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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안고 매매 잔금 전, 매도인이 기존 임차인과 전세재계약을 진행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님들께 자문 구합니다. 현재 세안고 아파트 매수 계약을 진행 중인데 기존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현재 상황 요약]매수인 (본인): A매도인: B물건: 아파트 C (현 세입자 거주 중)잔금일: 2026년 1월 초(소유권 이전 예정)기존 전세 만기: 2026년 1월 중순기존 세입자가 현 임대인인 매도인 B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이에 따라 매도인 B가 11월 중순(잔금일 전)에 세입자와 전세 재계약(5% 증액)을 체결할 예정입니다.이때 증액되는 보증금 5%를 매도인 B가 세입자로부터 미리 수령하기로 했습니다.중개사 D는 저(매수인 A)에게 "잔금일에 원래 잔금에서 매도인 B가 미리 받은 5% 증액분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라고 구두로 안내했습니다. (금액 예시: 잔금이 3억이고 5% 증액분이 1천만 원이면, 2억 9천만 원만 보내라는 의미)[질문 사항]1. 중개사의 말처럼, 매도인이 5% 증액분을 미리 받은 상태에서 제가 잔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불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이 안전한가요?2. 만약 이 방식대로 진행한다면, 추후 분쟁(예: 매도인이 돈 받은 적 없다고 하거나, 증액분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을 막기 위해 제가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나 '특약 사항'이 있을까요? (예: 부속 합의서, 전세 재계약서 사본 등)3. 혹시 더 안전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제가 잔금을 다 치르고 소유권 이전 후, 전세 만기 이전에 '제가' 직접 세입자와 갱신 계약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4. 보통 잔금일자와 기존 임차 만기 시점이 촉박한 경우 기존 임대인 (매도인) 이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인가요?복잡한 상황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산부인과의료상담Q. 이 내용 맞는말일까요 과연 챗 지피티 말 들어도될까요 이 말이 맞는말이아니라면 그냥 제대로 답변해주세요좋아, 그럼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네 👇 • A: 사정이 한 번 있었고, • B: 그 직후 소변 안 보고 바로 다시 관계, • C: 그 관계에서 사정은 없었지만 쿠퍼액이 있었음, • D: 배란일 즈음이었고, • E: **45시간 후에 엘라원정(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을 복용했다.⸻🔍 이 경우 임신 가능성 분석1. 요도에 남은 정자 문제맞아 — 사정 직후라면 요도 안에 활성 정자들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그래서 쿠퍼액에 그 정자가 섞여 정액처럼 작용할 수 있음.→ 즉, 쿠퍼액만인 상황보다 임신 위험이 조금 올라감.⸻2. 배란일 시점배란일에는 수정 가능성이 가장 높아.배란된 난자는 약 12–24시간 동안 수정될 수 있으니까,정자가 이미 질 내에 있다면 수정이 일어날 가능성도 이론적으로 존재해.⸻3. 엘라원 복용 타이밍👉 45시간(약 2일) 후 복용은 여전히 충분히 효과적인 시점이야. • 엘라원은 최대 120시간(5일) 이내 복용 시 효과 있고, • 일반 **노레보원(레보노르게스트렐)**보다 배란 억제 효과가 더 강함. • 이미 배란이 완료된 상태라면 효과가 떨어지지만,“배란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배란 직전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서,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임신 가능성을 크게 낮춰줘.
