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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명세서 필수항목, 급여에 따른 일수 확인 내용 문의5인 기업입니다.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데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워 문의합니다.급여 지급 금액 1/ K군 : 2,334,000원 2/ H군 : 2,150,538원3/L군:833,333원 4/H:1,653,226원5/H:2,200,000원 근로일수, 근로시간 계산방법과 위 5명에 급여에 맞춰서 근로시간 근로일수를 계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임금명세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도 확인 부탁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수당, 야간 근로수당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오후 출근자라서 13시~22시까지가 정상근무 입니다. 만약 새벽 1시까지 근무하여 3시간 연장근무를 했을 경우- 13시 ~ 22시 : 정상근무 8시간- 22시 ~ 01시 : 3시간 연장근무위와 같이 근무하였을때 아래 계산 중 어느것이 맞는건가요??1. (정상근무 8시간)8h + (3시간 연장)3h + (야간연장수당)3h = 14h2. (정상근무 8시간)8h + (3시간 연장)3h + (연장수당)1.5h = 12.5h3. (정상근무 4시간)4h + (4시간 연장)4h + (연장근로수당)2h + (3시간 야간)3h + (야간연장수당)3h = 16h3번 같은 경우는 17시까지만 정상근무시간이라고 하고 18시~22시까지는 연장근로시간이라 얘기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소정근로시간 8h을 13시~22시라 표기되어 있습니다. 17시~18시는 휴게시간 입니다. 연장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에 따른 근로일수, 근로시간 계산5인 기업입니다.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임금명세서에 포함하는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워 문의합니다.제가 말씀드리는 근로일수는 아래 급여 기준으로 몇일 근무했는지, 총 근로시간은 주 몇시간 / 일 몇시간인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휴 수당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기준)급여 지급 금액1/ K군 : 2,334,000원2/ H군 : 2,150,538원3/L군:833,333원4/H:1,653,226원5/H:2,200,000원예로들면 H군 근로일수 26일 / 총 1달 근로시간 180시간 = 급여 : 2,150,538원 질문 / 근로일수, 근로시간 계산방법과 위 5명에 급여에 맞춰서근로시간 근로일수를 계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질문 / 임금명세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도 확인 부탁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에서 근로계약서로 변경인데 검토부탁드립니다인센티브) ① 매출 2,000만원 초과부터 발생_주 5일 이상 근무 시 적용 인센티브: 3년 이하 2% / 3년 초과 3% / 센터장(최소 3년 이상 경력자) 1% 추가 개인특약: “을”은 경력 3~5년에 해당. 계약기간 내 개인 매출 2천만원을 초과(3개월 평균) 시 근로 계약 만기 후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시급인 19,000원으로 인상한다. (제 8조 참조) 제6조 (휴일) ① 주휴일,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을"이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 주휴일은 무급이다. ② 제1항의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을"과 협의하여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제7조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차유급휴가는 반차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임금) 월 임금액: (세전) 3,058,011원 ※통상임금산정시간_ 약 179.883시간=1주 41.4H{1주 34.5H+유급휴일 6.9H}*4.345주(365일/12개월/7일) ※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 시: 1년미만 13,000원/1~3년 15,000원/3~5년 17,000원/5년이상 19,000원 제9조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① 월지급액의 산정기간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실지급액은 제7조의 월임금액에서 원천세,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임금 지급일은 익월 10일로 하며, 전항에 따른 실지급액 전액을 "을"이 지정한 본인계좌에 입금한다. ④ 임금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임금지급일 전일 임금을 지급한다. ⑤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근로일에 결근한 경우, 해당 결근일의 임금은 급여에서 공제한다. ⑥ 지각, 조퇴, 외출 등 근로일의 근로시간 일부를 근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한다. 제10조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을"이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월 무단결근일수가 3일 이상이거나 합산하여 5일 이상인 경우 ③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로 취업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⑥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판명될 때 ⑦ 회사의 운영상 감원을 필요로 할 때 ⑧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때 ⑨ 월 2회 이상 지각 시 시말서를 제출. 시말서 2회 이상 제출 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급여의 10%를 감봉한다. 