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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수급관련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알겠다고 하고는 그 다음날 곧바로 교체 자원을 데려와서 25년11월 30일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업친데 덥친격으로 11월 29일 아침 퇴사 시점에 갑작스레 치열증상도 나타나 참고 견디다 결국 2월4일경. 치열 수술도 한 상황입니다 치료도 어느 정도 되어가서 이젠 다시 구직을 해야합니다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건가요? 12월1일 자발적 퇴사라고 고용보험에서 해지 가 되었다고 안내받고 몸이 아파 쉬는 건데 수급이 안되는거냐 물어보니 안된다고 하여 일단 진단서는 퇴사 시점으로 3개월 이상 진료를 요한다는 소견서 준비해뒀고회사에 요청하여 임의확인서도 받아둔 상태입니다고용센터에서도 서류제출해보라고 연기 해주겠다고 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아왔습니다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 증여세세금·세무Q. 기타친족 합산. 증여세는 파악하기 쉬운가요?전달 (결혼 축의금)1월 29일 : 친척형10 에게 900만원 현금 전달 (자녀 돌잔치)2월 4일 : 친척형2 에게 500만원 현금 전달 (자녀 대학 등록금)2월 10일 : 친척형9 에게 200만원 현금 전달 (수술 회복 응원비용)2월 12일 : 친척형10 에게 50만원 현금 전달 (자녀 생일 축하금)2월 13일 : 친척형1 에게 400만원 현금 전달 (생일 축하 비용)2월 18일 : 친척형11 에게 250만원 현금 전달 (제사상 상차림 비용)2월 26일 : 친척형5 에게 400만원 현금 전달 (이혼 격려금)2월 27일 : 친척형6 에게 200만원 현금 전달 (자녀 유학 격려금)...이런식으로 1년간, 1달에 2천만원씩 각 친척형들에게 랜덤한 금액으로 죄다 현금으로 나눠주는것도, 나중에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되는 부분인가요?결론만 봐서는,친척형1 부터 친척형13까지,1명당 2천만원씩 증여라고 볼수 있을것 같은데,궁금한것은,사회통념상 가족이나 친척간에 축의금, 상조금 등은 격려차원에서 어느정도 허용이 될것 같은데, 이를 현금으로 주는것역시 나중에 국세청에서 "기타 친족 전체합산을 위반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2억6천만원이나 되는 현금을 친척에게 지난 1년간 나눠서 전달한것에 대한 부분을 소명하라고 하거나, 또는 친척형들을 찾아다니면서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할수도 있을까요?TV 나 인터넷에 국세청 기동팀이 고액채무자 쫓아다니면서, 세금 징수하는건 많이 봐왔는데.. 2억 6천만원을 현금으로 수백회에 걸쳐서 친척에게 나눠준것까지 모두 다 현실적으로 잡아낼수 있을지..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할머니 할아버지 팔순 용돈 관해서 ..29살 남자 직장인입니다3월14일 할머니 할아버지 팔순 기념해서 가족들끼리 소소하게 식당 예약해서 20명정도 식사만 하기로 했는데할머니 할아버지 30씩 드리고 , 큰할아버지 10만원 , 아빠가 재혼해서 새엄마 10만원 용돈 드리려고 하는데할머니 할아버지 30씩 드리는건 너무 적게 드리는걸까요 ? 아버지한테 여쭤봤더니 손자가 30씩만 줘도 많이 주는거라고 걱정하지말라고는 하시는데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네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29살 취업 상담 회계 세무 경리 현직자 있을까요 ?저는 98년생 29살 여자인데 27살에 대학원 졸업 후에 다른 쪽으로 취업 하고 싶어서 28살에 피부관리사 취업 했는데 안맞아서 3주만에 퇴사 했어요 그리고 진로 고민 했는데 29살에 경리 회계쪽으로 취업 하려고 전산세무 2급 자격증 따려고 하는데 ㅠㅠ 취업이 늦은 걸까요 ? 다른 사람들은 늦다고 빠르다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서 불안해서요 그리고 연봉 3천 받을 수 있을까요 ? 중소기업 생각중이라서요 ㅠㅠ 제가 저축도 해야 하고 독립도 해야 되는데 걱정돼서요 ㅠㅠ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우울하고요 불안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신입사원의 주휴일 발생 관련 문의드립니다.1. 신입사원 1/7 입사후 2/27 퇴사 2/2는 무급휴가 사용 1월 급여 주휴일 3개 발생 2월 급여 주휴일 2개 발생2/2~8 = 발생 안됨(무급휴가2/9~15 = 발생2/16~22=발생2/23~27=발생 안됨
