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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계일기준/입사일기준에 따른 퇴사시 연차 재산정 문의드립니다.2019년 7월 14일 입사2024년 3월 31일 퇴사 (마지막 근무일) 입니다.회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취업 규칙을 시행했고 그 이전에는 인사팀에서 고지하는 '연차촉진서'의 잔여 연차를 소진하며 인사담당자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새로운 연차 갯수를 크로스 체킹하며 부여받았습니다. (당시 카톡 내용 등 남아있음)또한 취업규칙 시행 이전 기간동안 2-3년 재직하고 퇴사했던 직원들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사시 잔여 연차를 정산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해당 영업장의 직원들 입/퇴사절차를 모두 본사에서 전달받아 진행했음)문제는 2023년 말 입사한 인사팀장이 현재 퇴사시점에서 2019년부터의 발생/사용 연차를 다시 이야기하며 과사용으로 급여에서 차감을 받을지, 무급으로 근무를 더할지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취업규칙 내 '퇴사시 입사연도 기준으로 잔여 연차를 정산한다' 라는 내용이 있다고 하며 2019년부터 본인이 재검토한 결과 과사용이라는 것입니다.따라서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 취업규칙 시행 이전 회계연도로 연차 발생하던 본 회사가 현재 퇴사하는 시점에 재검토를 통해 연차 과사용 갯수에 다른 급여 공제를 통보할 수 있는 건가요?2. 평소 연차 발생 및 소진은 회계연도로 이야기하다가 퇴사 시만 입사 연도로 정산하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선 기준이 모호해 보이는데 이 전 연차촉진서와 인사담당자들의 연차 발생일/발생 갯수가 기재된 기록이 남아 있으면 이의제기할 수 있는걸까요?3. 취업규칙 시행 이전과 취업규칙 시행 이후를 다른게 봐야할 경우 취업규칙 시행 이전에 회계연도/입사연도 를 비교해서 정산일 기준 연차갯수가 높은 쪽으로 봐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발생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2018 07 02 입사2024 04 30 퇴사퇴사시 연차정산 일수 계산 불탁드립니다회사에서 준 내역이 이해가안가서요 ㅎㅎㅎ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작년 8월부터 산재 요양 중입니다. 연차 갯수 관련 문의17년 5월 2일 입사한 근로자이고23년 8월 9일 산재 사고 발생 및 수술 후 오늘(5월 13일)까지 요양기간. 내일부터 복직을 해야합니다.현 업무를 이행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지 않아 우선 연차를 사용하려 합니다. (회사에서도 연차 사용 권고 했습니다.) 회사와 직무 변경 등 협의가 안되고 있어 퇴사 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현재 제 사내 HR에서는 연차갯수 26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연차 발생 일수는 연말 재직기준으로 간주하여 표기함.""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 산정 함."이라고 나와있습니다.이 중 연차 갯수 8개는 작년에 이월된 연차임으로 변동이 없을듯한데만약 제가 5월 15일 퇴사한다면, 제 연차 갯수는 어떻게 변경되는걸까요?[질문 1: 현재 HR에 연차 갯수 26개로 나와있음. 5월 15일 퇴사시 연차 갯수가 변경이 되는건가요? 대략 몇개로 줄어들까요?][질문 2: 업무상 상병을 사유로 부득이 퇴사시, 연차를 최대한 써서 6월1일까지는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퇴직금 산정시에 도움이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시 연차발생 기준 (입사기준/회계년도기준)안녕하세요. 이번 달 퇴사를 앞두고 있어 질문 드립니다.노동ok 를 참고하여 연차 발생 갯수를 확인했을 때, 아래와 같이 확인했는데요.입사기준 : 57개회계년도기준: 60개1. 제게 유리한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해달라 요청해도 되는지? (인사팀에서는 입사기준이라고 하심.)2. 취업규칙에는 퇴사 시 연차발생 기준이나 소진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없는데 이의 제기를 해도 되는지?3. 미사용 연차 휴가 사용계획서에는 '연차 휴가 사용 대상기간 01.01 ~ 06.12' 로 되어 있어 저는 당연히 회계년도 기준인줄 알았습니다. 인사팀의 말대로 입사기준이라고 한다면 대상기간이 달라져야 하는게 아닌지? (입사년도 9월임)위 3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인데 연차 관련 회사와 논쟁이 생겼어요입사일은 21년 08월 17일이며 올해 4월 퇴사 예정입니다.퇴사 일정 조율 중 연차 발생 수 관련 논쟁이 생겨 문의드립니다.