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병기 의혹 경찰 수사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한참촉망받는개나리
한참촉망받는개나리

퇴사시 연차발생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9.07.02 입사해서 현재 5년차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24.10.31일 퇴사를 하기로 했는데 연차 발생기준에 의문이 생겨서 문의 남깁니다

저는 24.07.02일 기준으로 연차가 17개 발생된다 생각하였는데

회사에서는 10.31일 퇴사 예정자이고 2024 발생연차를 다 소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월별계산으로 5~6개정도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요게 맞는 계산일까요!?

현재 23년에 발생한 연차는 24년 6월말까지 다 사용한 상태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24년 7월 2일에 발생한 연차 17개는 질문자님이 10월 31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17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시 17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재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7/2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