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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주택자 상태에서추가로 20.12.30일 매수한 분양권을 매도했으면 향후 1주택을 매도할때 비과세 되나요?(기존주택)17.8.7 매수19.12.7 거주 시작23.7.23 거주중(분양권)20.12.30 비조정지역 아파트 청약당첨21.12.31 매도(질문)23.7월 현재 기존주택을 매도한다고 할 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 대출경제Q. 1가구2주택 대출이 불가한데, 저의경우는 어떤가요65세이상 부모님 1채자녀1 인천 2억이하 아파트 ㅡ 7월말 매도확정자녀2 인천7억분양권 6월말 매수 계약금납입ㅡ9월 잔금지불후입주현재 이 상태인데분양권 잔금지불할때는 대출받을수있나요?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2주택에서 조합원 입주권(토지) 매수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비조정지역의 분양권 매수후 7년보유 및 실거주한 주택을 보유 중 1년 전 비조정지역 신규주택(후분양) 청약으로 일시적1가구2주택인 상태입니다.여기서 종전주택 매도와 동시에 조합원 입주권(현재 이주 및 철거완료/관리처분인가/거래시주택이 아닌 토지거래)을 매수하려 할 때1. 해당 매물(입주권)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2. 매도 매수 순서를 고려해서 계약 및 잔금을 치뤄야 하나요?3. 중과나 추가로 발생되는 세금이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주택 취득세, 양도세 문의드립니다.현재 2개 주택 취득 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14년 경기도 김포시 소재 아파트(A) 분양 받음 (분양가 4억)2. 2023년 충남 서산시 해미면 소재 아파트(B) 매수(거래가 2천 7백만원) - 1억이하주택,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에 모두 해당이후 아래와 같은 순서로 매도, 매수 계획이 있습니다.1. 추가로 아파트(C) 매수 예정 (일반거래 매수 또는 아파트 분양받기)2. A 아파트 매도 계획 (일반매매거래라면 거래후 3년 이내, 분양받은 경우라면 C 아파트 입주 후 3년 지나기 전에)3. B 아파트 매도 계획4. C 아파트 매도 계획질문 입니다.1. C 아파트 취득세 : B 아파트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준으로, 1주택 취득세가 나오나요?2. A 아파트 양도세 : A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되는 것 맞나요? (단, B 아파트 3년 보유요건 충족시)3. C 아파트 양도세 : A, B주택 모두 매도 이후 C 아파트를 매도하면 C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이 되서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4. C 아파트 매수 방법 차이 : C 아파트로 일반거래로 매수 하는것과 신규분양받는것. 두가지 방법에 따라 앞선 1~3번 답변에 차이가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주택수 계산 2주택인가요? 3주택인가요?주택수 어떻게 적용하는게 맞는걸까요?현재 종전주택을 19년도 취득 후 신규주택을 24년 11월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1가구2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하려는 계획입니다.이때 종전주택 매도 계약일과 재개발 입주권 매수 계약일이 같으면 3주택인가요, 2주택인가요?혹은 매도 계약일 다음날 매수 계약을 하면 확실한 2주택으로 보는걸까요?
- 부동산경제Q. 실거주의무 아파트 보유중인 상태에서 단독주택 이사 계획현재 공공분양 청약 당첨되어 실거주의무 3년 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현재 실거주의무 1년 지났는데 배우자가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어하여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이 아파트는 제 명의라 주소 이쪽으로 이대로 냅두고단독주택을 매매하여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주말이나 쉬는 날에는 아파트에서 지낼거 같습니다.1.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1주택자인 상태인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실거주의무를 채워야하는데 나머지 2년을 빈집으로 둬도 문제 없을지?2. 지금 상황에서 단독을 매매하려 들어가면 2주택자로 되어 추후에 아파트를 매도할 시 차익에서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3.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좋은 대처방법이 있을지? (이사를 여러번 다닌 상태라 왔다갔다 하기 지친 상태입니다) (예 : 매매할 집을 전세로 들어갔다가 아파트 매도 후 매수)4. 