    3. A와 B가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A 주택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 주담대 대출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4. 마지막으로 A와 B가 혼인신고 후 B 소유의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A의 주택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디딤돌 생애최초를 -> 신혼부부 대출로 대환하여 A 소유의 주택과 그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능하지만 은행별로 지침이 상이한 만큼 주담대를 실행한 은행 지침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