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기준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4.07.01 / 퇴사일 : 2024.07.31
현재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리 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자동계산기로 연차 갯수를 확인 했는데, 입사일 기준 연차는 170일 / 회계일 기준 연차는 158.6일로 계산 됩니다.
1)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에 입사일 기준 미달로 11.4일을 수당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2)회계일기준으로 2024년도 사용가능연차(2023.01~12.31발생대상기간) 19개 중 미사용연차 5개가 남았습니다.
3)입사일이 2014.07.01 이어서 입사일기준(휴가발생일2024.07.01)으로 발생되는 연차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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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 해야 하는게 1)11.4일만 보상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2)5개 + 3)19개 총 24개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고수님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