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 07 02 입사
2024 04 30 퇴사
퇴사시 연차정산 일수 계산 불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준 내역이 이해가안가서요
ㅎㅎㅎ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019년 7월2일에 15일, 20년 7월 2일에 15일, 21년 7월2일에 16일, 22년 7월2일에 16일, 23년 7월 2일에 17일이 발생되며, 24년은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8.07.02.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퇴사하는 시점(2024.04.30.)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90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8 07 02 입사
2024 04 30 퇴사
퇴사시 연차정산 일수 계산 불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준 내역이 이해가안가서요
ㅎㅎㅎ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9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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