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성범죄법률Q. 주연배우가 성인임을 확인하고 영상을 틀었는데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 미성년자면 아청물 고의가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 먼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모든 영상은 18세이상임을 반드시 인증해야한다는 일본 av 사이트에서 A라는 영상을 볼려고 검색을 해서 표지 사진이 나오는 검색 결과가 뜨는 순간 나이 체크를 안했다는 생각에 우선 창을 닫고(만약 한국기준 미성년배우면 위험할 수 있으니) 검색을 해서 주연 배우들의 나이를 확인했습니다. 더하여 영상 또한 교복이나 학교는 안나왔던거같고 체육관과 트레이너와 고객이 주 배경이었으며 모두 20살은 기본적으로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색해서 들어가서 재생을 했는데 엑스트라라 해야할지 조연이라 해야할지 제3의 배우가 나오는 겁니다. 언뜻 봤을 때 이 제3의 인물은 막 목에 키스하는 장면과 그 직후 카메라가 아웃되는 것으로서 성관계를 유추할 수는 있는 장면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긴해도 흡연하는 장면이 있는거 보면 미성년자에게 흡연 연기를 시키진 않았을 거 같기는 한데 그래도 나이 체킹이 안되니까 뒷부분은 체크 안하고 후딱 닫아버렸습니다. 다만 체류시간은 체크를 하다보니 5~7분이었던거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덧붙이면 해당 영상의 정보란에서도 제가 체크한 두 남녀 배우만 있지 제3의 인물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이 경우 만에 하나 이 제3의 남성이 아슬아슬하게 만 18세에 걸려서 미성년자라 해도 아청물의 고의가 인정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 병가 시 급여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월급여/22*18로 계산해야 하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 산정 및 휴일근무 처리와 관련하여 법적 해석을 문의드립니다18시야간 18시부터 익일9시까지 비번휴일 그런데 실무 운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을 매달 변동되는 일근근무자의 월 근무총시간을 기준으로 비교·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실제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은 지급되나 해당 근무시간을 위에서 말한 일근근무자의 월 근로시간 비교 관리시 근로시간 산정에서는 제외하고 일근근무자의 근무시간과 비교하여 부족분을 이유로 추가 근무(주야비휴중 휴일을 주간근무로 재배치 등)**를 편성하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 결과, 교대근무자는 주야비휴라는 기존 순환 패턴이 주야비휴 → 주야비주주야비 등으로 변형되어 근무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아래는 운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일근근무자의 해당 월 근무총시간: 152시간 해당 월 법정공휴일: 1일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150시간 이 경우, 일근근무자와의 근무시간 차이 2시간과 법정공휴일 1일에 해당하는 8시간, 총 10시간의 부족 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시간을 추가로 교대근무자는 근무를 서야 합니다 . 법정공유일의 근무시간을 근무시간을일근근무자의 근무시간 비교시 근로시간으로 보지않고 추가로 10시간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부족 시간을 충족하기 위해, 교대근무자의 휴무일을 주간근무 1일로 추가 편성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교대근무자는 일정 기간 주야비휴 패턴과 다른 형태로 근무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가 근무 부담으로 인해, 일부 교대근무자는 추가 근무를 대신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 지시가 아닌 근로자 선택이지만, 구조적으로 연차가 근무시간 보정 수단처럼 사용되는 형태입니다).이에 대해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노무사님의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일근근무자의 월 근무총시간에 맞추어 보정·관리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산정 원칙(주 단위, 실근로시간 기준)에 부합하는지?? 법정공휴일에 실제 근무한 시간을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한 뒤 이를 이유로 추가 근무를 편성하는 운영 방식의 적정성 ??? 위와 같은 운영으로 인해 교대근무 패턴이 반복적으로 변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관련 행정해석상 문제 소지가 있는지 ???추가 근무 부담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조정하는 구조가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있는지 ??? 실무 운영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노무 관리상 바람직한 기준이나 개선 방향이 있다면 조언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반려동물 훈련반려동물Q. 강아지가 겁이 많아서 물을 먹지 못합니다.보호소 강아지 임시보호 중입니다.겁이 많아서 사람이 만지려고 하면 으르렁대며 입질을 합니다. 산책은커녕 방 밖으로도 무서워서 나가지 못합니다. 배변할때 빼고는 거의 방석에만 앉아있습니다.데려온지 10일차부터 갑자기 물먹는 걸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료에 물을 타서 주다가, 사료와 물을 분리하라는 훈련사님 조언을 듣고 건식사료와 물을 분리했습니다.사료는 매우 잘 먹으나 문제가 있습니다.1)두 뒷발이 방석에 닿는 위치에서만 사료를 먹을 수 있습니다. 사료가 멀리있어서 두 뒷발이 안닿으면 사료를 보면서 낑낑대다가 포기합니다.(사료 안먹을 때는 방석없는 바닥 잘 돌아다님)2)물은 방석 가까이에 있어도 먹지 못합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보면서 낑낑대고, 물 먹기를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합니다. 어제 드디어 두려움을 이기고 48시간만에 처음으로 물을 마셨는데, 현재 18시간째 또 물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쉬랑 응가는 물마신지 16시간만에 했습니다. 하지만 쉬 색깔이 매우 진했습니다. 