입사 당시 월차로 지급받아 21년 말까지 월차 4개를 소진하였으며22년부터 회계연도(근속연수)로 연차를 측정한다 하여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로 23년 (근속연수 2년) 15개, 올 해 근속연수 3년차로 16개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하지만 노무사측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노무사측 주장)-21/8/17-22/8/16 (1년미만 발생 11개) -21/8/17-22/8/16 (1년차 발생 15개)-22.8.17-23/8/16 (2년차 발생 15개) -23.8.17-24/8/16 (3년차는 중도에 24년 4월중 퇴사로 출근율산정기간중 퇴사로 미발생) 그래서 11개+15개+15개 총 41개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연차일수와 비교하여 가감하면 됩니다.★본인은 근무기간 동안 21년 월차 4개 / 22년 연차 15개 / 23년 연차 15개 / 24년 연차 1개 총 35개의 연차를 소진했습니다.★그러므로 노무사측의 주장은 총 41개 연차 발생 중 소멸 연차 35개를 차감해 퇴사 시 6개의 연차를 소진 or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근로자측 주장)회사측에서 21년에는 월차로 지급하였고 22년 1월부터 새롭게(재직일자가 1년이 안 되었지만 근속연수로 계산)하여 22년 15개, 23년 15개, ★24년 16개★로 회사에 전달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알려준대로 연차를 소멸했고 자회사는 연차 수당 없이 연차를 소멸해야 하는 회사임. 퇴사 이야기가 나온 후 노무사의 의견은 회사에서 전달 받은 의견과 상이하며 회사 말대로 사라졌어야 할 21년 연차가 퇴사하는 시점인 지금에 포함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주장입니다.21년 월차로 사용하고 22년부터는 근속연수 개념으로 지급한다하여 올해 근속연수 3년차로 16개를 지급 받는다고 전달받았으나 구두 상으로만 전달 받아 관련 문서는 없는 상태입니다.24년도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 24년 1월~24년 12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시 미사용 연차가 15개 아닌 걸까요? (24년에 연차 1개 사용)추가로, 위 노무사측 주장 중 "23.8.17-24/8/16 (3년차는 중도에 24년 4월중 퇴사로 출근율산정기간중 퇴사로 미발생)의 말은 1년 8할 출근제를 말씀하시는 거로 보입니다. 허나 1년 8할 출근제는 1년(365일)이 기준이 아닌 근로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퇴사할 때 정말 이 부분으로 올해 연차 16개는 퇴사 시 아예 적용 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저의 주장으로 연차 15개가 맞다면 4월 5일을 마지막 근무로 4월 8일부터 연차 15개를 소진하여 29일 마지막 연차 소진 후(4월 10일 공휴일 제외) 4월 30일이 퇴사날이 됩니다. 29일까지 재직일수로 산정해도 1년 8할 출근제가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제가 이 분야를 몰라서 말이 이상하지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발생기준. 퇴사시 연차비용받는 기준?2020년 9월1일 입사했고 2024년 9월 30일 퇴사할 생각인데연차가 다시 발생해서 퇴사시 남은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만약 연차가 생기면 12개가 생기는게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발생에 관하여서 질문 드립니다.3월27일에 입사해서 4월26일까지 만근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없는 건가요? 4월27일까지 나와야 연차가 발생된다는데 맞는 건가요ㅜㅜ 수당으로도 못받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 퇴사일 마지막일 남은 연차 사용으로 또다른 연차 발생 관련전년도 12/4일 입사한 근로자가 올해 6/4 일에 퇴사 한다고 하는데 연차가 보통 한달 일하면 하나가 발생 하니 만약 6/3 일에 퇴사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나 6/4 일 퇴사면 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는 상태가 되는거죠?? 마지막 그 6/4일을 현재 잔여 연차 사용예정인데 어쨋든 6/4 일 은 아직 퇴사 전이니깐 그때 1개 발생 하는 연차에 대해서 나중에 연차 잔여 수당 줘야져?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3일 근무한 계약직 퇴사시 연차발생 문의하루 공백이 있어도 총 계속근로기간이 1년초과한 것으로 계산되어 연차15개가 추가로 발생된다고 볼 수 있나요?이런 경우에도 월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1년 초과시 발생되는 휴가15개 총 26개가 발생했다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계약 근로자의 연차발생일수 계산 방법 문의안녕하세요.단기 계약 근로자의 연차보상비 지급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래 두가지 경우의 연차 발생일수 계산법이 혼동되어 문의 드립니다.ㅇ 1년 미만 근로계약자(최초계약기간 8개월14일)- 2023.06.16.~2024.02.29. 계약 후 퇴사시 연차 발생일수는?ㅇ 1년 근로계약자(최초계약기간 12개월)- 2023.06.16.~2024.06.15. 근로계약후, 2024.02.29. 중도퇴사시 연차 발생일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