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14시간 알바 그만두고 받아야하는 금액 알려주세요
편의점에서 2주동안 근무했고 주휴수당은 해당 없습니다.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근무했고, 12월 25일 제외한 총 26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쓸때 4대보험 가입항목에 체크 안 했습니다.
오늘 급여가 들어왔는데 12월분만 몇 시간 전에 들어와서 1월분은 언제 들어오냐고 문자 보내니까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세금 전혀 안 떼고 계산한다면
12월분 9,860원 x 18시간 = 177,480원
1월분 10,030원 x 8시간 = 80,240원
총합 257,720원인데
입금된 금액은
12월분 177,480원
1월분 60,130원
총합 237,610원입니다
무슨 이유로
왜 금액이 20,110원이 덜 들어온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잘못 들어온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12월분 9,860원 x 18시간 = 177,480원, 1월분 10,030원 x 8시간 = 80,24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착오일수도 있으니 회사에 연락하여 차액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회사에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간혹 임금 계산 실수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이유로
왜 금액이 20,110원이 덜 들어온건지는 일단 사장에게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민하지 마시고, 급여를 입금해준 사장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은 급여를 지급할 때에 임금(급여)명세서도 같이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명세서 달라고 하세요. 거기에 계산내역, 공제내역도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