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위반에 해당되는 행위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23년 5월에 입사하였고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이번에 작년 근로계약서을 다시 봤을 때 실제 근로시간과 달랐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월급제로
소정근로시간을 9,860x8시간x5일x4주=160시간 으로 명시하여 작성
그 외에 연장근로(20시간), 주휴(32시간), 식대(20일분)도 따로 표기하여 작성하고,
출퇴근수당, 직책수당도 지각시 미지급 등의 조건을 붙혀 작성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보다 2~3일(16~24시간) 더 근무하였고, 이를 사장에게 얘기했더니 다른 수당으로 줬기 때문에 최저시급 위반은 아니라 추가수당을 줄 의무는 없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추가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위반되는 행위에 인가요?
이를 사유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직무와 직급은 작년과 동일하나 월지급액이 작년보다 80만원 이상 적을 때, 이 건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4번의 사유가 경영악화일 때, 이 건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본사에서 명시한 계약서를 가맹점주 마음대로 변경하여 계약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를 초과한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과 상이하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동의 없다면 체불로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라면 가능합니다.
실질 사업주를 계약 상대방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20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 20시간의 범위내에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소정근로시간 + 연장시간의 경우보다 더 많은 근무를 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9조 위반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임금감액에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2개월 이상 30% 임금감액이 있다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임금감액에 동의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경영악화로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의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가능합니다.
아니요 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