훈련사님께서는 3일동안 물 안먹고 쉬 안해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러다가 강아지 건강이 나빠질까봐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3)배변활동 빼고는 방석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집에 온지 열흘째까지는 그래도 방안에서 여기저기 냄새도 맡았는데...집에온지 10일차부터 물도 못마시고, 사료도 방석에서 떨어지면 못 먹고... 방석을 유지하는 게 좋을지, 방석을 없애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전문가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사 후 바로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필요서류25.3.4 ~26.1.8일까지 A회사에 재직하고 1.9일부터 B회사에서 재직 예정인데 B회사에서 25년귀속 연말정산을 하려면 퇴사 시 어떤 서류를 챙겨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퇴사후 이직의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게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근로의 휴식시간 및 근로시간의 기준교대근무자의 야간근로는 18시부터 익일9시까지 회사에 있습니다 . 휴게시간을 1시간30분으로 수당을 계산하고있는데 20시부터 06시 까지는 야간근로로 보고 1.5시간은 휴게시간 .나머지인 5.5시간은 연장으로 계산 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계산되는것이 문제없나요 ?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어이패드 아이폰 다른계정 사용 합치는법아이패드랑 아이폰이랑 다른 계정 사용중인데 아이패드에서 클라우드 구입해서 사용중이거든요 아이폰이랑 같이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가족계정? 할려고 했는데 만 18세인데 안되더라구요 가족중에서 저만 아이폰 아이패드 쓰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군대 생활고민상담Q. 현재 육군기준 군복무 기간 18개월 적당한가?현재 육군의 경우 18개월이라는 군복무 기간을 적용 중이다. 더 줄어야 하는지, 너무 짧은지, 아니면 지금이 적당한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피스텔 전세 도어락 수리비용 부담주체 문제안녕하세요. 전세집 도어락 수리비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1. 사건개요전세계약기간 : 18년 12 ~ 25년 12월19일 (현재 거주 X)사건발생일 : 25년 12월 2일임대차계약 관련 적용법령 : 민간임대특별법2. 사건내용 : 25년12월2일 당시 곧 오피스텔 전세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 현관도어락 비밀번호 수정을 위해 현관문을 닫고 비밀번호를 수정하던 중, 갑작스레 도어락 번호키 인식 및 작동이 안됐습니다. 급하게 경비실의 문의하였고, 경비분께서 올라오셔서 해당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24시 도어락기사님께 연락드려, 방문하셨고 해당 도어락은 노후도의 원인으로 비파괴가 아닌 파괴 방법으로 개방해야한다 하여 파괴방법으로 개방을 진행하였습니다.수리비는 총 40만원정도 발생하였고, 이후 관리실에 연락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관리자라는 분께서 해당 비용은 부담할 수 없으며, 노후도가 원인인지에 대하여 입증 시 비용을 드리겠다. 등의 답변이었습니다.당시 급박하게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해당원인을 입증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상황은 제가 도어락 비밀번호 수정중에 발생했던 상황이기에 관리실에 수리비의 반이라도 부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또한 부담하기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상기 기재하였듯, 해당 임대차계약은 민간임대특별볍 적용받고 있으며, 임대인과는 직접대화가 어렵고 한개의 번호로 관리자라는 분이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임대차계약서 상 관리인은 공용부분에 대하여만 관여가 가능하며, 전용부분에 해당하는 도어락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직접 대화를 하는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결론 및 질의사항해당 사건에 대하여, 저로서 노후도의 원인 입증방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법 및 임대차계약서 상에 수선, 유지 비용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을 전체 혹은 반이라도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직해야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퇴사 수리를 거부합니다.제가 이직 때문에 12월 3일에 퇴사한다고 얘기를 하고 사직서도 썼는데(12/18일까지 근무하기로 함)회사 총무과에서 다른 부서에서는 결제해줬을지라도 본인들은 40일 전에 얘기를 안 해줬다는 이유로 수리를 못해준다고 하네요. 저는 이직 관련해서 18일자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회사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새로운 회사로 출근하기로 했는데 전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를 안 해줘서 그게 수리가 되어야만 출근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퇴사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참고로 저는 매달 10일에 급여를 받습니다. 이러면 퇴사 통보 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지, 당기 후 1개월이 적용 되는 건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따르면 통보 30일 이후 퇴사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닌가요..? 그거랑 상관 없이 월급제 근로자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지 퇴사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참고로 회사 내규 중근로자는 퇴사하기로 한 날로부터 4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업무상 필요한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를 근로자가 위반하고 무단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월급여와 퇴직금을 포함하여 일체의 금품지급을 무단 퇴사한 날로부터 보류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이런 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