- 자산관리경제Q. 29세 여성 한달 지출이 적당한지, 남은 금액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저는 98년생 29살입니다.월 수입은 350만원정도이고 월 지출표는 이렇습니다.생활비 700,000원고정지출(통신비, 공과금 등) 340,000원반려동물/여행/경조사/미용 적금 각 10 총 400,000원비상금 60,000원나머지 투자/적금용 2,000,000원그동안 백수생활 하면서 여행 다닌다고 돈을 다 써버려서 현재 모아 놓은 돈은 따로 없습니다....(ㅠㅠ)주식쪽은 거의 모르지만 알려주시면 참고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참고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연매출이 애매하게 꽤 나오는 상황이라 청년 해택은 보통 해당이 안되더라구요.현재 재개발 예정중인 빌라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재개발이 잘 될 경우 자가 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5년 안에 1억 이상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신혼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매매 대출 관련 질문6억 아파트 매매 계획혼인신고 완료상태[와이프 명의 대출: 2.9억][와이프: 부모님 증여 1.5억+8,000만원][남편: 8,000만원]공동명의 5:5로 하려면세무사에 어떻게 신고 해야하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신혼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매매 대출 관련 질문 26억 아파트 매매 계획혼인신고 완료상태[와이프 명의 대출: 2.9억][와이프: 부모님 증여 1.5억+8,000만원][남편: 8,000만원]공동명의 5:5로 하려면세무사에 어떻게 신고 해야하나요?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굳이 세무사 찾아가지 않아도 되며 등기시에 5:5로 등기하시면 됩니다.대출도 포함해서 증여가 되는 건가요?대출 제외하고 5:5로 증여 설정되는 건가요?이후에 남편, 와이프가 대출이자 갚아나가는 금액은 5:5로 각각 하면 되나요?아니면 와이프 명의니까 와이프가 무조건 갚아야하나요?아니면 남편 -> 와이프로 대출 이자 보내면서 와이프가 입금해서 처리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아랫집에서 공사 소음으로 인한 비동의시 대응방안이 있을까요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29군데 받았고 한군데를 못받았는데 하필 바로 아래층입니다 아래층에서는 할아버지가 그런거 안해준다고 문도 안열어주고 강경하게 나와서 경비아저씨와 같이 다시 갔는데도 동의 안해준다고 하네요 방법이 없어서 월요일에 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기하는 수 밖에 없는 구축 단지라서 관리사무실에서도 꼭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찾아보니 동의를 못받고 공사를 진행한다면 관리사무소애서 강제로 공사 중지를 할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 좋게 일정 금액으로 보상해줘서 해결했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안되는 경우에 관리실에 가서 어떤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밑집에는 소음공해로 인한 불편함이 있지만 문이 제대로 안닫힘, 벽지 찢어짐, 바닥 마루 뜯김 등 이미 문제가 있어서 이것까지 하지 못하게 하면 이것도 소유권 행사의 방해라고 하더라구요이미 했던 질문과 동일하지만 법률이 아닌다른 곳에 답변을 받고 싶어 질문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주민 비동의시에 어떻게 할 수 있나요?철거하여 확장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조건이 30곳 이상 + 인접층은 반드시 동의 입니다그래서 동의를 29군데 받았고 한군데를 못받았는데하필 바로 아래층입니다아래층에서는 할아버지가 그런거 안해준다고 문도 안열어주고 강경하게 나와서 경비아저씨와 같이 다시 갔는데도 동의 안해준다고 하네요방법이 없어서 월요일에 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기하는 수 밖에 없는데구축 단지라서 관리사무실에서도 꼭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좀 찾아보니 동의를 못받고 공사를 진행한다면 관리사무소애서 강제로 공사 중지를 할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최대한 좋게 일정 금액으로 보상해줘서 해결했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안되는 경우에는관리실에 가서 어떤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밑집에는 소음공해로 인한 불편함이 있지만 문이 제대로 안닫힘, 벽지 찢어짐, 바닥 마루 뜯김 등 이미 문제가 있어서 이것까지 하지 못하게 하면 이것도 소유권 행사의 방해라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