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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의류가 아닌 가전 제품 전자 제품 노우트 북 같은 경우는 제조 및 생산 할때 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 보호법상 및 민사상 며칠 까지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 가요47 분 51 초 경에 국민 신문고 1 - 1 의 처리 결과 및 답변 내용에 있어서 황당하게도 <••••• 3 . 우리 원에서는 자율처리가 가능한 사업자에게 민원 내용을 통보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4 . 이에 귀하의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근거로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하여 사업자측에 검토요청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5 . ㄹㄷ ㅎ 마트(주)의 자율상담 답변 -------------------------------------------------------------------안녕하십니까ㄹ ㅎ 마트 통합고객만족센터입니다.기능상의 불량의 경우 당사에서 판정이 불가하여, ㅇㅅ su fa 서비스센터에서 불량판정서나 불량확인증 받아서 전달해주시면 반품/교환처리 가능합니다.양해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6 . 위 답변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조정에 앞서 사업자에게 회신받은 답변을 전달드리는 것으로 우리 원의 조정 결과가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 7 . 사업자측 회신내용과 같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따르면,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절더러 황당하게도 한국 소비자원에서 직접 검수 해서 제품에 대한 공정 하고 객관적인 검사는 커녕 서울시 ㄹㄷ ㅎ 마트 통합 고객 만족 센터 및 ㄹㄷ ㅎ 마트 ㄷ 점 김ㄷㅎ 팀장 말대로 제 돈으로 해당 제품 사용시 접지형 어댑터 또는 멀티탭을 사용함에도 전기 오름 현상이 개선 되지 않는다면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제품의 하자 여부 확인이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공신력이 없는 ㅁㅇ ㅅ 사 a s 센터에다 먼저 의뢰를 하라며 여기서 제가 2025 년 12 월 19 일 오후 5 시 37 분 경에 서울시 ㄹ ㅎ 마트 ㄷ 점에서 구입한 ㅁㅇ ㅅ su fa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과 접지형 어댑터 또는 멀티탭을 사용함에도 전기 오름 현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상관이 있다라면 그럼 제가 구입 했었던 ㅁㅇ ㅅ su fa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을 매번 실내 , 실외에서 사용 할때 마다 접지형 어댑터 또는 멀티탭을 사서 들고 다녀야 됩니까 한국 소비자원 () ㄱㅈㅎ 이는 제품에 대한 공정 하고 객관적인 답변 인가요 이어서 ㄱㅈㅎ 이는 하는 말이 8 . 제조사를 통해 하자 확인이 이루어졌음에도 판매자가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라면 우리 원의 피해구제업무를 통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어 피해구제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절차상 이러한 관련 법률 및 규정이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공신력이 없는 사 기업에 불가한 ㅁㅇ ㅅ 사 a s 센터가 불량 판정서나 불량 확인증을 때어 줄지 의문이고 또한 제가 구입한 ㅁㅇ ㅅ su fa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을 점검 한다면서 부품만 몰래 교체 할수도 있고 이후 아무 이상 없다고 할수도 있고 뭘 믿고 우선적으로 맡겨 놔야 되는지 이는 단순히 ㅁㅇ ㅅ 사 서비스 센터에서 수거 및 a s 차원이 아닌 제품이 생산 및 제조 할때 부터 기기에 대한 결함 및 문제가 있어 환불 해줘야 되는게 아난가요 이에 ㅁ ㅅ su fa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을 2025 년 12 월 19 일 오후 17 시 37 분 경에 서울시 ㄹ ㅎ 마트 ㄷ 점에서 구입후 집에 가져 와서 사용 할때 마다 전면 l e d 화면을 제외한 테두리 및 뒷면 전체가 확실하게 전기가 흘러 전율이 짜릿한 느낌이 계속적으로 감지가 되는 증상을 직접 확인후 hard ware 교체 등 절차가 까다로운 ㅁㅇ ㅅ 사 서비스 센터에서 기기 결함 및 제품에 대한 불량 , 하자 , 제조 할때 부터 문제 등 에 있어서 교환 및 환불 해준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공신력이 없는 ㅁㅇ ㅅ 사가 아닌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 및 점검이 필요한 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불공정 하고 비 객관적이며 사업자 위주의 황당한 답변뿐 의류가 아닌 가전 제품 전자 제품 노우트 북 같은 경우는 제조 및 생산 할때 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 보호법상 및 민사상 며칠 까지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 가요
