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2주택 대출이 불가한데, 저의경우는 어떤가요
65세이상 부모님 1채
자녀1 인천 2억이하 아파트 ㅡ 7월말 매도확정
자녀2 인천7억분양권 6월말 매수 계약금납입ㅡ9월 잔금지불후입주
현재 이 상태인데
분양권 잔금지불할때는
대출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의 연세로 인해 무주택으로 간주되고, 자녀1도 주택을 매도할 것이기에 무주택이나 다름없어서 잔금대출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9월 잔금 기준으로 기존 집이 7월에 팔리면 1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등기나 잔금 지연없이 정확히 매도 되어야 합니다. 분양권 잔금일어 1가구 1주택이면 주담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