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1개당 일괄 10만원으로 주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질문 1. 5인이하 사업장은 수습기간에 한달 만근해도 연차 1개발생이 안 되나요?
사업장 명수 상관없이 한달 만근시 연차발생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작년 9월3입사 ~10월3일
(수습1개월차-5인미만사업장) 만근 연차1개 발생
#10월3일~11월3일
(수습2개월차-5인이상) 만근 연차 1개 발생
#11월3일~12월3일 (3개월차정규직-5인이상) 만근 연차 1개 발생
총2023년 3개발생되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작년 연차가 수습기간때 제외하고
1개 발생하고 안쓴거라 수당으로 준다고 10만원을 지급해줬습니다
■질문2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이 되어야하지않나요? 10만원이 법적으로 말이되나요?
연차는 제 급여 대비 하루일당?분이 나와야하지않나요? 일괄 10만원으로 나오는게맞나요?
예로...세금 다때고 매달 230만원 고정급여(식대 20만원포함)
주 37시간
(주말, 야근, 수당지급전혀없음,
설에만 10만원받은적 있음
1개월 인센 10만원받은적 있음)
계산할때 설,인센(이런게 상여금인가요?)
10만원받은거 빼고도
대략 176,000원을 받을 수있는것 아닌가요?
■질문3. 퇴사한다니까 연차를 쓰고
퇴사날짜를 늦게하는거로 하자네요
어차피 연차 수당을 받든
근무일수로 퇴사날짜 늦게해서 받든 똑같은 거라고요 근데 영 찝찝해서요 어차피 똑같은거면 연차 안 쓰고 일찍 퇴사날짜하고 수당으로 받으면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정말 연차쓰고 퇴사날짜를 늦게하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나 똑같긴한가요?
■상여금...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의 급여라는게 점심식대, 인센, 주말 수당, 야근 수당 이런게 다들어가나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연차 하나도 사용안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모든 근로자 일괄 같은 금액으로 하지 못합니다.
1개의 금액은 개별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근로자마다 다릅니다.
연차사용하고 퇴사일을 늦추면 퇴직금이 조금이나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3년도에는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실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일괄 10만원이 아닌 통상임금(통상시급 x 8시간 x 미사용 휴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1일 8시간 / 1주 40시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