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사진·영상취미·여가활동Q. 질문유튜브 영상 제목 a/b테스트 자동선택이 이상해서요?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영상 제목을 a/b 테스트 를 하였는데1. 21% 시청 시간 점유율2. 55% 시청 시간 점유율3. 22% 시청 시간 점유이렇게 나왔는데모두 실적이 좋습니다 하고1번 제목을모든 사용자에게 표시라고 라네요원래 이런가요?
- 상해 보험보험Q. 정신질환 보험금지급 및 해지관련 질문드립니다1. 보험금 청구 경위질병으로 인한 실손보험 청구를 진행하였으며,보험금 청구 병원(A)의 진단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F329(우울에피소드) + F630(병적도박)2. 보험사 측 지급 거절 및 해지 검토 사유보험사 측에서는 최근 3년 이내 정신과 진료 이력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병원 B주진단코드: F329(우울에피소드)병원 C주진단코드: F630(병적도박)다만, 병원 B와 C 모두의 진단서상에 F329와 F630이 함께 병기되어 있으며,두 병원의 약 처방 일수를 합산하면 30일을 초과한다는 이유로동일·유사 정신질환으로 계속 치료에 해당약관상 보험금 지급 거절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검토라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3. 가입자 입장 및 쟁점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험사 판단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병원 방문 목적이 명확히 달랐습니다.병원 B는 우울 증상 상담 목적으로 방문하였고병원 C는 도박 문제 상담 목적으로 방문하였습니다.각 병원의 주진단명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진단서에 두 코드가 함께 병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를 동일 질환으로 보고 치료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특히, 주진단명이 서로 다른 경우실무나 판례상 치료 기간 합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진단코드 병기는 의료진의 판단 영역으로,가입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데이러한 경우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추가로 궁금한 사항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고,요청에 따라 요양급여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 이후 보험사 측에서 지급 거절 및 해지 검토까지 언급하게 되었는데,만약 요양급여내역서 제출을 거부하고보험사 지정 손해사정사를 통해 병원을 특정하여 조사했거나제가 직접 진단서 위주로만 제출했을 경우지급 여부 또는 해지 판단에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피고인이 여럿일 때 배상명령신청서의 피고인 등 기재 방법1. 피고인이 5명이라면 배상명령신청서 1장에 피고인 란에 모두의 이름을 쓰는 것이 가능한가요?같은 사건번호로 병합이 되어있습니다. 예) 피고인: A, B,C, D, E2. 배상명령신청서를 등기로 보낼 시 5장을 출력해서 보내야하는지, 첨부서류도 5장을 출력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 배상명령신청서에 신청인의 주소 등 인적사항은 타인이 확인 할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생애최초 또는 출산가구 취득세 면제관련 문의이부분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저희부부는 21년도쯤 결혼을한 상태로-a아파트 : 22년에 분양권을 받고 24년 10월경 잔금을 내기전 전매하였습니다 (시세4억)-b아파트 : 23년에 10월~11월경 구축 아파트 구매 (전입 완료) / 구매가격 1억5천이상태에서 24년도 2월에 아이가 태어났고 저희가족은 "b"아파트에 전입된 상태입니다이상태에서 b아파트에 관련한 취득세 면제 신청을 경정 청구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떻게 경정청구를하여야하는지 알고 싶습니
- 영양제약·영양제Q. 영양제 복용 질문이있어서 글올립니다안녕하세요 영양제 복용 궁금한게 있어서 글올립니다 아침에 말레이트, 트레온산 각각1알씩, 롱비다 커큐민, 비타민 b,c,d 점심에 말레이트 1알 취침 1시간전 글리시네이트 1알 트레온산 2알, 테아닌, 아피제닌 이렇게 복용해도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무단결근 및 퇴사 손해배상제가 25년 3월부터 2곳에서 동시에 알바를 했습니다.A는 금토일, B는 월화수목을 일하기로 합의를 하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처음엔 말한대로 요일을 잘 나누어 일을 했습니다.그런데 B에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금토일에도 일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그로인해 저는 월~목 B 가게 7시간씩 28시간, 금~일 A, B 포함 25시간으로 주 53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처음엔 '며칠 가면 다시 원래대로 해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냥 일을 했습니다.그런데 몇달이 지나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자 저는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A에서 금토일 13시간, B에서 월~일 40시간을 일하며 지내다 얼마전 상태가 안좋아서 무단결근을 하였고 B가게의 사장님께서는 A가게에 일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훈계를 하고 앞으로는 어쩔거냐고 하여 저는 이번 일로 폐도 끼쳤고 저도 너무 힘들어서 더이상 일을 하는건 힘들 것 같다고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장님께서는 그러면 너는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니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내용증명을 보낼거라고 하며 돌아가셨고, 이후 B가게 단체방에 저에 대해 '내가 본 사람중에 가장 찌질한 사람이었다' 라는 비방글을 올리고 저를 강퇴하셨습니다. 