단독주택은 보통 어떻게 시세를 판단하고 담보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일시적 2주택 이후 혼인합가 취득세,양도세 문의드립니다.2021.5월 1주택인 상태로 재개발아파트 분양권 매수.(조정지역이었어서 1주택 처분 서약하고 중도금 대출 받음)2022.6월 기존 1주택 매도2022.9월 조정지역 해제2024.3월쯤 재개발아파트 잔금 납부예정입니다.여기서 궁금한것은 아내가 1주택이 있어서 아직 혼인신고를 안하고 있었는데요.현재 적용되어있는 일시적 2주택이 끝나고 1주택인 상태로 혼인합가 혜택을 받으려면혼인신고를 잔금납부 이후에 해야 하는지요? 보존등기나오고 이전등기이후에 해야 하는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분양권과 입주후등기시 양도세 질문드릴게요?비조정지역 2개 분양권이 있습니다1. 2019년3월 사업승인난 조합 분양권, 2020.2월입주예정2. 2020.7월 매수한 일반분양권,2020년1월입주예정둘다피가 꽤 붙어서 1개는 실거주, 1개는 전세줄 예정입니다1년기간차이가 나지않아 1가구2주택 비과세는 안되는데요, 둘다 2년이상 등기치고 가져갈 생각이고 2년뒤면 일반과세로 둘중 덜 오른 것을 먼저 파는게 절세될거같아요질문은요, 비조정지역 분양권 상태일때 팔게되면 21년6월부터 양도세사 엄청올라서 파는게 여의치않고 등기후 가져가다 팔 예정입니다. 핵심질문은 양도세의 기준일입니다1번 아파트는 지주택 사업승인일이 19년3월이라 21년3월이되면 일반과세로 분양권파는게 가능한데요, 이걸 등기치면 양도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오나요?(예를 들어 1번주택 분양권은 2억에 샀는데 일반분양이 3억에되고 피가붙어 4억이됐으면 최초취득 2억에서 이익2억이 올라 분양권 기준으로 21년3월 이후 팔면 일반과세인데 이걸 입주후 등기를 치면 등기일 기준으로는 21년 2월 이후 얼마안있다가 팔면 분양권이 아닌 주택기준으로 1년이하 가지고 있던 기준으로 차익 2억에 대해 양도세가 붙는건가요??그런거면 분양권상태일때 파는게 이득이니까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2번 분양권도 예를들어 입주시 피가 1억이상붙어서 분양권으로는 매수일 이후 기간을 따져서 양도세 계산이 되는데 등기를 친다면 분양권 매수금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물게 되는건가요? 그냥 기존 아파트나 분양권끼리의 매매 양도세는 이해가 가는데 분양권이었다가 등기를 치게 되면 양도세에 대해 취득일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헷갈립니다(분양권구입은 2년 돼서 일반과센데 입주후 등기치면 소유한지 얼마안되서 팔게되서 갑자기 양도세가 늘어나니 이게 맞는건지해서요) 양도세라는게 내가 취한 이득에 세금을 매기는건데 분양권 매수시점과 완공후 등기시점이 다르니 소유하는 기간이 달라져서 혼동이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배우자 부담부 증여 문의드립니다.1주택인 상태에서 올해 초에 비규제지역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매수하였습니다.- 분양가액 : 4.6억, 프리미엄 : 1.2억- 중도금 대출 : 2억7천- 프리미엄은 양도세는 손피계산하여 매수자부담(1차+2차)으로 계산- 실제 지불한 프리미엄은 1.2억 이지만 1차 양도세까지만 분양가액과 합산하여 실거래신고한다 하여(부동산 말로는 지역특성상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합니다) 5.8억이 아닌 5.6억에 실거래신고하였음. 매매계약서에도 매매금액이 5.6으로 표기되어 있음.- 최근 프리미엄 급락으로 현재 거래 프리미엄은 0원임.위 상황에서 이 분양권을 중도금대출 승계하여 배우자에게 부담부 증여 증여하고자 합니다. 명의는 현재 제 단독명의이고, 증여를 하여 배우자 단독명의로 하고 싶습니다. 질문입니다.1. 증여가액을 5.6억으로 했을때 세금(증여세,양도세)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2. 그럼 5.8억으로 한다면 양도세가 약간 나오는게 맞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일시적 1가구 2주택 교환매매 ?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교환매매 질문드립니다.상황 - 1. A와 B 모두 비조정지역에서 분양권 취득후 서로 1년 차이나게 등기.2. A주택과 B주택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3. A주택에 전세를끼고 있고 A 주택과 교환할 주택도 전세를 끼고 있음.위의 상항일경우에 질문 드립니다.질문 1. 현 시세가 8억정도이고 공시가가 4.5 정도인데 교환하는 사람들 끼리 서로 최저가로 교환을 원할경우 얼마까지 교환가격을 정할수 있을가요. (서로 최저가로 매매할수있는 가격이 현 세법상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예)공시가의 30%아래... 질문 2. A주택을 매도하고 교환되는 주택 C를 매수하는 샘이 되는데 B 주택을 소유 하고 있는상태이니 취득세가 중과가 되나요 만약 중과된다면 몇퍼센트정도 중과가 될까요. (혹시 위의 질문1의 최저가로 매도 매수시 발생되는 최저가로 계산한다면 얼마정도 취득세가 나올까요..질문3. 교환 매매후 B주택의 비과세 계산시 취득시기 계산은 B주택을 처음 등기 했을때부터 2년후 비과세인지 A주택 매도시점 부터 B주택을 2년 보유 해야 비과세 인지 여쭤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