제11조 (퇴사통보 및 손해배상 등) ① "을"은 퇴사일 30일 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퇴사예정일 30일 동안 "갑"이 지정한 자에게 성실하게 업무를 인수인계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을"이 갑작스러운 퇴사 또는 불성실한 인수인계 등 전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을"은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를 "갑"에게 배상해야 한다. ③ "을"은 퇴직일 전에 "갑"이 재직기간 중 제공한 물품(유니폼 등)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물품 분실 또는 손실 등으로 반납이 어려운 경우, 그 실비변상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2조 (비밀준수의무) ① "을"은 위 임금내역을 "을"의 동료 직원을 포함한 타인에게 절대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만일 본인이나 타인의 임금 내역을 고의, 과실로 공개한 경우 취업규칙 기타 사내지침 등에 따라 징계한다. ②"을"은 재직기간뿐만 아니라 퇴사한 이후에도 업무 중 취득한 본 의원의 업무, 영업 기타 경영과 관련된 사항, 고객관련 정보(개인정보 등)나 비밀 등을 동료를 비롯한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전 2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을"은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 (기타) ① "을"은 "갑"이 정한 업무지침, 업무관행 또는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갑"의 업무지침, 관행 및 취업규칙에 의한다. ③입사요구서류는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일부 거짓·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입사 후에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④교육비 또는 세미나 참가비 지원을 받은 경우, 입사 후 1년 이내 퇴사 시 지원받은 교육비 및 참가비 전액을 반환하며 6개월 이내 퇴사 시 지급받은 유니폼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4조 (보안서약 등) ① "을"이 재직하는 동안 "갑"이 제공한 각종 물품의 보관, 관리, 분실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② "을"은 항상 고객에게 친절히 응대해야 하며,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고, "갑"은 "을"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답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버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4시간 근무중인데요. 야간 임금계산 맞나요?24시간 근무합니다. 급여를 보면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휴게시간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13:00~14:00(1.0h), 20:30~22:00(1.5h), 02:00~06:00(4.0h), 08:00~08:30(0.5h)** 18시~22시는 연장근로. 22시~6시는 야간근로, 6시 ~9시는 연장 근로라고 알고 있는데..요.입금 금액이 맞는건지 봐 주세요..-기본급: 1,954,050-연장수당: 116,660원-야간수당: 199,290 이렇게 명세서 쓰여 있고 통상시급은 9,722 이렇습니다.또한 계산식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도통 무슨 말을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야간 {(365/3)×4}/12≒41(h) 연장 [{(365/7)/6×10]/12≒8(h) 라고 적혀는 있는데.. 제가 쉬는 시간과 맞게 계산이 된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외국인 고용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신고절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더우신 와중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 가지 질문이 있어 부득이하게 글을 올립니다. 확인해주시고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저의 여자친구는 외국인이며 현재 관광취업비자 (H-1)로 한국에 와서 약 6개월 가량 한 의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주 25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주휴수당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했습니다.그리하여 현재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에 대해 신고를 하여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을 생각인데 1.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온라인 등을 통해 신고를 하면 되는지2. 한국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나, 완벽하지 않으며 현재 저는 직장인이라 혹시 노동청 출석을 하거나 연락을 받게 될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이 힘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외국어 지원 등이 있는지 혹은 대신하여 연락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3. 현재 H-1 비자는 9월 중순에 만료 시킬 예정이며 그 후 관광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재입국할 예정인데 이렇듯 비자가 변경이 되어도 해당 민원이나 신고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4. 이러한 신고 과정 중에서 어떠한 증거? 등이 반드시 필요한지알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며 본인이 아니다 보니 불명확한 점이 많아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근로에 연장,야간근무수당 책정 문의휴일근로(법정공휴일)에 연장,야간근무수당이 있을 시 수당책정 문의드립니다.근무시간: 3/1 18:00 ~ 3/2(익일) 09:00 (15시간 中 근로시간 11시간 (취침시간4시간 2:00-6:00제외)휴일근로수당 11h*1.5배=16.5h연장근로수당(8시간 외 초과근무 3시간) 3h*0.5배=1.5h야간근로수당(22:00~02:00)4h*0.5배=2h16.5+1.5+2 = 20h기본급기준 20h의 임금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외국인 H-1비자로 한국 거주중으로 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외국인 친구가 H-1비자로 한국에서 체류중인데, 최근 날씨가 추워서 감기걸렸는데 생각보다 오래되어 건강 보험으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및 무급휴가 각 1일 급여 책정 관련안녕하세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포괄임금제(기본급+연장근로수당+식대)근로계약서상기본급 2,500,000원 + 연장근로수당(52h) 1,007,660원 + 식대 200,000원 = 총 급여 3,707,660위 급여로 예를 들었을때 / 1. 통상시급이 12,919원*8h = 통상일급 103,350원 맞을까요?2. 올해 잔여 연차가 1개 남았을때 1일에 대한 연차수당이 103,350원 지급이 맞을까요?3.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본인에 필요에 의해 회사 동의하에 무급휴가를 1일 사용 하였을땐 급여에서 마이너스 하여 지급하고 있을시 1일에 대한 통상일급 -103,350원이 맞을까요? 아니면 3,707,660원로 계산된 일급 -141,920원이 맞을까요?4. 무급휴가로 사용시 그 주에 만근을 못했을시 주휴수당은 제외 하는게 맞을까요?*마이너스 연차(당겨쓰기) 없음
- 화학학문Q. 원자번호 0번이 무엇인가요??학창시절에 배운 주기율표 원자번호는 1번 H 수소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원자번호 0번이 발견됐다고 하던데, 만약 새로 발견된 게 있으면 0이 아니라 120번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