손해배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해 가능한 사람이 사장님과 저밖에 없으니 그 일을 사장님이 하실 수 밖에 없어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하여 대체인력 비용으로 청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원래 하루 종일 근무를 하십니다.)(저는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25년 12월까지 일을 하기로 하였고, 사장님이 사람이 없다고 사정사정 하셔서 1월까지만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무단결근 및 계약 만료 전에 일을 관둔것은 명백히 제 잘못이 맞고 할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 반드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시니 손해배상이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장기간 주차장 관리업무로 인한 무릎 관절질환 산재 인정 가능 여부(대전광역시)A. 문의내용1. 제 근무 형태와 업무 내용(23년 주차장 관리)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2. 퇴행성 관절염(3~4기)도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요?(주변의 환경미화직은 동일질병 수술로 산재 인정받은 사례는 보았으나, 저와 같은 주차관리요원은 주변의 사례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3. 고령(만 66세)이라는 점, 퇴직 후 1년 1개월이 지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나요?4. 2014년 무릎 줄기세포 수술 이력 및 근무기간동안 무릎관절 및 어깨힘줄 손상으로 수시로 관절주사 등 병원치료 이력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기왕증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을지, 아니면 업무 악화 요인으로 설명 가능한지요?5. 산재처리 진행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조언들을 받았는데, 통상적인 진행방법과 저에게 적합한 진행방법을 각각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a. 무릎수술 후 본인이 직접 산재처리 신청 -> 산재 거부시 노무사 선임 후 다시 진행b. 무릎수술 후 노무사 선임, 산재처리 신청c. 노무사 선임 후 방향성 컨설팅 -> 무릎수술 후 산재처리 신청B. 인적사항나이 : 만 66세(59년생) / 성별 : 여성 / 거주지 : 대전C. 근무 이력 및 고용 형태1. 근무 기간: 2002년 1월 2일 ~ 2024년 12월 31일 (약 23년)2. 근무처: 대전시청 지하·지상 공영주차장3. 고용 형태-용역 계약직(1년 단위 재계약): 약 19~20년-대전시청 공무직 정규직 전환 후 근무: 약 3~4년4. 퇴직 형태: 정년퇴직(만 65세)D. 진단 및 치료 이력1. 2014년 무릎 관절염으로 줄기세포 수술 시행-수술 후 약 2주 만에 업무 복귀2. 2017년 이명 발생-지속 치료 중3. 양측 무릎 원발성 관절증 (관절염 3~4기) / 연골판 파열-MRI검사지 의학적 소견: 수술적 치료 필요-A병원: 양측 무릎 인공관절 수술 권유-이 외, 양쪽어깨 힘줄 손상, 허리 협착, 무릎 관절염 등으로 주사 시술(장기간에 걸쳐 40회 이상)E. 주요 업무 내용(반복 / 상시 수행)1. 주차장 관리 및 순찰 업무-지하·지상 주차장 상시 순찰 및 보행-직원차량, 외부차량, 장애인 구역, 요일제 위반 차량 단속 및 계도-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갓길·이중주차 차량을 직접 밀어 이동(차량 밀기 작업 시 무릎·손목·허리에 지속적인 하중 발생)2. 청소 및 환경 관리-주차장 내부 및 정산소 주변 상시 청소-낙엽·쓰레기 수거, 오뚜기·라바콘 관리(오염 시 세척·교체 작업 직접 수행)3. 제설·미끄럼 방지 작업-겨울철 제설 작업 직접 수행(삽질, 눈 치우기, 모래·염화칼슘 살포)4. 시설·누수·안전 관리 업무-지하 주차장 천정 누수, 배관 노후로 인한 상시 물 떨어짐 확인(누수 시 차량 부식 방지를 위해 차량 닦기, 비닐 덮기, 차주 연락 및 이동 요청)(B1·B2층 천정 크랙 다수 → 바닥 물기로 보행시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서 근무)-지하 주차장 바닥 에폭시 파손·미끄럼 위험 구간 임시 보수(누수·미끄럼 사고 예방 표지 부착 및 현장 조치)(실제 미끄러짐·넘어짐 사고 다수 발생, 공무원 및 이용자 낙상 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대응 반복)5. 행사기간 장시간 보행 및 계단 이용-시청 행사 기간 중 차량 통제·질서 유지로 도보 이동거리 및 시간 증가-엘리베이터 이용 제한 시 계단으로 수십 층 오르내림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명의변경기존의 임차인 A가 본인이 세운 법인 B 명의로 변경하여 동일 부동산을 임차하려고 합니다.이때 보증금과 월세는 동일하고 보증금을 다시 주고 받지 않을 것으로 임대인과 합의를 했습니다.현재 특약에 넣을 조항이 아래와 같은데 임대인 임차인 양쪽에서 문제될만 한 건 없겠죠?“보증금 B의 대표 A가 입금한 금액을, B가 승계하기로 한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A,B 두 회사를 둘다 정규직으로 근무할수 있는건가요?A회사가 있고 B회사가 있는데 이 두회사는 C회사의 협력사입니다근데 이번에 재계약을 했는데 C회사는 A회사랑은 재계약 하지않고 B회사랑만 재계약을 하였습니다근데 B회사에서는 인원이 모자라서 A회사 사람을 쓰고싶어합니다근데 A회사 노동자들은 회사를 옮기고싶지않아합니다그래서 대안으로 나온게 A, B회사에 둘다 소속이 되어서 100%로 나온 급여를 A, B회사에서 나눠서 예를 들어 70% 30% 급여가 나오는 식으로 한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사고가 났을때 산재처리 등에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는건 아닌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관련 질문입니다.제가 25년도에 A라는 집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부하고, B라는 집에 이사를 하게되면서 예를들어 이사를 6월에 했다고 하면 6월까지는 A라는 집에 전세대출이자 납부, 7월에는 B라는 집에 전세대출이자를 납부했습니다.이럴경우 주소지가 현주소와 달라서 A라는 집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을 연말정산에 공제를 못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