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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39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연장시간은 제외하고 계산 해야된다고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연차수당11,904(통상임금)x8시간(소정근로시간)x남은연차갯수이 계산 맞을까요?그리고연차를 사용할경우 8시간만 인정되고 2시간은 급여에서 공제 되는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되는 행위인가요?9,860x8시간x5일x4주=160시간 으로 명시하여 작성그 외에 연장근로(20시간), 주휴(32시간), 식대(20일분)도 따로 표기하여 작성하고,출퇴근수당, 직책수당도 지각시 미지급 등의 조건을 붙혀 작성되어있습니다.하지만 소정근로시간보다 2~3일(16~24시간) 더 근무하였고, 이를 사장에게 얘기했더니 다른 수당으로 줬기 때문에 최저시급 위반은 아니라 추가수당을 줄 의무는 없다 라고 합니다.이렇게 될 경우 추가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근로기준법 제19조에 위반되는 행위에 인가요?이를 사유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직무와 직급은 작년과 동일하나 월지급액이 작년보다 80만원 이상 적을 때, 이 건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4번의 사유가 경영악화일 때, 이 건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본사에서 명시한 계약서를 가맹점주 마음대로 변경하여 계약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한달 일용직하고 11개월 상용직 하게되면 1년고용 아닌가요?25년1월1일부터 5일까지(5일간x8시간) 일용직으로 고객응대 일을 하다가 1월8일부터 31일까지 같은곳에서 경리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사무관리하는 동안은 토일 및 공휴일은 쉬기로 했구요. 주말 ,공휴일빼고 근무일수는 14일x8시간인데요 이것도 일한날수만 해서 일용직으로 처리하자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예상치못하게 계속 근무하게 됐는데 한달 근로자로 봐야하는건아닌지, 그렇담 설 상여금도 나와야하는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1월 근무일수가 총 19일인데, 올해1월은 설연휴와 임시공휴일이 있어서 상용직 근무일수가 18일이더라구요.더군다나 2월1일부터는 정식고용하여 12월31일까지 근무하는게 어떻겠냐 하시는데, 계약서상에는 11개월근무라서 퇴직금도없고 연차15개가아닌 만근시 나오는 월차 11개라고 하시네요.애초에 일용직으로 채용했으니 일용직으로 한달을 신고하는게 맞는지? 상용직 계약은 별도로 11개월했으니 1년근로가 아닌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휴일수당을 넣을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에 18일치 휴일수당을 매달 넣으려고 하는데아래와 같이 계산하는게 맞을까요?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1달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휴게시간 : 18일 x 8시간 x 1.5배 / 12달 = 18시간매달 18시간 넣으면 되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2024.12.19 ) 관련, 1개월 단위 선택적근로제하 2024.12.19~31간의 잔업시간 산정 방식 관련 문의l 저희 회사는 부분 선택적근로제 1개월 주기로 근무형태를 운영중이며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X(월일수/7) 가 선택근로제 법정근로시간 산출 방식이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끔, 근무일수기준X8시간이 월 근로시간이 적을 경우, 적은 근로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운영중입니다.l 2024년12월은 160시간 소정근로시간 가운데 1개월 주기로 시스템으로 자동 산정된 시간외수당을 2025년1월 급여로 기지급하였으나 2024.12.19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인상된 통상시급 기준으로 2024년12월 발생 잔업수당을 2025년2월 급여로 소급 지급하려고 합니다.l 상기 배경에 따라, 금번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25.2.6) Q11 (답변 : 실제 연장근로 발생일을 확인 관계하여) 12.19~12.31 기간만 소급 지급하려고 하는데 1개월 단위 선택적근로제하에서도 일할 계산하여 소급 지급이 가능할지 아니면 12.1~12.31 1개월 단위를 통으로 소급 지급해야 할지,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소급 지급 방식을 택해야 될지 조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l 1개월 단위 선택적근로제 하에서는 1개월의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예: 12월은 160시간)을 평균하여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므로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20시간 주휴수당 질문입니다!!일주일에 20시간 일 합니다네이버에 쳐 보니까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 [(1주 총 근로시간/40)x8시간x시급]으로 계산 하여야 한다해서 계산하니까 44000원이 나왔는데요 그럼 월급에서 44000원을 더 받는 건가요 아니면 44000x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 그 주 만큼 받는건가요? 예)44000x4=176000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주14시간 알바 그만두고 받아야하는 금액 알려주세요편의점에서 2주동안 근무했고 주휴수당은 해당 없습니다.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근무했고, 12월 25일 제외한 총 26시간 근무했습니다.근로계약서 쓸때 4대보험 가입항목에 체크 안 했습니다.오늘 급여가 들어왔는데 12월분만 몇 시간 전에 들어와서 1월분은 언제 들어오냐고 문자 보내니까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문제는 세금 전혀 안 떼고 계산한다면12월분 9,860원 x 18시간 = 177,480원1월분 10,030원 x 8시간 = 80,240원총합 257,720원인데입금된 금액은12월분 177,480원1월분 60,130원총합 237,610원입니다무슨 이유로 왜 금액이 20,110원이 덜 들어온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잘못 들어온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게임 방송용 컴퓨터 사양 렉 관련 질문..CPU - AMD 라이젠7 5800X 8-CORE그래픽카드- 지포스 RTX 3070램- 32기가SSD- SHGP31-1000GM-2메인보드- ASUS TUF GAMING B550-PRO수냉쿨러- 에너맥스 LIQMAX III ARGB 360이렇게 쓰고 원컴으로 주로 롤방송만 하고 있는데요 ㅠㅠ원컴 롤방송 용으로는 이정도 사양이면 충분하다고 다들 얘기를 많이해서 투컴안하고 원컴으로 하고 있는데..문제는 가끔 하다가 계속해서 롤 반응속도가 갑자기 렉걸리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롤 할때오른쪽위에 ms가 갑자기 엄청 올라가면서 느려진다해야하나?.. 뭐가 문젠지를 모르겠는데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ㅠ 혹시 인터넷문제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조 2교대 근무중 연차수당 초과 지급분 회수??19:00, 00:00 ~ 01:00 2시간)이렇게 근무 중입니다급여 명세표는기본급216시간x9,860원 = 2129760야간연장수당외34시간x9,860원x1.5 = 509120연차수당9,860원x8.2시간x16/12개월 = 107800이렇게 되어있습니다주휴수당 X 연장수당 X 월 최소 2일의 휴일근무가 들어가지만 휴일수당 X이 급여책정에 대해 몇번이나 의문을 표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았느냐 하길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녔습니다계약서 상에는 감단직 근로자라는 말이 없었고 이 근무형태가 감단직 근로자로 들어가는게 맞는건지 의문입니다그리고 작년 12월31일 부로 해당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 되었고오늘 아래와 같은 급여 명세서를 받았습니다제가 20년 9월에 입사 하였는데 해당년도 급여에 지급된 연차수당 3개월 분을 제하였다는 것입니다.당시 급여 명세서 입니다회사측에 문의를 해봤으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사측의 이런 양아치 같은 행태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수가 없는 지경입니다.이 급여 책정 방법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문제가 있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받고 초과근무시간인 3시간에 1.5를 곱하는 셈법이 맞나요?[A]근무일 x 근무시간x시급13일x11시간x10,000 = 1,430,000근무일x초과근무시간x1.5x시급13일x3시간x1.5 = 585,000[B]근무일 x 근무시간x시급13일x8시간x10,000 = 1,040,000근무일x초과근무시간x1.5x시급13일x3시간x1.5 = 58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