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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입사일이 11월 1일인데요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 이라고 하면10월 말 퇴사해도 연차 15개가 발생 되나요?11월 1일까지 근무해야하나요?10월 31일에 퇴사해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 회사 퇴사시 연차 발생 언제 하나요?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합니다. 올해 7월 전까지는 매달 1일에 1개씩 지급 받았습니다.입사일 : 23. 07. 101년+1일 : 24. 07. 10 (입사일 기준시 연차발생일)퇴사 예정일 : 24. 08. 말그러면 1년차 연차 15개는 7월 10일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퇴사할때 연차를 계산해서 사용연차를 차감하게 되는걸까요?회사에도 이미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도 오늘 연차가 하나도 지급이 안되어서 궁금합니다.퇴사 의사를 밝히면 입사일 기준으로 오늘 7월 10일에 15개를 지급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세전? 세후 / 퇴사시 연차 계산 및 지급질문은 총 두가지 입니다. 내용도 두가지 이구요.두번째 질문 연차를 위해선 제 상황 설명이 필요한데 해당 내용이 제법 기므로 참고 바랍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퇴직금 계산 기준은 확인헀습니다최종 급여 기준 3개월 평균 * 기간(1년당 1로 계산.)여기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질문1. 퇴직금 계신시 최종 3개월 평균 급여는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예를들어 세전 300이면 3년 근무시 300만 * 3가 되는거고 세후면 270만 * 3가 되는거라..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일단 저는 현재 연차가 매년 17개씩 발생합니다. 또한 제가 근무하는곳은 당직근무를 할 경우수당이 아닌 당직오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저는 직무 특성상 연차/당직오프를 소모하기가 힘듭니다.제 업무 및 연계 업무에 지장 없는 선에서 한달에 3일 정도는 쉴 수 있긴한데연달아 쉬는건 업무적 문제로 불가능합니다. 즉 하루씩 쉬어야하는거죠.또한 막상 쉬고 나오면 업무가 쌓여 저 자신만 힘들어집니다. 때문에 한달 평균 고정적으로 1~2회정도 쉽니다.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거나 집안에 일이 있을때 정도.당직오프는 사실상 매달 발생하니 고정적으로 1~2회 쉬는것도 연차보다는 당직 오프를 먼저 사용합니다.휴가따위는 가본적도 없구요.일단 제가 일하는 회사는 연차수당따위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저만 없는게 아니고 다 없어요.애초에 다른 직원들은 연차가 남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도 않고 남아도 다섯개 미만으로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구요.다만 제 경우에는 아예 입사하고 반년이 지났을때 관련 부서에서 업무적 특성에 의해서 연차를 쉬이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연차가 많이 누적되어도 소멸 없이 유지해준다 라고 답을 받았고 이를 녹취까지 해뒀습니다.(애초에 제 전임자들도 저처럼 연차사용을 거의 못했다더군요)쉽게 말해 퇴사하기 전까지는 수십개든 쌓아둘 수 있단 말이죠. 실제로 저에게는 연차 계획서라거나 이런걸 요구한적도 없구요.또한 저는 제 연차 발생 시점. 사용한 날짜등을 엑셀로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고혹시나 해서 몇달전 제 연차가 몇개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확인 요청해서 제가 알고 있는 갯수와 연차 갯수가 동일한거까지 확인 받고 이에 대한 녹취도 해뒀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질문2. 현재 제 연차 갯수는 사실상 두달을 풀로 내리 쉬어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퇴사시에 이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질문3. 아니면 아예 퇴사 신고 시점을 연차가 끝나는 시점으로 하고 그 기간동안에 발생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일단 제가 즉시 취업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예를 들어 24년 12월에 퇴사 신청을 하고 신규 근무자를 구해서 인수인계를 진행하여 최종 퇴사는 25년 1월 말일이라고 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2달짜리 연차를 적용해서 실제 퇴사 신고는 25년 3월 말에 진행되고 연차로 때워진 2월/3월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일종의 유급휴가라고 해야하나..)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계일 기준 중도입사자 퇴사 후 연차계산이 맞을까요?안녕하세요. 연차의 기준이 여기저기 말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저희는 회계일 기준(1.1)로 계산하고 있습니다.현재 퇴사하시는 분 정보는입사일 : 2023년 5월 8일퇴사일 : 2024년 7월 15일2024년 1월 1일 연차 생성 기준 : 9.8 -> 10현재 1달 만근 시 연차 발생 11개는 소진2024년 1월 1일 회계기준으로 연차가 생성되면, 1년을 다닌다는 조건으로 연차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그게 아니라면, 7월에 퇴사할 때 2024년에 1월 1일에 발생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잘못된 정보나 상식을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발생기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19.07.02 입사해서 현재 5년차인 직장인입니다!제가 24.10.31일 퇴사를 하기로 했는데 연차 발생기준에 의문이 생겨서 문의 남깁니다저는 24.07.02일 기준으로 연차가 17개 발생된다 생각하였는데회사에서는 10.31일 퇴사 예정자이고 2024 발생연차를 다 소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월별계산으로 5~6개정도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요게 맞는 계산일까요!?