- 자산관리경제Q.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운용 질문드립니다.퇴직연금의 70프로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tdf가 33.51프로입니다.저의 퇴직연금 현황인데 괜찮은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자발적 실업급여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4년 11월 1일 입사고 5일이 급여날 입니다. 5월 15일 50%월급 받고 5월 25일 50% 월급 받았습니다. 6월 5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6월 20일 50%7월 4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7월 28일 50%8월 5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8월 20일 50%9월 5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9월 26일 50%10월 2일 100%11월 5일 100%12월 5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12월 12일 50%2026년 1월 5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나머지 50프로는 아직 받지 못함 2월 5일 예정 2026년 2월 급여 아직 예정 없음 이럴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한달에 급여가 밀려도 꼬박들어와서 안되는건가요?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사이트에 보니 3할이상 기간이 2개월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라는데, 50%금액이 전 지속이 아니여서 어려울까요?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임금체불 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예시>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7.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이랑 다른건가요?25.05.01에 입사 했고26.04.30일에 퇴사 예정인데26.05.01까지 일한다고 말하고 5/2로 퇴사가 확정되면 연차수당이 15개가 더 나온다는데 맞는건가용..?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도 따로 인가요?최저시급에 한달에 8번 쉬고, 주휴수당 받고 4대보험도 빠져나가요!하루 9시간 중에 8시간 일하고 1시간 휴무입니당!그리고 5/1까지 일할게요 했는데 만약 회사에서 안된다고 4/30까지 하라고 해도 되느건가요?신고 못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24.12.31 - 25.4.30 주 3회 근무 (소정근로시간 4.8)25.5.1 ~ 2512.12 주 2회 근무(소정긍로시간 3.2) 퇴사일 기준 연차 수당 궁금합니다퇴직일 기준 넘은 연차 13개 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제조 및 생산 할때 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 보호법상 교환 환불 및 민사상 교환 환불이 각각 며칠 까지 가능한 가요27 일 오후 17 시 47 분 51 초 경에 국민 신문고 1 - 1 처리 결과 및 답변 내용에 있어서 황당하게도<•••••3 . 우리 원에서는 자율처리가 가능한 사업자에게 민원 내용을 통보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면서4 . 이에 귀하의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근거로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하여 사업자측에 검토요청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5 . 마트 (주)의 자율상담 답변-------------------------------------------------------------------안녕하십니까마트 통합고객만족센터입니다.기능상의 불량의 경우 당사에서 판정이 불가하여, 서비스센터에서 불량판정서나 불량확인증 받아서 전달해주시면반품/교환처리 가능합니다.양해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6 . 위 답변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조정에 앞서 사업자에게 회신받은 답변을 전달드리는 것으로 우리 원의 조정 결과가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7 . 사업자측 회신내용과 같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따르면,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라면서절더러 황당하게도 한국 소비자원에서 정식으로 검수 해서 제품에 대한 공정 하고 객관적인 검사는 커녕서울시 마트 점 김 팀장 말대로제 돈으로해당 제품 사용시 접지형 어댑터 또는 멀티탭을 사용함에도 전기 오름 현상이 개선 되지 않는다면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제품의 하자 여부 확인이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라며이어서 하는 말이우선 공신력이 없는 로 사 a s 센터에다 먼저 의뢰를 하라며8 . 제조사를 통해 하자 확인이 이루어졌음에도 판매자가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라면 우리 원의 피해구제업무를 통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어 피해구제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는데절차상 이러한 제도적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공신력이 없는 개인 기업체에 불가한로 사 a s 센터가 부품만 몰래 교체 할수도 있거니와 그래 놓고 아무 이상 없다고 할수도 있고로 사 a s 센터가 아닌 먼저 한국 소비자원에서 제품에 대한 정식으로 접수 및 검수 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절차상 문제가 확실히 있음)또한 제조 및 생산 할때 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 보호법상 교환 환불 및 민사상 교환 환불이 각각 며칠 까지 가능한 가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배란일 첫째날에 체중이 1kg가까이 늘수 있나요?저 다이어트중이라 무조건 빠지거나 적어도 찌지는 않아야정상인데 0.5-1kg가 쪘어요.이제 가임기 첫째날인데요.생리때는 1kg이상 늘어나긴해요.원래 이런현상이 흔한가요?
