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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강한사슴153

완강한사슴153

신혼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매매 대출 관련 질문 2

6억 아파트 매매 계획

혼인신고 완료상태

[와이프 명의 대출: 2.9억]

[와이프: 부모님 증여 1.5억+8,000만원]

[남편: 8,000만원]

공동명의 5:5로 하려면

세무사에 어떻게 신고 해야하나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굳이 세무사 찾아가지 않아도 되며 등기시에 5:5로 등기하시면 됩니다.

대출도 포함해서 증여가 되는 건가요?
대출 제외하고 5:5로 증여 설정되는 건가요?
이후에 남편, 와이프가 대출이자 갚아나가는 금액은 5:5로 각각 하면 되나요?

아니면 와이프 명의니까 와이프가 무조건 갚아야하나요?
아니면 남편 -> 와이프로 대출 이자 보내면서 와이프가 입금해서 처리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 대상이 되기에 대출은 증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증여하는 것으로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칠 때 5:5로 하시고 대출은 두분이 함께 상환하시면 됩니다. 각자 상환하는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