현재 23년에 발생한 연차는 24년 6월말까지 다 사용한 상태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1개당 일괄 10만원으로 주는 것이 가능한건가요?■질문 1. 5인이하 사업장은 수습기간에 한달 만근해도 연차 1개발생이 안 되나요?사업장 명수 상관없이 한달 만근시 연차발생해야하는 것 아닌가요?#작년 9월3입사 ~10월3일(수습1개월차-5인미만사업장) 만근 연차1개 발생#10월3일~11월3일(수습2개월차-5인이상) 만근 연차 1개 발생#11월3일~12월3일 (3개월차정규직-5인이상) 만근 연차 1개 발생총2023년 3개발생되야하는 것 아닌가요?그런데 작년 연차가 수습기간때 제외하고1개 발생하고 안쓴거라 수당으로 준다고 10만원을 지급해줬습니다■질문2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이 되어야하지않나요? 10만원이 법적으로 말이되나요?연차는 제 급여 대비 하루일당?분이 나와야하지않나요? 일괄 10만원으로 나오는게맞나요?예로...세금 다때고 매달 230만원 고정급여(식대 20만원포함)주 37시간(주말, 야근, 수당지급전혀없음,설에만 10만원받은적 있음1개월 인센 10만원받은적 있음)계산할때 설,인센(이런게 상여금인가요?)10만원받은거 빼고도대략 176,000원을 받을 수있는것 아닌가요?■질문3. 퇴사한다니까 연차를 쓰고퇴사날짜를 늦게하는거로 하자네요어차피 연차 수당을 받든근무일수로 퇴사날짜 늦게해서 받든 똑같은 거라고요 근데 영 찝찝해서요 어차피 똑같은거면 연차 안 쓰고 일찍 퇴사날짜하고 수당으로 받으면되는거 아닌가요?근데 정말 연차쓰고 퇴사날짜를 늦게하나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나 똑같긴한가요?■상여금...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의 급여라는게 점심식대, 인센, 주말 수당, 야근 수당 이런게 다들어가나요?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연차 하나도 사용안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이상 근로자 퇴사 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2021.12.01 입사(회사 창립과 함께 입사)2024.06.30 만근 퇴사*주 40시간 근로자입니다.<연차 발생은 창립일인 12월1일 기준이며, 사업장은 연차촉진제도가 없는 10인이상 중소기업입니다.>*2022년도 연차 소진에 대해서는 기억이 확실치 않지만 아마 당시 창립 1년 미만 사업장이라 1년 미만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당해 모두 소진했기에 연차수당은 없었습니다.(당시에도 10인 이상 사업장이었음)*2023.12월 : 당월 월급에 22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받음.사업주로부터 23년도 12월부터 연차 15개에 대해 매월 월급에 1개분 연차 수당을 포함시켜주겠다 통보받음(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에도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에 영향이 없이 쓸 수 있는건 (15-12=)3개입니다. 4개 이상 사용 시 2024.12월 월급에서 그만큼 깎겠다, 반대로 연간 3개 미만 사용 시 24.12월에 미사용 연차 수당을 따로 주겠다 했습니다.<따라서 연봉에 15개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23.12월부터 월급에 연차 1일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서 들어왔고 24년 6월 월급까지 그렇게 받았습니다.(총 7개의 연차수당을 선지급 받음) 그동안 제가 사용한 연차는 총 3개.따라서 총 10개의 연차를 사용 및 선지급 된 상태였습니다.저는 23년 12월부터 연차 15개가 발생 된 것으로 알고 퇴사 시 미사용 연차 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현 시점 사업장에서는 전속 노무사의 자문 아래 24년 만근 후 25년에 쓸 수 있는 15개의 연차가 발생 하며, 저는 24년 중도 퇴사자이기 때문에 연차 발생이 없으므로 지급될 연차수당 또한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2023.12월부터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무엇이냐 여쭤보니 그냥 준 것이랍니다.)(무단 근태 이력 없습니다.)2023.12월 만근 퇴사자(입사일 동일)와2024.02월 만근 퇴사자(같은 달 입사자,일자만 다름)는 23년.12.01 발생한 15개의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했습니다.위 퇴사자들과 저의 다른 점은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되어 받은 적이 없다는 것 뿐입니다.이 경우 제가 연차수당을 못받는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안녕하세요20년 12. 9 입사 23년 7. 16일자 육아휴직 시작 (23년 연차 15개 발생, 15개 사용 후 휴직)24년 7. 15일자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진행하였습니다.법이 바뀌어서 육아휴직중에도 연차는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제 경우 24년 16개 연차 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럴때 연차 발생분에 대해연차수당이 지급이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시 연차발생 및 수당 문의드립니다.현재 회계연도로 연차 부여하고 있으며 ,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어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취업규칙에 명시해놓았습니다.2022.11.01 입사2024.11.01 퇴사입사일기준으로 따졌을 때 2024.11.0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되는걸까요 ? 사대보험 상실요청일은 24.11.01일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럼 연차가 15개가 발생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 발생에 대한 수당지급 문의9월 2일이 입사일인데 9월 10일날 퇴사한다고 합니다 9월 2일에 발생하는 16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