- 민사법률Q. 의류가 아닌 가전 제품 전자 제품 노우트 북 같은 경우는 제조 및 생산 할때 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 보호법상 및 민사상 며칠 까지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 가요불공정 하고 비 객관적이며 사업자 위주의 황당한 답변뿐2026 년 1 월 27 일 오후 17 시 47 분 51 초 경에 국민 신문고 1 - 1 의 처리 결과 및 답변 내용에 있어서 황당하게도<•••••3 . 우리 원에서는 자율처리가 가능한 사업자에게 민원 내용을 통보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면서4 . 이에 귀하의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근거로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하여 사업자측에 검토요청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5 . ㄹㄷ ㅎ 마트(주)의 자율상담 답변-------------------------------------------------------------------안녕하십니까ㄹ ㅎ 마트 통합고객만족센터입니다.기능상의 불량의 경우 당사에서 판정이 불가하여, ㅇㅅ su fa 서비스센터에서 불량판정서나 불량확인증 받아서 전달해주시면반품/교환처리 가능합니다.양해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6 . 위 답변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조정에 앞서 사업자에게 회신받은 답변을 전달드리는 것으로 우리 원의 조정 결과가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7 . 사업자측 회신내용과 같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따르면,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라면서절더러 황당하게도한국 소비자원에서 직접 검수 해서 제품에 대한 공정 하고 객관적인 검사는 커녕서울시 ㄹㄷ ㅎ 마트 통합 고객 만족 센터 및 ㄹㄷ ㅎ 마트 ㄷ 점 김ㄷㅎ 팀장 말대로제 돈으로해당 제품 사용시 접지형 어댑터 또는 멀티탭을 사용함에도 전기 오름 현상이 개선 되지 않는다면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제품의 하자 여부 확인이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공신력이 없는 ㅁㅇ ㅅ 사 a s 센터에다 먼저 의뢰를 하라며여기서 제가 2025 년 12 월 19 일 오후 5 시 37 분 경에 서울시 ㄹ ㅎ 마트 ㄷ 점에서 구입한ㅁㅇ ㅅ su fa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과접지형 어댑터 또는 멀티탭을 사용함에도 전기 오름 현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상관이 있다라면 그럼 제가 구입 했었던 ㅁㅇ ㅅ su fa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을 매번 실내 , 실외에서 사용 할때 마다접지형 어댑터 또는 멀티탭을 사서 들고 다녀야 됩니까한국 소비자원 () ㄱㅈㅎ 이는 제품에 대한 공정 하고 객관적인 답변 인가요이어서 ㄱㅈㅎ 이는 하는 말이8 . 제조사를 통해 하자 확인이 이루어졌음에도 판매자가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라면 우리 원의 피해구제업무를 통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어 피해구제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데절차상 이러한 관련 법률 및 규정이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공신력이 없는 사 기업에 불가한 ㅁㅇ ㅅ 사 a s 센터가 불량 판정서나 불량 확인증을 때어 줄지 의문이고또한 제가 구입한 ㅁㅇ ㅅ su fa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을점검 한다면서 부품만 몰래 교체 할수도 있고 이후 아무 이상 없다고 할수도 있고뭘 믿고 우선적으로 맡겨 놔야 되는지이는 단순히 ㅁㅇ ㅅ 사 서비스 센터에서 수거 및 a s 차원이 아닌제품이 생산 및 제조 할때 부터 기기에 대한 결함 및 문제가 있어 환불 해줘야 되는게 아난가요이에 ㅁ ㅅ su fa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을 2025 년 12 월 19 일 오후 17 시 37 분 경에서울시 ㄹ ㅎ 마트 ㄷ 점에서 구입후 집에 가져 와서 사용 할때 마다전면 l e d 화면을 제외한 테두리 및 뒷면 전체가확실하게 전기가 흘러 전율이 짜릿한 느낌이 계속적으로 감지가 되는 증상을 직접 확인후hard ware 교체 등 절차가 까다로운 ㅁㅇ ㅅ 사 서비스 센터에서기기 결함 및 제품에 대한 불량 , 하자 , 제조 할때 부터 문제 등 에 있어서 교환 및 환불 해준다는 보장도 없거니와공신력이 없는 ㅁㅇ ㅅ 사가 아닌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 및 점검이 필요한 사항 임에도 불구하고한국 소비자원에서는 불공정 하고 비 객관적이며 사업자 위주의 황당한 답변뿐의류가 아닌 가전 제품 전자 제품 노우트 북 같은 경우는제조 및 생산 할때 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소비자 보호법상 및 민사상 며칠 까지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 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평균임금 3개월 산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한 초등학교에서 급여 업무를 맡고있습니다.저희 학교 교육공무직원의 2월 28일 기준 퇴직금 적립을 앞두고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노무사님들께 여쭤봅니다.1. 기본 상황퇴직금 적립 예정일: 2026년 2월 28일퇴직금(평균임금) 산정 기간: 2025년 12월 1일 ~ 2026년 2월 28일2. 변수근로자 A의 25.5.1~25.12.31 육아기단축근로시간 사용, 26.1.1~26.2.28 방학기간(일부 무급)근로자 B의 25.12.15~26.02.28 육아기단축근로시간 사용.3. 기본 지식평균임금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월단위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 에서 각각 제외함해당하는 기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간,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평균임금 산정 기준기간이 없게 된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첫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4. 질문가. 근로자 A의 경우 기존 산정기간인 25.12~26.2월 중 12월은 산정제외, 1,2월은 일부 무급인데. 이 경우 정상 급여를 지급했던 25.4월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26.1~2월 2개월만 산정을 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12월을 모두 산정일수 제외함 ]나. 근로자 B의 경우 산정 기간 중 12.15~2.28 이렇게 단축근로기간이 포함이 되어있는데,12.1~14 이렇게만 평균임금 산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3년치 실손보험 청구하려고 합니다.오늘 실손보험 청구하려고 하는데 영수증이 120장은 넘어보이고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이 51장인데이걸 다 찍어야하나요?2023년 7월 22일 부터 2026년 02월 14일(3년치) 까지 내역입니다.200장은 되보이는 서류들을 어떻게 해야할가요? 다 올려야되나요?실손24청구가 불가능한 의원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다 올려야하는지 하나만 올려도되는지 전부 같은 질병입니다만비급여가 1~2개가 껴있습니다.