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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민거리잔뜩

고민거리잔뜩

1가구2주택 대출이 불가한데, 저의경우는 어떤가요

65세이상 부모님 1채

자녀1 인천 2억이하 아파트 ㅡ 7월말 매도확정

자녀2 인천7억분양권 6월말 매수 계약금납입ㅡ9월 잔금지불후입주

현재 이 상태인데

분양권 잔금지불할때는

대출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의 연세로 인해 무주택으로 간주되고, 자녀1도 주택을 매도할 것이기에 무주택이나 다름없어서 잔금대출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9월 잔금 기준으로 기존 집이 7월에 팔리면 1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등기나 잔금 지연없이 정확히 매도 되어야 합니다. 분양권 잔금일어 1가구 1주택이면 주담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