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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22
둥둥2222.11.22

퇴사자 연차 계산,임금채권 소멸시효 계산

2014.04.17 입사

2022.11.30 퇴사예정

2017년 6.5개 사용 / 2018년 13개 사용 / 2019년 15개 사용 / 2020년 15개 사용 / 2021년 10개 사용

2022년15개 사용

위 사람의 퇴사자 연차 갯수 부탁드립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분이 연차를 안쓴게 있다면 수당으로 줘야하는 부분도 궁금합니다

(두루뭉술하게 취업규칙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 말아주세요ㅠㅠ숫자로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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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5. 4. 17.에 15일

    2016. 4. 17.에 15일

    2017. 4. 17.에 16일

    2018. 4. 17.에 16일

    2019. 4. 17.에 17일

    2020. 4. 17.에 17일

    2021. 4. 17.에 18일

    2022. 4. 17.에 18일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당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017.5.31.이전 입사자는 적용안됨)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017.5.31.이전 입사자는 적용안됨)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로 재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의 확인없이는미사용 일수의 계산은 불가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각 연도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전제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2017.4.17.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 2018.4.17.에 9.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나 소멸시효 3년으로 청구 불가

    2. 2018.4.17.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 2019.4.17.에 3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나 소멸시효 3년으로 청구 불가

    3. 2019.4.17.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

    - 2020.4.17.에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4. 2020.4.17.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

    - 2021.4.17.에 7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7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5. 2021.4.17.에 발생한 연차휴가 18일

    - 2022.4.17.에 3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3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