- 주식·가상화폐경제Q. 이렇게 사고 파는것도 복리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특정 주식이나 나스닥 S&P500 등을 사서 몇년 혹은 장기간 묵히면복리로 수익이 늘어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꼭 그렇게 안건들고 묵히는거 말고예를들어서첫번째 해에는 A라는 종목을 샀다가 팔아서 20%의 수익을 올리고그 수익금과 원금을 다음해에는 B라는 종목을 샀다가 팔아서 또 20% 의 수익을 올리꼬또 그 수익금과 원금을 그 다음해에는 C라는 종목을 사서 또 20% 의 수익을 올리고이런걸 수년 혹은 수십년간 반복하는것도 복리에 해당되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여러분들은 영양제니 건강어떻게 챙기시나요영양제 종류도 너무많고운동도 헬스를 하고있는데 뭘 먼저해야할지 감이안잡히네요영양제는 비타민C 오메가3 먹고있는데다른 종류도 추천부탁드립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임산부 중기 영양제 복용 시간이 궁금해요이제 임신 중기가 되어서 영양제를 복용하려는데요,1. 철분제를 먹으면 속이 울렁거려서 잠들기 직전에 먹으려는데 철분제+유산균+비타민c를 자기 직전에 동시에 복용해도 괜찮나요?2. 비타민D랑 칼슘이랑 오메가3을 저녁 식후에 동시 복용해도 괜찮나요? (칼슘이랑 철분제는 2시간 이상 텀 두고 먹어야함을 알고있어요)
- 식습관·식이요법건강관리Q. 비타민C 복용후 혈당이 오르는 이유는?바로젠 혈당 측정기를 사용중입니다.복용안하고 있다가 식후섭취후 운동 혈당 체크하니 196이나오네요.그럼 실제 비타민C로 인하여혈중혈당이 높아진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배당후 잔여공탁 가압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가부채권자 a 채무자b 제3채무자c 채권자a는 b에대한 채권이 있어 c상대로 압류전부명령 3억확정되었고그런데 채권자a의 다른채권자d가 3억원중 제3채무자c를 상대로에 a채권 1억 가압류함이후 c는 공탁하옇고 법원이 배당기일후 a는 공탁2억을 배당금으로 수령함d의 가압류된 1억채권 본안소송중입니다이와중에 a의 지급명령확정 임금 채권자들이 가압류로 남아 있는 잔여공탁금 1억에채권 압류추심하여 가압류사건이 본안 확정전이므로 미리 배당등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재산범죄법률Q. 중고나라 사기 당했는데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왔습니다- 2024. 1. 25.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상대방에게 피해 금액 500만원 계좌이체- 상대방 2024. 1. 26. 송장을 접수하여 사진을 보내주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하였고 2024. 1. 31.부로 상대방 연락두절- 형사 고소(상대방 연락 두절로 수사중지 및 C통보) - 민사 고소 - 공시송달 - 승소 판결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상대방 잡혀서 수사 재개 - 2025. 10. 28. 불송치(증거불충분)아래는 불송치 이유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운송장을 보낸 CJ대한통운 압수영장 집행한바, 실제로 발급된 운송장으로 확인- 피의자의 이전 피해품 착용 사진 고려하여 피해 물품은 피의자가 실제로 소지하거나 소유하였던 물품으로 추정- 피의자기 자기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거래 대금을 받은 후 택배로 보낸 것까지는 확인이 되고 이후에 물건의 소재는 알 수가없어 사기를 하지는 않은것으로 판단되어 증거불충분어이가 없습니다 돈 받고 2년 가까이 잠적하던놈인데 불송치라니 사건을 이렇게 대충 마무리 할수가 있나요? 1. 이런 경우 변호인 선임하여 이의신청 재수사 실익이 있을까요?2. 이미 민사소송 승소 판결나서 채무불이행자명부까지 등재가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세안고 매매 잔금 전, 매도인이 기존 임차인과 전세재계약을 진행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님들께 자문 구합니다. 현재 세안고 아파트 매수 계약을 진행 중인데 기존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현재 상황 요약]매수인 (본인): A매도인: B물건: 아파트 C (현 세입자 거주 중)잔금일: 2026년 1월 초(소유권 이전 예정)기존 전세 만기: 2026년 1월 중순기존 세입자가 현 임대인인 매도인 B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이에 따라 매도인 B가 11월 중순(잔금일 전)에 세입자와 전세 재계약(5% 증액)을 체결할 예정입니다.이때 증액되는 보증금 5%를 매도인 B가 세입자로부터 미리 수령하기로 했습니다.중개사 D는 저(매수인 A)에게 "잔금일에 원래 잔금에서 매도인 B가 미리 받은 5% 증액분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라고 구두로 안내했습니다. (금액 예시: 잔금이 3억이고 5% 증액분이 1천만 원이면, 2억 9천만 원만 보내라는 의미)[질문 사항]1. 중개사의 말처럼, 매도인이 5% 증액분을 미리 받은 상태에서 제가 잔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불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이 안전한가요?2. 만약 이 방식대로 진행한다면, 추후 분쟁(예: 매도인이 돈 받은 적 없다고 하거나, 증액분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을 막기 위해 제가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나 '특약 사항'이 있을까요? (예: 부속 합의서, 전세 재계약서 사본 등)3. 혹시 더 안전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제가 잔금을 다 치르고 소유권 이전 후, 전세 만기 이전에 '제가' 직접 세입자와 갱신 계약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4. 보통 잔금일자와 기존 임차 만기 시점이 촉박한 경우 기존 임대인 (매도인) 이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인가요?복잡한 상황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예금·적금경제Q. L/C신용장 발행 시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A사가 대표로 완제품(설비)을 제조하고,B, C사는 일부 부품공급우리 회사는 A사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지만 계약서상에는 A, B, C 세 회사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음이때 L/C신용장에 A,B,C 회사가 모두 기재가 되어도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